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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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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견책→불문경고)

소 청 인:○○경찰서경사  A 피소청인:○○경찰서장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채무 6건, 배우자 예금 6건과 채무 1건 등 총 13건, 순 누락금액 196,519,000원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고 변동 없음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징계의결이 요청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및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국가 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2. 10. 정기 재산변동등록을 한 후, 2012. 7. 23. ○○지방 경찰청 ○○계로부터 ‘누락된 재산신고가 있으니 누락된 채무 및 예금 총 21건에 대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PETI시스템’이라 한다.)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보완사항을 소명 등록한 바 있고, 위와 같이 2012. 7. 23.경 보완신고서를 함께 등록했던 ○○지방 경찰청 소속 직원 ○○여명에 대해서는 소명서 제출을 감경근거로 하여 1단계 감경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대상자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위 보완명령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서 누락된 것으로,

2012. 9. 24.에 재차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보완신고 재 지시에 의거 2012. 12. 10.에 재산변동보완신고 등록을 하였는데, 불합리하게 최초 등록한 신고서만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경징계(견책)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배우자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제외하면 누락된 재산 대부분이 고의로 누락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보험과 채무에 해당하는바,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22년여 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 하였고 진정 등의 민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징계로 인해 근속승진 대상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 상훈 경력을 정확히 기재하여 소청인의 이익이 되게 하여야 함에도 피소 청인은 감경대상 표창을 1회(실제는 경찰청장 표창 3회)로 잘못 적시 하여 징계위원들이 제반 정상을 참작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점,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여 소속 부서에서 매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의 보완요구 등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변동 보완신고를 하였음에도, 2012. 7. 23.경 보완신고서를 함께 제출했던 ○○여명의 직원들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면서, 소청인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한 신고서만 가지고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여 형평성에 위배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2012. 10. 9.경 ○○지방경찰청은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명(경위 및 경사) 중에서 재산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명을 가려내 심사한 뒤, 소청인을 포함한 ○○명을 징계 및 과태료 대상자인 법적조치 요청자로, ○○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 대상자로, ○○명은 보완명령 대상자로, ○○명은 실무종결 대상자로 각 분류하였고, 법적조치 요청자 ○○명에 대해서는 경찰청 보고 후에 서면 소명서를 징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고 및 시정’으로 감경조치 하겠다는 취지의 2012년도 등록재산 심사 결과를 각 경찰서 등에 하달하였는바,

경찰청은 위와 같은 일련의 심사 및 소명의 과정을 거쳐 위 법적조치 요청자 ○○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전체 재산을 변동 없음으로 신고’한 소청인과 경위 B 등 2명만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청 대상자로 보고하여 이 사건 징계요청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서 소속 경사 C도 ‘전체 재산을 변동 없음으로 신고’ 하였으나, C의 순 누락 금액은 70,055천원으로 소청인의 그것(197,868천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해당하고, 그 대부분은 C의 부모재산(61,878천원)이 누락된 것 이어서, 소청인 및 경위 B의 부실신고 내용보다는 훨씬 가벼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법적조치 요청자 ○○명 중 나머지 ○○명의 부실신고 내역은 각각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한 재산에 해당하여, 소청인과 같이 ‘전체 재산을 변동 없음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시한 문책의 가중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공직자윤리법 제1조),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소청인과 같이 전년도 신고가액과 동일한 금액, 즉 각 재산항목의 변동액 란을 모두 ‘0’으로 처리하여 ‘재산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의 제정목적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로써 용납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청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 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관계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순 누락금액(-196,519천원) 중에서 본인 명의 누락액은 -32,681천원(16.6%)에 불과하고 나머지 누락액은 모두 배우자 명의의 예금과 채무인 점, 배우자 명의의 순 누락액 (-163,838천원)도 대부분은 아파트 담보대출액(-149,500천원)이고, 나머지 6건의 예금누락액(-14,338천원)은 모두 보험계좌로써 재산을 은폐하려는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 점, 상훈감경 사항이 임의적 조항에 해당하지만, 피소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 소청인에게 존재한 감경 대상 표창 3회의 경력을 1회로 잘못 적시함으로써 징계양정을 할 때에 소청인의 공적이 낮게 적용된 측면이 있고, 위 3회의 표창 경력이 모두 2009년부터 2011년도 중의 매년도 각 1분기 중에 근무실적이 우수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경찰청장 표창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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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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