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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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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음주운전사고(해임→강등)

사 건 : 2016-806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1. 2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대기 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추계휴가 기간 중, 고향을 방문하여 2016. 11. 10. 20:00경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주취상태에서 익일 00:25경 본인 소유차량을 약 1km 정도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시 ○○로 ○○농협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의 승용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 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의 개인택시 차량을 충격하는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평소 음주운전 의무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지시공문 하달을 통해 상관으로부터 수시로 교육을 받아왔으며 2016. 4. 14. ○○청 ○○과에서 「음주운전등 의무위반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등의 의무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음에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였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 의거 평소행실과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와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였으나 음주상태임을 인식하고도 음주운전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물피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경찰공무원 으로서 신뢰와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으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수사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경찰 수사에 협조를 많이 해준 검사 D와 추계휴가를 이용하여 만나게 되었다. 소청인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으로 술을 잘 마시지 않았으나 오랜만에 존경하는 검사를 만났고 후배 검사까지 소개시켜줘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당일 장거리 운전을 하여 피곤한 상태여서 갑자기 취기가 올라왔다. 잠을 자기위해 술집 주변 모텔을 찾아보았으나 주택가 근처에 있던 술집이라 모텔을 찾을 수 없었고, 본인도 모르게 차량을 이용하여 근처의 모텔을 찾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가. 평소 음주운전 회피노력
소청인은 고혈압과 당뇨판정을 받고 술을 금하였으며 소주 한잔을 마시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고 회식을 하고 난 다음날이면 고혈압과 당뇨로 회복속도가 느려 힘이 들고 업무에 지장을 줬기 때문에 회식자리도 가급적 피하고 가게 되더라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나. 소청인의 잘못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에게 차량 피해 및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에 임하였고 사고 당일 피해자들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보험처리 및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징계수위를 짐작하고 있음에도 담당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선을 다해 후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하였다. 소청인의 행위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가 될 수 없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그 신분을 망각한 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며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특히 마약사범 단속에 힘써 2008년 하반기 마약사범 단속 ○○청 1위 공약특진으로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6년 마약사범 단속실적 우수로 경사로 승진하는 등 모든 계급을 특진으로 승진하였으며, 범인검거 등으로 공적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 1회, ○○청장 표창 4회 등 총 16회의 표창을 받았다. 또한 본건 외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고 1억 3950만원의 부채가 있어 가정형편이 어렵고 본건 발생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소청례와 비교할 때 징계 형평성을 벗어나는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6. 11. 10. ~ 11. 13. 추계휴가를 맞이하여 ○○시를 방문하였고 2016. 11. 10. 20:00경 마약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방검찰청 검사 D 등 3명과 ○○시 ○○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2) 소청인은 2016. 11. 11. 00:00경 음주상태에서 모텔을 찾기 위해 본인소유차량 운전 중, ○○시 ○○로 ○○농협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하는 피해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 차량이 그 앞에 있던 개인택시 차량을 2차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경찰서 ○○지구대 경위 E는 2016. 11. 11. 00:35경 위 음주 교통사고 초동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 11. 11. 01:23경 소청인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임의동행하였고 교통사고조사계 경위 F는 소청인의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혈중알코올농도 0.159%) 귀가시켰다.
4) ○○경찰청장은 2016. 11. 17.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16. 11. 23. ‘해임’으로 징계의결 하였으며, ○○경찰청장은 2016. 11. 24.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5) ○○지방검찰청은 2016. 12. 7.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400만원)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강등∼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2016. 4. 8.)’, 특별감찰활동(2016. 11. 1. ~ 11. 15.) 등 음주운전 등 비위자제 지시공문이 다수 하달되어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교양을 상급자로부터 수시로 받았다.
3) 소청인은 피해자들과 420만원으로 합의를 하였다.
4) 소청인은 2003. 6. 30. 경찰에 입직하여 약 ○○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청장 표창 4회, ○○장관 표창 1회의 상훈이 있으나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이 제한되며, 본건 외에 음주관련 문제나 일체의 징계전력은 없다.
5) 가족으로부터 탄원서 2부가 제출되었고, 다수의 동료가 안타까워하며 탄원서 100여 부를 제출하였으며 소청인이 담당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도하였던 마약사범 2명이 자필 탄원서 2부를 제출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비위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성실히 근무하면서 모든 계급을 특진으로 승진할 정도로 근무능력이 우수한 점, 유사소청례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우선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또는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고, 일행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만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또한, 소속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음주운전 근절 다짐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휴가 전날 아침에도 ○○수사대 대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 금지에 대하여 구두 교양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경미하며, 소청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비교적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징계사실에 안타까워하며 주변인들의 자필 탄원서가 다수 접수된 점, 과거 형사처분이나 징계전력이 없었고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근무능력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 1회, ○○청장 표창을 4회 받고 모든 계급을 특진으로 승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은 주되 본건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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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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