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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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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각 감봉1월→견책, 기각)

사 건 : 2016-817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2016-818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11.11. 소청인 A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견책으로 변경하고, 소청인 B에게 한 감봉1월 처분에 대한 감경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와 B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지구대 ○○팀원으로 경찰공무원들이고, 

소청인들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지방경찰청 ○○과-2055(2013. 2. 18.) 지역경찰 피의자 도주 방지 대책 하달」,「○○경찰서 ○○과-4641(2015. 12. 4.) 지역경찰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한 수갑 등 사용지침 준수 강조 지시 하달」,「○○경찰서 ○○과-4583(2015. 12. 1.)」등 반복 지시 하달된 공문에 따라 피의자 도주방지 등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 7. 11:01경 ○○지구대에 절도 피의자를 호송해 왔을 때 순찰팀장이 피의자 감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담당자들로서 진술조서 간인 등 서류작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출입문을 시정하지도 않은 채로 출입문 옆 의자에 대기시키는 등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이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11:07경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고, 동 사실이 언론이 언론에 보도된 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임용 이후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B 소청인의 경우 ○○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각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들 공통) 

 

소청인들은 본건은 최초 사건 담당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현장에 출동하였고, 사건취급 서류를 작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순간의 과오로서, 당시 ○○지구대 CCTV 화면에서도 팀장 경위 C는 체포된 절도 피의자가 지구대 내에 있었음에도 즉시 감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의자를 쳐다보면서 출입문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등 피의자가 도주할 때까지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상황근무자 경위 D는 피의자 도착 시부터 피의자 도주시까지도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업무 외 개인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경사 E는 피의자 반대편으로 등을 돌려 스마트폰을 하는 등의 모습이 촬영되었고, 이에 비하여 소청인들은 소내 책상에서 수사서류 작성에 정신없이 몰두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징계의결서에 명시된 피의자 도주 방지 대책 등 공문의 주요 내용은 사건처리 경찰관과 별도로 피의자 감시담당 경찰관 지정과 지구대·파출소 내 피의자 대기시간 최소화 등으로서, 본건 발생 당시 소청인들은 신속히 피의자를 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하여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의자 감시 임무를 중복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당시 지구대 내에는 팀장, 상황근무자, 관리반, 최초 신고접수자 등이 있었기에 신속히 피의자 감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주변 동료들이 피의자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본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본건은 피의자가 도주하였다는 결과의 중대성만 부각한 나머지, 전술한 사항 및 도주 후 즉시 수배 조치하여 인근 ○○산 공원에서 피의자가 검거된 사실 등은 적극적으로 참작하지 않고 과중한 처분을 하였고, 그간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A 소청인의 경우 경위 승진후보자이나 본건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유보되고, 승진후보자 등재기간 2년을 넘기면 경위 승진을 못하게 될 형편에 처해진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각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소청인들은 본건은 피의자가 도주하였다는 결과의 중대성만 부각한 나머지 사건 발생 당시 순찰팀장은 지시공문에 따라 피의자 감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상황근무자 한명은 업무 외 개인 공부를 하고 있었음에도, 소청인들은 최초 사건 담당자가 아니었지만 피의자를 경찰서에 빨리 인계하기 위하여 수사서류 작성에 몰두하였던 사실, 절도범이긴 하나 술에 취하여 몸에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한 사정, 도주 후 즉시 수배 조치하여 인근 ○○산에 공원에서 피의자가 검거된 점 등은 적극적으로 참작하지 않고 과중한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관련 서류 일체를 살펴보면 소청인들은 피의자 F가 여위고, 술에 취해 있었고, 80대 할머니인 피해자에게 대항할 정도도 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예단을 가지고,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 시부터 ○○지구대로 호송 및 이후 피의자 도주 시까지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수갑 등 장구 사용, 출입문 시건, 피의자 감시 지정 등 경찰관 집무집행법 및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소청인들은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의 무전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바, 자발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것이 아니고, 최초 지령을 받은 경찰관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F를 절도 현행범인으로 검거한 본건 사건 담당자라는 점, 평소 주취자 및 노숙자 출입이 많은 ○○지구대 상황을 감안하여 당시 CCTV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소청인들은 피의자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고 출입구 바로 옆 소파에 앉히는 등 F를 절도 피의자가 아닌 일반 민원인으로 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당시 상황근무자인 경장 G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는 점, 소청인들은 ○○팀장 경위 C가 피의자 감시담당자를 지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 지구대 내에는 다른 동료 경찰관에게 F가 절도 피의자라는 사실을 고지하고서 피의자 감시를 요청하는 등 피의자 감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등 피의자 도주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동료 경찰관에게 F가 절도 피의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감시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점, 소청인들도 감찰 조사 시 당시 교대 근무시간이라 소내에 직원들이 많이 있어 피의자가 도망을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사진과 서류를 빨리 출력하여 경찰서에 인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출입문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피의자 관리 소홀을 인정하였다는 점, ○○지방경찰청의「지역경찰 피의자 도주 방지 대책」(2013. 2. 18.) 공문에서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갑 등의 장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F의 경우도 절도 현행범인으로 검거하였으면 한손만이라도 수갑을 채우는 등 최소한의 피의자 도주 방지 대책은 강구했어야 했다는 점, 수사서류 등은 이미 치안센터에서 작성하여 ○○팀장에게 결재를 상신한 후였던 바, 피의자 감시 소홀이 이해될 정도로 서류 작성 등이 급박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않고, 설령 소청인들이 수사 서류 작성 등으로 바빴다 하더라도, 본건 발생 당시가 교대 근무 시간임을 감안할 때 ○○지구대에 있던 타 직원들은 사건 담당자인 소청인들에 비해 피의자 감시보다는 자신들의 근무 준비에 더 신경을 썼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소청인들 중 한명은 피의자 감시를 직접 하였거나 이도 여의치 않았다면 동료들에게 피의자 감시를 부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점, 본건 피의자 도주가 소청인들만의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비위가 아니라 소청인들과 같이 당시 ○○지구대에 있었던 ○○팀장 및 상황 근무자 등과의 연대적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건 담당자인 소청인들의 행위 책임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의자 도주 방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및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소청인들의 “누군가는 감시하고 있겠지, 설마 도주하겠어”라는 안이한 인식과 예단으로 인해 ○○지방경찰청 전 수사·형사 경찰관이 3시간에 걸친 수색활동을 하게 하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소청인들은 피의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지시사항 및 지역경찰 피의자 도주 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양을 받았고, ○○팀장이 피의자 감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담당자로서 진술조서 간인 등 서류작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출입문을 시정하지도 않은 채로 출입문 옆 의자에 대기시키는 등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범죄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의자가 조사 도중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하게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인 점, 본건이 순찰팀장 및 상황 근무자들 등과의 연대적 행위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들은 피의자 사건 처리 담당자로서 가장 중한 행위 책임이 있고, 순찰팀장인 경위 C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중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본건 관련하여 “경찰 조사받다 도주한 절도범, 5시간 만에 잡았지만 관리부실 도마에” 제하로 중앙일보, KBS 뉴스 등 국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각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A 소청인의 경우 당시 선임자이자 조장이었던 B 소청인에 비해 행위 책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고, 심사 시 B 소청인이 A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2016. 1. 20. 경위 승진후보자로 의결되었음에도 본건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적용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앞으로 경찰조직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직원으로 거듭나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A 소청인의 청구는「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B 소청인의 청구는「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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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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