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견책

제목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2013-13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명의 채무 5건, 배우자 명의 예금 11건과 채무 14건, 모친 명의 토지 1건, 차녀 명의 예금 8건, 삼녀 명의 토지 6건과 건물 1건 및 채무 2건 등 총 48건, 순 누락금액 408,005,000원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고 변동 없음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징계의결이 요청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및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국가 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7. 10. 재산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한 바 있고, 2012. 9. 27.에도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미 보완신고 했던 것을 ○○지방 경찰청의 청문윤리계에 가서 다시 2012. 12. 5. 재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이 관련 지시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고 재산등록 재신고를 했음에도 최초 재산등록 소명행위자 23명 중에서 소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견책에 처분한 것은 형평성을 위배한 것으로,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린 사실이 없는 점, 은행 채무로 미신고 처리된 것은 소청인과 배우자의 채무 중 은행과 은행 간의 대체상황에서 상계 처리해야 함에도 2중으로 기재된 부채로써 2010년도에 보완신고를 한 사안에 해당하는 점, 2000. 3. 1. 경사 임용 이후 재산 등록신고 시 보완신고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의 생활근거지는 ○○시여서 가족과 떨어져 있어 재산신고에 어려움이 있었 는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서 개서 요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청장 표창 등을 다수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소청인은 2013. 1. 22.경 경위 계급의 소청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인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소청인과 동일 계급의 경위 B와 경위 C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구성된 경위 2명과 경감 3명 등 총 5명의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 보통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2013. 1. 28. 소청인을 견책으로 의결하였는바, 이는 위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결국 그러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피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정 

 

따라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조회수6,435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