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파면

제목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징계(파면→취소)

2013-712  파면 처분 취소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지방경찰청 ○○대 근무 당시,

 

2010. 6월 유사석유업자 B로부터 “유사석유판매 주유업자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수사하여 징역형을 보내 달라.”는 수사청탁을 받고, 2010년 여름 무렵, ○○시 ○○구 ○○동에 있는 ○○식당에서 유사 석유업자 B로부터 사건청탁 및 수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10년 여름 무렵, ○○시 ○○구 ○○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건청탁 및 수사비 명목으로 유사석유업자 C로부터 5만원권 주유상품권 20매 합계 1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며,

 

2010년 여름 무렵, ○○시 ○○구 ○○동에 있는 ○○식당에서 유사석유 업자 C, D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고, 인근 ○○호텔 옆 건물 2층 상호불상 룸살롱에서 술과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C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10년 추석 무렵 ○○시 ○○구 ○○동에 있는 ○○대 앞 ○○ 방송국 건물 지하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유사석유업자 C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4회에 걸쳐 도합 1,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소청인은 2010년 가을 무렵 ○○시에 있는 ○○펜션에서 동료경찰관 E, F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B와 그를 따르는 주유업자 10여명이 마련한 모임에 참석하여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 등으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2010년 가을 무렵 ○○구 ○○동에 있는 ○○룸살롱에서 동료경찰관 E, F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B를 만나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2011년 봄 ○○군에 있는 ○○펜션에서 동료경찰관 E, F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B와 그를 따르는 주유업자 10명이 마련한 모임에 참석하여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 등으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21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나, 금품•향응수수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기된 점을 감안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0. 6~7월경 동료경찰관 F, E로부터 주유소 사업으로 성공한 건실한 사업가라는 B를 소개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B로부터 “주유소 업자들을 상대로 가짜 석유를 판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으며,

 

이후 첩보를 보고하고, ○○팀원들과 ○○시 ○○구 소재 ○○ 주유소 및 ○○시 ○○구 소재 ○○주유소 등 ○○과 ○○지역 주유소들에 대한 탐문 수사를 한 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하여 G•H•I를 공동 공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으로 구속시키고 그 외 7명에 대해서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사건이 모두 종료된 후에 B로부터 “식사 한번 하자”는 연락을 받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B가 “협박범을 잡아줘서 모두 안심하고 고마워한다. F와 E의 선배니 편하게 생각해라. 별거 아니니 받아라.”고 하면서 서류봉투를 건네서 이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새벽 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보니 만취하여 봉투에 얼마의 돈이 들어 있었는지 몰랐고, 며칠 후에야 봉투에 들어 있던 돈을 세어보니 400~500만원 정도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C로부터 주유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세어 보지 않고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금액을 알지 못하고,

 

2010년 추석 무렵 C가 홍삼엑기스 제품 2개와 봉투가 들어 있는 쇼핑백 2개를 건네 면서 하나는 동료인 F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으나, F의 만류로 홍삼 엑기스 1개만 받았고,

 

소청인은 사건관계자들이 유사석유를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 했으며,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 부터 대가성 없이 소극적으로 수수한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라며, 20여 년간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2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서 2013. 6. 18. ○○지방검찰청 ○○ 지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가 통보되자, 2013. 9. 3.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9.  12.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징계 등 의결에 따라 2013. 9. 16. 본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에 대하여 2013.  5.  31.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3. 8. 28. ○○지방법원 ○○지원 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0,000원, 추징금 14,000,000원이 선고되었고, 소송당사자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3. 9. 5.에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정해져 있고, 소청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4호에 해당하여 위 형이 확정된 2013. 9. 5.에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본 건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징계처분 등을 한 것으로 그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4. 결 정 

 

본 건은 소청인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징계 등 처분을 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 제5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절차상의 무효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조회수6,380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