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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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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징계시효 도과(견책→취소)

2013-1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4. 10.부터 2010. 2. 2.까지 ○○경찰서 ○○계장, 2010. 2. 3.부터 2010. 10. 4.까지 ○○파출소 ○○팀장의 직위에 각 있었던 자로서,

 

당시 부하직원인 경장 B가 2009. 5월경부터 2010. 4월 초순경까지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에 관하여 불법사행성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경찰의 게임장 단속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등 소속직원에 대한 1차 관리•감독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 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012. 4. 12. 금품수수로 파면된 경사 C의 1차 감독자로 상훈감경에 의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평소 철저한 교양 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9. 4. 20.부터 2010. 10. 4.까지 경장 B와 함께 근무하면서

 

○○과 ○○계장 및 ○○파출소 ○○팀장을 할 당시인 2009년 초경에는 전국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불법게임장 업주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국민 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을 때인데, ○○경찰서장은 ○○과 지역적 연고가 전혀 없는 소청인을 불법게임장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계장에 발령하였던 것이고, 위와 같은 사회적 상황과 경찰서장의 의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소청인은 ○○계장에 발령을 받은 날(2009. 4. 20.)부터 조•석회 시간을 이용하여 거의 매일같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양하며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고, 비위요인 차단을 위해 3인 1조로 단속팀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과 ○○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장 B의 지능적이고 치밀한 비위 행위, 즉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사적 공간에서 은밀 하게 단속정보를 누설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 하고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B의 비위행위 종료일은 2010. 4월 초순이고 이에 대한 감독책임의 시효기간은 2년이 경과된 2012. 4월 초순까지이므로 그 징계시효가 완성된 뒤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피소청인은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징계절차 중지’를 통해 시효를 정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2012. 1. 30. 16:40경 징계 절차 중지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았고 2012. 3. 5.경 B에 대한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공무원징계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2. 4. 4.까지는 징계의결요구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2012. 12. 6.에야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는 등으로 징계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었고, 불법게임장 척결을 위한 단속 등에 최선을 다하여 2009. 7. 31.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점, 부하직원들의 부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고 21년 4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3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1차 감독 책임 관련

 

1) 경장 B는 2008. 10. 15.부터 2010. 2. 2.까지 ○○경찰서○○계에서, 2010. 2. 3.부터 2010. 10. 4.까지 ○○경찰서 ○○파출소 에서 각 근무하였다.

 

2) 소청인은 2009. 4. 10.부터 2010. 2. 2.까지 ○○경찰서 ○○과 ○○계장으로, 2010. 2. 3.부터 2011. 1. 11.까지 ○○경찰서 ○○ 지구대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B를 부하직원으로 관리하는 1차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소청인의 감독책임기간은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 2009. 4. 10.부터 2010. 10. 4.까지에 해당한다.

 

3) 2011. 12. 19. 09:10경 ○○지방검찰청은 B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였고, 같은 달 27.경 피소청인(○○경찰서장)에게 경장 B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하였다.

 

4) 이후 피소청인은 2012. 1. 5.경 위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징계 절차 중지를 내부결재로 처리한 뒤, 같은 달 30.경 전화상으로 위 징계 절차 중지사실을 소청인에게 통지하였다.

 

5) ○○지방검찰청은 경장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 1. 6.경 ○○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다음, 피소청인에게도 이와 관련한 공무 원범죄처분결과(뇌물수수 혐의)를 통보해주었고, 2012. 2. 23.경 경장 B 에 대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범인도피) 추가 통보를 해주었다.

 

6) 피소청인은 위 5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추가 통보서(범인도피)’를 2012. 3. 5.경 접수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검찰 등으로부터 경장 B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

 

7) 2012. 11. 23. ○○지방법원은 경장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고 위 B는 항소를 제기하여 계속 다투는 중이다.

 

8) 피소청인은 2012. 12. 5. 소청인에 대하여, 위 B에 대한 1차 감독책임을 이유로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 회는 2012. 12. 14.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소청인은 2012. 12. 17. 소청인에게 견책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한 지 여부 징계 사유의 시효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 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 하여 징계권자가 일방적으로 그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징계권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당사자로서도 이제는 그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 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징계권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 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 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 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참조), 경장 B의 금품수수 및 범인도피 범죄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이 1차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직무태만의 징계시효는 2년을 적용해야 하는 점, 경장 B의 마지막 비위는 ‘2010. 4월 초순경 D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한 비위’이고, 소청인이 위 마지막 비위 당시에 경장 B의 상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2. 4월 초순경에는 위 감독책임에 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소청인이 부하직원(경장 B) 감독소홀에 관한 책임을 물어 소청인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12. 4월 초순경까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의 요구를 마쳤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징계절차를 중지한 사건의 징계시효는 징계의결 시까지 중지 상태에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의2 제2항은 ‘위와 같이 제83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사유의 시효기간(2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83조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검찰청은 2012. 2. 23.경 경장 B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추가통보서(범인도피)를 피소청인에게 보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국가 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수사의 종료 통보를 하였고, 피소청인이 이를 2012. 3. 5.경 접수하였던 점, 피소청인이 2012. 1. 5.경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위 수사 종료 통보서를 접수한 2012. 3. 5.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2. 4. 5.경 이전에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위 기간 내에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가, 경장 B에 대한 형사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2012. 11. 23.)된 뒤에서야 비로소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 (2012. 12. 5.)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인 2012. 4월 초순경 또는 2012. 4. 5.경 이전까지, 피소청인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가 그 징계시효가 완성된 뒤에서야 비로소 관련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따라서 이 사건 감독책임 소홀 비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를 대상으로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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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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