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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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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면

제목

금품향응수수 (파면→해임)

사건번호20170697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 C는 주취자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주취 상태인 ○○○은 출동한 소청인 B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소청인 C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머리로 어깨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소청인 B, C는 위 ○○○을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는데, 이후 소청인들은 위 ○○○을 입건하기 위하여 범죄인지를 준비하던 중 ○○○을 입건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고, 사건 관련문서를 삭제하고 경찰서에 사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위 비위사실에 관하여 ○○법원은 소청인 A에 대하여 부정처사후수뢰죄, 공갈죄, 직무유기죄를, 소청인 B, C에 대하여 부정처사후수뢰죄, 직무유기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소청인들을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 A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소청인 B에 대하여 ‘해임’, 소청인 C에 대하여는 ‘파면’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1.. 소청인 C에 대한 파면 처분 관련

소청인 C 역시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에 의하여 수차례 발로 차이고 얼굴에 가래침을 맞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에 터잡아 본건 금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 C에 대한 ‘파면’의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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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9

조회수1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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