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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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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전•의경 관리감독 책임(견책→불문경고)

사건:2013-200   견책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대 ○○전경대장 근무 당시, 2009. 4.~2010. 9. 4. 기간 중  내무반 등에서 상급대원이 하급대원의 성기를 만지는 등 11회에 걸쳐 강제 추행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0. 9. 6. 피해대원의 부친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지휘보고, 감찰조사 및 직무고발을 하지 않고 피해대원을 외박 보내는 등 사건을 묵살하였다가 2010. 9. 8.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지휘보고를 하였고, 위 사건을 사전에 예방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대원 부친의 신고에 앞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 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소청인이 2010. 11월경의 감봉1월 처분에 불복하여 2년 6개월간의 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취소판결을 받기까지 심한 고통으로 혈압이 160이상 나가 혈압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였고 감경대상 공적인 경찰청장 표창을 3회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최초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되었으나 지휘관 결재 과정에서 다시 징계를 지시하였고, 이후 징계위원들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위원들이 맡겨둔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감봉1월로 공문서를 위ㆍ변조하여, 그 결과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최초로 의결된 것과는 무관한 감봉1월 처분(2010. 11. 2.)을 받고 12개월간 시험응시 제한, 승진 제한, 표창 제한 대상에 묶여 온갖 불이익을 받았 으며, 2012. 12. 11. 법원의 취소판결 이후 호봉 회복 및 급여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으나, 피소청인이 경찰의 승진 및 인사이동이 있는 민감한 시기(2013. 1. 8.)에 재징계를 요구하는 바람에 승진 및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재징계를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일 건으로 두 번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생각하며, 또한 애초에 견책을 받아야 할 불이익이 피소청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감봉1월로 변경되면서 받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바, 애초에 견책으로 의결한 징계를 임의대로 공문서를 위ㆍ변조하여 감봉1월 처분을 함으로써 2년 6개월간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서 재징계 절차를 밟아 2년 6개월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하면서 마치 봐주는 것 같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소청인에게 교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시 ○○대 중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부대관리를 하였으나 성적 가혹행위라는 대원 간 자체사고가 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점, 그동안 이 건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소청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바 원치 않는 원거리 경찰서로 인사조치 및 보직관리의 어려움과 쟁송과정 등을 겪었다는 점, 피해대원의 부친이 행정소송 과정 에서 ‘이는 전경대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중대장의 일방적 잘못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그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또다시 동일 건으로 징계가 이루어져 상심이 크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무효로 확인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고등법원은 2012. 12. 11. 피소청인이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판결을 하였 는바, 이러한 경우 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점, 위 제78조의3의 재징계 의결 요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2008. 12. 31. 본조신설) 되기 이전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소청심사 단계에서 하자 있는 징계의 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후 같은 징계사유로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의를 한 조치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는 점(대법원 1971. 3. 9. 선고 70누160 판결 참조)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소청인이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에 징계절차를 위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청인에게 동일 사건으로 재징계를 받도록 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법한 이 사건 종전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2년여 동안에 걸쳐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받은 고통이 매우 컸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금전적 손해 등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소송법 상의 보전 규정에 따라 일정부분 회복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에서 재징계의결 요구의 조항을 둔 것은, 그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통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징계절차 위반에 따라 소청인이 그동안 입게 되었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해 등의 사정을 일정부분 고려해야 하겠지만, 원 처분 사유에 적시된 소청인의 비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따진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그에 합당한 수준의 징계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계기록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청인은 2010. 9. 6. 12:40경 피해대원 부친과의 면담을 통해 대원 간의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인 ○○경비대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2010. 9. 8. 16:20경 ○○방송국 기자가 관련 사건을 취재하자 그때서야 ○○경비대장에게 보고를  하였던  점,  피해대원의  부친은 이 사건 감찰관과의 전화청문 과정에서 항의를 하자, 그때서야 소청인이 가해대원을 조사해서 형사입건하고 영창도 보내겠다고 하기에,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고 생각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로 볼 때 소청인이 위 성추행 사건을 적극적으로 묵살 또는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대 생활반 등에서 소속대원 간 성추행 사건이 2010.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4.경 까지 장기간에 걸쳐 11차례나 발생하였으며, 소속 소대원들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사건을 목격하였음에도 ○○대장인 소청인이 이를 사전에 예방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대원의 부친으로부터 항의를 받기까지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가해대원의 피해대원에 대한 성추행의 정도를 보더라도, 결코 가벼운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소청인이 당시 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상관에 대한 지휘 보고를 지연한 행위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 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피소청인이 일선 ○○대 지휘관들에 대하여 대원들 사이의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지휘보고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소대원들 사이의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지휘보고를 즉시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피해 대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가해대원들도 형사 벌을 받게 되는 등 소청인의 부대관리 소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종전처분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고, 이후 피소청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2년 4개월 만에 재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소청인이 입게 된 정신적ㆍ금전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법원이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소송법 상의 보전 규정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부분은 일부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진행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등이 전부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종전처분에 따라 감봉1월의 징계처분이 이미 집행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13개월여 동안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부서 배치 등의 인사상 불이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종전처분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되기 이전에, 사실상 그 위법한 처분(감봉1월)의 집행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손해 등을 이미 감수한 결과가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피소청인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통해 그 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의 목적을 이미 일정부분 달성한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은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상훈 감경 대상인 경찰청장 표창 4회를 비롯 하여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볼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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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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