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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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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부하직원 음주운전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사건:2013-14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으로서, 2013. 1. 8. 팀 회식을 주재하였으면 회식 후 음주운전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교양 및 제반조치를 하는 등 관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소속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대리운전 주장, 군부대 영내사고인 점, 자기피해 교통사고인 점 등을 이유로 2013. 1. 9. 01:00경  ○○단  ○○대  상황실에서  ○○지구대장,  ○○팀장과  함께 협의하여 음주측정 없이 B를 귀가조치 하는데 동조하였으며,

 

같은 날 02:30~03:00경까지 ○○지구대 사무실에서 ○○•○○ 지구대장, ○○팀장과 함께 음주측정 지연처리에 동조한 결과 B의 채혈이 사고발생 후 13시간가량 지난 2013. 1. 9. 13:55경에서야 이뤄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의 위신이 실추된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2. 2. 3.부터 ○○경찰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 하면서 직무 관련 회의뿐만 아니라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리 에서도 경사 B 등 소속직원 7명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2012. 2월~2013. 1월 총 170회 정도 실시)하였고, 특히 사건 당일인 2013. 1. 8.에는 직원회의와 회식장소에서 ‘금일 회식 으로 음주운전 절대금지, 대리운전 등 이용 귀가’를 지시하였으며, 21:00경 회식이 끝난 다음에는 같은 방향에 거주하는 직원들끼리 함께 귀가하도록 주선한 바,

 

B의 경우 자신 소유의 승용차량에 경위 C를 태워 대리운전으로 귀가 하려는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21:36경 B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집 앞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잠을 잔 것임 에도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소청인이 팀원의 음주운전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내지 제9조 등에 따르면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법령상 직무시간 중 부하직원의 담당업무에 국한되는바, 사건의 발단이 된 회식은 직장동료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고, B는 회식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2차 음주를 한 후 음주운전 을 한 것이므로 감독자의 실질적인 감독범위를 벗어남에도 소청인에게 ‘직무상 감독자’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며,

 

소청인은 2013. 1. 9. 01:00경~02:00경 ○○대 상황실에서 ○○대 수사관과 ○○지구대장, ○○지구대 ○○팀장 등이 서로 ‘직무관할 및 그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뿐이고, 당시 B에 대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어 신원보증을 해주었던 것이며, B가 귀가를 원하여 ○○대 수사관과 ○○지구대장 등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이는 인권보호와 수사의 적정성을 도모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같은 날 02:30경~03:00경 소청인이 ○○지구대에서 ○○•○○ 지구대장, ○○지구대 ○○팀장과 함께 사건지연처리에 동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소청인은 직무 외 시간으로 직무권한이 없다고 생각 하여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고, 단지 동료 직원인 B에 대한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눈치를 보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며,

 

언론보도 내용과 달리 ○○지구대장의 지시로 ○○지구대 ○○팀 직원들이 B를 상대로 동료애에 호소한 결과 2013. 1. 9. 13:55경 채혈을 하고 B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게 된 점, 감찰조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위법한 감찰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의결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감독책임과 관련하여, 감독자는 철저한 지시•교양 등을 통하여 부하 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책임은 법령상 직무시간 중 부하직원의 담당업무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감독자로서 B의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바,

 

소청인이 회식 당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수시로 음주운전 관련 지시•교양을 한 것이 경위 C, 경사 D 등의 진술과 근무일지에서 확인된 점, 사건 당일 B에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재차 당부한 점, 경사 B는 실제로 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으나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점, 소청인은 21:36경 B로부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한다는 전화를 받아 B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으 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묵인•지연처리와 관련하여, 먼저 소청인은 2013. 1. 9. 01:00~ 02:00경 ○○대 상황실에서 ○○대 수사관과 ○○지구대장, ○○지구대 ○○팀장 등이 협의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위 F가 “(○○대 사무실에서) 주로 ○○팀장(소청인)이 얘기를 한 것 같았는데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최초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위 G가 “○○지구대 ○○팀장 A가 자기가 이야기를 할 테니 저보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여 밖으로 나왔으며 약 10여분 후 B 경사와 A 경위가 나와 부대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한 점, 당시 ○○대 수사관이었던 H가 2013. 1. 9. 11:00경 수사 상황을 문의할 때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지구대 경찰관이 아닌 소청인에게 연락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대 사무실에서 군부대 관계자, ○○지구대장 등과 협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우며,

 

소청인이 B의 음주 및 음주운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B를 귀가 조치한 것은 부하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로서 B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처신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직무권한이 없어 사건지연처리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조사과정에서 “○○경사는 ○○지구대 순찰차량을 타고 (○○지구대)대장은 저와 딸 차량에 타고 ○○지구대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한바, 딸이 먼저 귀가하여 교통수단이 없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지구대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 사무실에 동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지구대장이 사건 묵인을 주도하였고 소청인은 사건 처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더라도 ○○•○○지구대장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의무위반행위를 묵인하는데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소청인은 2013. 1. 9. 11:00경 ○○대 수사관 H의 연락을 받고 ○○•○○지구대장과 함께 군부대에 재차 방문하여 사건 처리에 관해 협의한 사실이 있고, “만나서 얘기해보니 더 이상 묻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두 분 대장과 의논하여 지금이라도 B 채혈을 해놓고 지휘보고를 해야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사건을 묵인하려고 하였으나 군부대에서 사실대로 보고하여 더 이상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감봉1월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1차 감독자로서 B의 음주운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사를 구분하여 공정하고 엄중하게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여하고 교통의 단속과 위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위반행위자가 부하직원이라는 이유로 당해 사건을 묵인하고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동조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이 실추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경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음주운전 및 사건지연처리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감독자로서 회식당일을 비롯하여 평소에도 음주운전 근절에  관한  지시•교양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당시  사건의  관할이 ○○지구대에 있어 사건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을 개연성이 있는 점, 경사 B의 음주운전사고 묵인•지연처리를 주도했던 ○○•○○지구대장이 견책처분을 받은 점, 32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고 국무총리 표창 1회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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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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