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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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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면

제목

기타물의야기, 부적절언행(욕설 등)(파면→해임)

사 건 : 2016-739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0. 13.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근무 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9. 26. 19:00경 ○○시 ○○구 ○○동 소재 ○○역에서 군대 동기와 만나 같은 동 ○○ 식당에 들어가 ○○소주 3병을 주문하여 2시간가량 함께 취식한 다음 헤어진 후 혼자 ○○시장 방향으로 도보 중,
 

가. 정류장 외의 장소에 버스 강제정차 및 버스 운행업무 방해
2016. 9. 26. 21:44경 시내버스 운전사가 버스 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 후 ○○번 시내버스를 5m 가량 서행 중일 때 소청인이 동 버스 앞쪽으로 뛰어내려와 우측 손으로 동 버스 우측 후면을 두드려 강제로 정차시켜 시내버스 정류장 외의 장소에 정차케 하였다. 또한 승차과정 중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동 버스 내에서 주취상태로 비틀거리고 버스 내 계단에 주저앉아 몸을 흔들거리는 등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약 5분간 운전사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나. 경찰관 폭행시도 및 도주시도
운전사의 112 신고로 출동한 ○○시 ○○경찰서 ○○지구대 경위 B, 순경 C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려 했고, 동 지구대로 동행된 이후 지구대에서 약 50m 도주하였다가 붙잡혀 재차 동행되었다.
 

다. 결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제6호, 제4조(예절), 제7조(일상행동)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고, 비록 소청인은 ○○년 재직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과 위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위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2016. ○. 4. 숙취상태에서 출근 및 동료 직원정보 사적조회로 견책, 2016. ○. 5. 징계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음주 후 동료직원에게 욕설 및 폭행으로 감봉3월(정직1월이었으나 소청제기를 통하여 감경받음) 등 과거 2회의 징계를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음에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잘못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은 지인에게 전 재산 약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해 고민을 해오던 중 오랜만에 군대 동기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다 보니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자신도 모르게 폭력성을 동반하게 되었다. 또한 근무시간 외의 과음으로 인한 우발적 실수로써 버스기사나 경찰관들을 폭행한 적은 없고,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 바닥에 앉아 잠이 들어 약 5분간 버스 운행을 잠시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설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버스기사에게 용서를 빌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버스기사가 소청인이 하루빨리 복직되기를 희망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맡은 일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8차례 표창(비감경대상)을 받았다. 한편, 2008년 부친이 암으로 사망하여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음에도 가족 부양과 경찰로서의 복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올해 지인에게 약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하자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등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다보니 과거 2회에 걸쳐 징계를 받게 되었다. 또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을 앓고 있어 2015. 12. 4. ~ 2016. 7. 26. 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 소청인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 즉 운행 중인 버스를 강제로 정차하게 하여 이에 탑승 후 버스운전사를 폭행을 가할 듯 위협하고, 버스 내에서 소란을 야기하여 승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을 주먹으로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에 동행 되어서도 50m 가량 도주를 시도한 행위 등에 대해 인정하여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바, 그 외 소청인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행의 경중 판단이나 기타 본건에 이른 경위에 대한 주장은 이를 처분의 재량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 이건 처분 사유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청인에게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앞서 살핀 이 사건 비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등에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소청인이 가족 부양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감성에 호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사적 생활 전반에 대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술에 취하면 언행이 더욱 과격해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2016년 숙취상태 출근 및 동료직원정보 사적조회, 주취폭행 등의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2회나 되고, 위 전력 관련 상급자들로부터 수차례 의무위반 예방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이 불과 6개월도 안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또 다시 의무위반의 비위를 저지른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된다. 그동안 기회에 반하여 일탈행위의 발생 빈도가 계속해서 잦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건 징계의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음주 시 자제력을 상실하고 쉽게 흥분하여 음주 후 주취 폭력 등으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았고 우울증, 틱 장애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경찰서에서 ‘사전경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총기회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피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소청인이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나, 약 5분간 버스를 정차시킨 것에 불과하고 버스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나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버스기사와 원만히 합의 하였으며 사안의 경미함으로 인해 형사입건 되지 않는 등 비위 후 정황 또한 나쁘지 아니한 점, 비록 감경대상 표창은 없으나 8여 회 표창을 수상한 점, 5억 원을 사기당하여 금전적인 문제와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의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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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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