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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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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부하직원 금품수수 행위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사건:2013-2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7. 30.~2012. 2. 3. 까지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관리•감독을 통해 소속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에도 부하직원 경위 B가 2010. 10. 26.~28.간 ○○사업법 위반 사건 관련자에게 ○○시청과 ○○경찰서에 알선•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하여 1,500만원 수수, 2011. 8월, 9월 초순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1,25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2,750만원을 수수한 비위 등으로 2012. 11. 5. 파면 조치된 데 대한 1차 감독책임이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부하직원의 비위가 비번일 등에 발생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속 팀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구속되어 조직이 비난받은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팀원들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교양을 실시해 왔으나 B가 휴가•휴무•근무시간 후에 ○○경찰서 관내를 벗어난 ○○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1차 감독자의 실질적인 감독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휴가• 휴무•일과 후 타 관내에서 거주하는 팀원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은 사생활 침해요소도 있다고 생각하며, 팀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2회의 상훈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평소 교양을 충실히 하였고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는 2회의 중징계 전력(정직3월, 정직1월)이 있고 2009. 4. 19.~2010. 4. 14.까지 관심직원으로 특별 관리 대상이었으므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2010. 2. 7. 부임 후 약 2개월 남짓 같이 근무한 B를 2010. 4. 9. 관심직원에서 삭제할 것을 건의해 관심 직원에서 해제되고, 이후 약 6개월 후인 10월에 B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1년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서 “○○ 에서 누나와 래프팅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여 B가 영리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B가 관리대상자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평소 주의 깊은 관찰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B의 수뢰 후 부정 처사 비위가 발생하여 구속수감•파면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보도되어 조직전체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B에 대해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과 교양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 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부하직원 경위 B가 사건관련자에게 알선•청탁명목으로 2,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하는 등의 비위로 구속, 파면처분 받은 데 대해 1차 감독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되나, 행위자의 비위가 휴가기간 중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과 직접 연관이 없는 관외지역 사건과 관련해 발생된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7회의 표창공적,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소청인이 이번 건을 교훈삼아 앞으로 더욱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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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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