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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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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반의사

제목

세액산정 소홀로 부실과세 초래(불문경고→취소)

2013-563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청 ○○과에 근무할 당시, ㈜○○개발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와 관련하여 주식평가를 하면서 1주당 평가액 산정 시 시가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과다부과에 따른 부실과세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 되어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조사 착수 당시 조사대상자(B, C)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식 매수 자인 ㈜○○건설을 방문 및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당해 주식 매매 당시 관계인들은 모두 퇴사하고, 서류는 지방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안다는 모과장의 진술만 들을 수 있었으며, ○○건설(주)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로 지방에 보관된 서류 등은 검찰에서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고, 소청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법인 신고내용• 전자공시 된 관련보고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매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나 고가로 거래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상 평가방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기에 이른 것이며, 거래 당사자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 법령에 따라 과세결정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세자문위원회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주식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한 각종 매각협상 등이 존재하는 사실 역시 진술하지 않는 등 주식거래 사실만 있을 뿐 납세자와 이견이 없어 위 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증법 제63조에도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할 경우 상당한 조세부담이 예상된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가 없다고 하여 납세자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더욱이 쟁점 주식은 부도난 ㈜○○건설의 후 신업체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예측하기도 어려워 과세 자문을 신청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판단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건설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건설(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경영권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제3자와의 협상가액이 330억원(주당 19,894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가액을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 시가로 보았으나, 이 서류들은 모두 내부문서로 조사대상자들이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관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며, 협상이 있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반면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2009. 5.  28.  쟁점  주식 전부(1,658,925주)를 채무대위조건으로 인수한 ㈜○○가 질권을 설명하면서 80억원(주당 4,822원)으로 채권자와 합의하였던 사실이 공시된 감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불복 청구과정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던 점은 납세자의 주장내용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부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사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해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하였다는 부분과 관련 하여서도, 거래사실 없이 명부에만 등재되어 있는 모든 주주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평가한 시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시가적용시점에서 벗어 날 뿐 아니라 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청 ○○실에서 조사대상자들에게 조사기간  중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와 그 이유를 묻는 전화를 하여 조사대상자 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두려워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 미제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징계양정에 참작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만 보유한 내부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불복 과정에서 패소하지 않았거나 추가 조사가 가능했을 것이나, 납세자만 보유할 수 있는 서류가 일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증법 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부도난 법인의 주식에 프리미엄이 존재할 것을 예측하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본건 과 같이 납세자가 결정적인 문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불복 시 제출 하여 승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납세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제출서류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거래된 것을 시가로 인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소청인이 업무처리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솔선 수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물로 공무원의 기본을 망각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심기일전하여 더욱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945호, 2012. 7. 1. 시행)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사항이나 사실판단사항에 대해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 건은 조사대상자들이 조사청에 주식양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청인은 과세기준 및 사실판단과 관련하여 자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60조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법령(상증법 제63조 1항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기준 및 과세사실판단 자문은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이나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본 건 조사과정에 이 같은 사정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종합해 보면, 조사의 신중성과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본 건과 같은 상황에서 이를 결략하였다고 하여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인용의 판단근거로 삼은 자료 들은 내부문서로 조사대상자들이 조사관서에 제출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렵고,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것이며, 불복청구 과정에서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용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주식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납세자들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비상장 주식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청에서 시가 또는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주식을 매입한 ㈜○○ 또한 사실상 매입자인 ㈜○○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이 같은 사정을 상급자에게 보고 하고 관련 법령(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점, 조사대상자들이 과세예고에 따른 불복청구 과정에서야 주식거래 관련 자료 및 사정 등을 주장하여 과세적부심사 위원회에서 ‘과세예고통지 부당’ 결정을 한 것으로 부실과세(과다부과)에 있어 소청인에게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다만, ① 소청인이 납세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얼마나 성실히 요청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공문서 등)가 없고, ②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3두4447, 2004. 11. 26.선고)에 의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법 시행령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위해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 바, 즉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 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 대상자(B•C)들은 사실상 ㈜○○건설의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어 ‘경영 권이 포함된 주식거래’로 확인해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2009. 5. 28. 쟁점주식을 채무대위조건으로 인수한 ㈜○○가 질권을 설정하면서 80억원(주당 4,822원)으로 채권자와 합의한 사실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며, ○○부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사례는 시가적용 시점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개별적 사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것으로 납세자들이 ㈜○○건설의 주식을 ㈜○○건설에 양도한 날이 2008. 3. 13.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부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사례 등은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의 한 사례로 언급한 것이고, 본 건은 주식평가액 산정시 시가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과다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인데 반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이 같은 자료들을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주장도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정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2. 10. 22., ○○청)와 같이 소청인이 ㈜○○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와 관련하여 주식평가를 하면서 시가가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부실과세를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소청인이 조사대상자들(B•C)에게 주식거래 관련 자료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자체 조사에도 한계가 있어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에 관련법령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 으로 계산하기에 이른 점, 납세자들이 조사과정에서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불복청구 과정에서야 이를 제출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에서 인용한 것으로 본건 인용 결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과정에서 본건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보충적 평가방법의 산식 오류 부분에 대해 소청인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 인정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여 산식의 오류 문제는 그 의미를 상실하였고, 이를 이유로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에 대한 징계 책임(견책에 대한 표창감경 적용)을 묻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고, 25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국세청장 표창을 3회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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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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