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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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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도박행위(해임→강등)

사 건 : 2016-78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0. 2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징계사유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에, 2016. 10. 8.(토) 22:2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시 소재 ‘○○기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C, D와 총 61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로 훌라도박을 하다 112신고 되어 적발되었으나 현장 도주하였고, 다음날 연락이 닿아 경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고 도박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불구속 기소(2016. 10. 12. ○○지검) 송치된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참작사항 및 징계양정
소청인은 수치 미달의 음주운전도 강도 높은 징계처분을 한다는 해당청의 지휘방침을 교육 받았음에도 도박현장까지 음주 후 운전하였고, 과거 여러 차례 도박의혹이 제기되어 강력 경고 조치가 있었음에도 본 사건을 일으키는 등 도박행위의 고의성 및 상습성이 의심되며, 본 사건이 소속 경찰서 직원들이 관할지역의 수해복구 작업에 열중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점, 현장 적발 시 옛 동료를 마주하고도 현장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 등 개전의 여지가 없는 점, 향후 도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인 복무를 기대하기 어려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제9조(징계의 감경) 및 같은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해임’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비번일인 2016. 10. 8.(토) 18:20경 ○○시 소재 ○○식당에서 최근 교제중인 F와 만나 식사를 하고, 반주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시켜 소주 1잔과 맥주 반잔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20:00경 식사를 마친 후 인근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2시간 정도 더 대화를 나눈 후 22:00경 데이트를 마쳤다.
소청인은 ‘기와집’ 식당에서 식사 중일 때 사회인선배 B에게 술을 먹자는 연락이 와서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대답하며 끊었고, 20:00경 식당을 나오면서 B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기획’ 에서 후배들과 통닭과 소주를 마시고 있으니 오라고 하여, 소청인은 식사가 끝난 후에 가겠다고 대답한 뒤 22:00경 F와 데이트를 마치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기획’으로 갔다.
소청인은 ‘○○기획’에서 B, C, D, E 4명이 술을 마시며 ‘훌라’라는 트럼프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에게 “카드 그만하고 술 마시러 가자.” 고 하였으나 그들은 “조금만 더하고 가겠다.” 고 하여 이를 기다리면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술이 모자라 후배 E에게 5만원 지폐 1장을 꺼내주면서 “내가 카드를 대신 봐 주겠으니 마트에 가서 소주 1병을 사오라.” 하였고, E가 술을 사러 나간 뒤 소청인은 E가 앉았던 자리에서 받아 둔 카드를 대신 봐주며 기다리던 중에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다.
순간 소청인은 갑작스런 경찰관 출동에 놀라 당황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니 모두 소청인과 잘 아는 동료들이고, 특히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는 경사 G을 보자 소청인은 부끄러워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경사 G가 따라오자 소청인은 “너무 창피하니 개별적으로 자진출석을 하겠다.” 고 하였으나, 경사 G는 안된다며 현장이탈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사무실 안에서는 관련자들이 출동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고 소청인은 경사 G의 지시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동료들 보기에 너무 민망스러워 내일 자진출석 하겠다는 마음에 그 자리를 피하고 난 후 경사 G에게 전화하여 “내가 개별적으로 자진출석하겠다.” 고 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다음날인 2016. 10. 9.(일)에 ○○경찰서 형사과에 자진출석하여 도박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서에서는 소청인과 관련자들에 대하여 도박죄로 기소송치 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소청인과 관련자들 모두 도박전력이 없고,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관련자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하였다.
 

나.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1) 사건 당일 도박을 할 의도 없이 술을 마시기 위해 현장에 간 것
소청인은 사건당일 처와 이혼 후 1년이 지나 지인의 소개로 최근 만난 여성 F와 저녁약속이 있었고 실제 그 F와 데이트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데이트 도중 선배의 전화가 있었기에 선배와 술을 한잔 할 의도로 현장에 간 것이다.
2) 실제 도박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황한 나머지 현장이탈하게 된 것
현장에는 이 사건 관련자들이 훌라게임을 하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소청인이 후배 E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E를 대신하여 훌라게임을 봐주는 시점에서 적발되자 당황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3) 검찰은 동종전력·도박규모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함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 모두가 도박의 전력이 없고 초범이며, 도박의 규모가 크지 않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관련자 전부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참작사항에 관한 주장
1) 운전 당시 취기가 없었고 주량이 적어 단속수치 미만이 나올 것이라 판단
소청인이 차량운전을 한 것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잔과 맥주 반잔을 마셨을 뿐이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아무런 취기가 없고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운전한 것이다.
2) 여러 차례 도박의혹이 제기되거나 이와 관련한 경고조치는 없었음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도박의혹이 제기되어 청문감사관실로부터 엄중문책을 염두 해둔 강력 경고조치가 있었음에도 도박혐의로 입건되어 고의성 및 상습성이 의심된다고 하나, 소청인은 평소 도박을 한 적이 없을뿐더러 과거 여러 차례 도박의혹이 제기된 적이 없었고, 청문감사관실로부터 강력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
3)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여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재직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1년 전에 처와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주었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외동아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6개월 전 사망하였고, 홀로 노모를 봉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라. 결론
이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도박행위 부분
소청인은 사건 당일 도박을 하기 위한 의도로 현장에 간 것이 아니며, 실제 도박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피의자들이 버린 카드를 쥐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도박혐의를 부정하였으나, 앞서 열거한 증거들과 소청인이 우리 심사위원회에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당일 실제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소청인과 B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결과, B는 당일 13:15경 이미 소청인을 포함한 이 사건 도박 관련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도박 현장에 도착했다고 추정되는 시간 전에 현장에 있던 피의자들과 여러 번 통화한 사실이 있어, 현장에서 피의자들이 실제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② 도박가담자에 관한 진술에서도, 소청인 외 B, C, D, E 4명은 “E는 상기 장소에 함께 머물렀을 뿐 실제 도박행위는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소청청구서에서 ‘E가 있던 자리에 대신 앉아서 E에게 술 심부름을 시킨 뒤 본인은 E가 받아 둔 카드를 대신 봐주며 E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 주장하고 있어, 소청인 외 피의자 4명의 주장과 소청인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고, 검찰은 관련 피의자 4명의 진술에 기초하여 E에 대해서는 도박죄가 아닌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③ 소청인 역시 우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실제 현장에서 도박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관련 피의자들이 도박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여 도박을 시작하던 찰나에 경찰에 단속된 것이라 하여 실제 도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실제 도박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
2) 적발 당시 현장을 이탈한 경위 부분
소청인은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친 뒤 본인은 전화통화를 하려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고, 통화를 마치니 이미 경찰관들이 철수하고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제시한 증거자료와 심사 시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사건 당시에 경찰에 협조하여 범죄혐의에 대하여 소명하기 보다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소청인에게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고 재차 경고하였고, 소청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에도 소청인의 출두를 위해 여러 번 전화하였는데, 소청인은 ‘내가 알아서 출두할 것이니 걱정마라.’ 고 대답하고 연락을 끊었다.
② 소청인은 현장을 도주한 뒤 관할경찰서의 연락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당시행적에 관하여 통신기록을 조회한 결과, 소청인은 경찰에 출두하기 전에 사건 관련 피의자들 및 지인들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불안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소청인은 경찰조직의 간부로서 본인이 해당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성실히 조사에 응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반면, 사건 관련자가 현장을 이탈하면 동료들의 범죄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은 사건 당일 적발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된다.
3) 소결
소청인은 사건 당일 도박행위 및 현장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열거한 증거자료와 소청심사 시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비록 사건당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도박현장에 왔고, 도박의 상습성이 의심되어 소속 경찰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및 감시를 받아왔음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을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 의무 위반-하. 기타’와 ‘2.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그리고 ‘7. 품위유지 의무 위반-바. 기타’의 경우 각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으로 징계의결 가능한데, 소청인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도박의 규모가 61만원으로 사행성이 적고, 관련 피의자들 모두 도박전력이 없으며,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도 경찰적발을 막기 위한 비밀스러운 장소라고 볼 수 없어 그 비위의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강등-정직’ 사이의 징계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② 그 밖에 소청인은 상훈감경 대상으로 ○○청장 표창 1회가 있으며, 재직기간 ○○년 3개월간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년 전에 처와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주고 홀로 노모를 봉양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외동아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6개월 전 사망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점, 소청인이 우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개전의 정을 보인 점 등 참작사유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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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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