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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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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부적절한금전거래, 지시명령위반(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7-80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12.30.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품위손상
소청인은 경찰대상업체인 대부업체(2012. 12. ~2015. 1.)와 티켓다방(2014. 6월~9월)을 운영하던 업주 B를 2014년 티켓다방 여종업원 납치사건을 취급하면서 알게 된 후, 2015. 8. ~ 2016. 7. 까지 총 7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연락을 하며 ‘대포차량 운행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상담을 해주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2015. 11.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B에게 이자 없이 4개월간 사용하기로 하고 250만원을 빌려 소청인 계좌로 입금받고, 2016. 3.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건외 C의 피소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다음 날인 2016. 3. 16. 소청인의 계좌로 250만원을 입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500만원을 차용한 후, 4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았다.
 

나. 복종의무 위반
소청인은 2016. 3. ○○경찰서 ○○팀 사무실로 찾아온 B로부터 자신과 금전거래가 있는 건외 C가 사기죄로 피소되어 조사받고 있으니 수사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20경 사건 담당자인 ○○과 ○○팀 경장 D에게 전화하여 “C 사건이 있냐? 조사 끝나면 잠시 사무실로 올라와라.”며 사건진행사항을 직접 문의하고, 같은 날 15:51경 사무실로 올라온 위 경장 D에게 B를 “내가 아는 동생이다”라며 소개시키고 수사진행사항 등을 상담하도록 하여 경찰청의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지시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상훈감경 사항 및 근무성적,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품위손상
소청인이 청구 외 B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B는 2014년 10월경 티켓다방 영업을 폐업하였고, 대부업도 2015. 1월 폐업하였으며 2015. 5월경부터는 ○○시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여 소청인이 돈을 차용한 2015. 11. ○.경에는 경찰대상업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직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징계혐의 사건 이전에 경찰대상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던 사람과 친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소청인이 B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 오던 중에 조사를 받게 되어 징계를 경하게 받기 위하여 혐의를 축소하거나 서둘러 변제를 하는 행위는 당연한 행동으로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품위손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소청인이 B의 돈을 갚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무이자로 차용하고 원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사정도 아니며, B는 자필 진술서를 통해 자신과의 돈거래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소청인의 사정을 탄원하고 있다.
 

나. 복종의무 위반
소청인은 C에 대한 사기사건을 조사 중인 사건담당자 D에게 C를 추가고소 하려는 B를 소개시킨 사실만 있을 뿐 조사편의를 부탁하는 등의 사건개입은 없었고, 사건의 진행정도를 확인한 사정만 있을 뿐, 부정하거나 압력성의 부탁이 곁들여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일체 없었으므로 사건청탁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제도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가 경합되었다고 징계양정을 가중한 뒤, 포상감경을 하여 소청인에게 불리한 양정을 하였고, 소청인이 이혼한 전처의 채무로 경제난을 겪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였고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품위손상 관련
가)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B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5. 11.경에는 B가 경찰대상업소와 전혀 관련이 없었으므로 경찰대상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친교관계가 있었다고 품위손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소청인의 채무로 민원이 제기된 바도 없으며, 오히려 B가 소청인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탄원하고 있는 바 품위손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관련자 진술 및 등록자료 등을 통해, B의 대부업체 등록기간은 2012. 12. ~ 2015. 1.이었으며, 티켓다방 운영기간은 2014. 6월~9월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소청인이 B로부터 최초 돈을 차용한 2015. 11.에 B가 경찰대상업소 영업주는 아니었다. 그러나 소청인과 B는 전화통화를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대포차량 운행시 처벌내용 등’ 민?형사상 법률상담을 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소청인이 두 번째로 금전을 차용한 2016. 3.에는 B가 본인과 채무관계가 있는 C의 사기죄 고소사건을 문의하여, 본인의 고소 여부를 상의하였던 바, B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복종의무 위반 관련
가)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3. 규율에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C에 대한 사기사건을 조사 중인 사건담당자 D에게 C를 추가고소 하려는 B를 소개시키고 사건의 진행정도를 확인한 사정만 있을 뿐, 조사편의를 부탁하는 등의 사건개입이나 부정한 청탁의 사정도 일체 없었으므로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도의 본질을 훼손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는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직원간의 사건 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여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찰청에서는 관련 공문을 통해 “내용만 알려달라, 친절하게만 해 달라”는 등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 사건문의자와 사건담당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볼 때, 소청인이 2016. 3. ○. 사건담당자인 D 경장을 본인의 사무실로 직접 불러 B를 소개시켜주며, “내가 아는 동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사건 진행상황을 물어본 것은 비록 부정한 청탁까지는 있지 않았더라도 사건담당자로서는 부담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동 지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품위손상 및 복종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징계양정을 가중한 뒤, 포상감경을 하여 소청인에게 불리한 양정을 하였고, 소청인이 이혼한 전처의 채무로 경제난을 겪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였고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무(기타) 위반시 각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강등~정직’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어,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 의거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금전거래 당시에는 관련자가 티켓다방이나 대부업체를 폐업한 상태였던 경위에 비추어 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해당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등 비위 결과에 따른 경찰 위신의 훼손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문제가 된 채무를 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여 비위 후 정황 또한 나쁘지 아니한 점, 감경대상 표창으로 장관표창 1회, ○○청장 표창 1회를 수상한 점, 소청인이 이혼한 전 처의 채무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평소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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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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