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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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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음주운전사고 (해임→정직3월)

사 건 : 2016-82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1. 25.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11. 14. 19:30경부터 21:50경까지 ○○시 ○○동 소재 “○○상회”라는 음식점에서 처와 함께 빈대떡과 두부김치에 밤막걸리 1병을 나누어 먹은 후, 
자신 소유의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016. 11. 14. 22:05경 ○○시 ○○로 ○○축협○○동지점 맞은편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음주를 잘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갖고 간 경우 음주를 하게 되면 소청인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이나 동료 차량으로 귀가해 왔다. 그러나 당일에는 소청인의 처가 있어 운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딸아이의 성적문제, 처의 직장문제와 노모 봉양문제로 처와 말다툼을 하고 처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소한 접촉이 있기는 했으나, 사고 피해자는 다친 사실이 없고, 차량 또한 파손된 것이 없으며 약간 긁힌 자국은 언제 난 것인지 알 수 없어 피해자도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처분을 받았으므로 음주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에 따라야 하며, 최근 징계사례 및 소청결정례 등과 비교할 때도‘해임’처분은 과중하다.
아울러 소청인은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6. 11. 14. 퇴근 후, 19:30경부터 ○○시 ○○동에 있는 “○○상회”에서 처와 함께 빈대떡과 김치두부에 밤막걸리 한 병을 나누어 마셨다. 소청인은 딸의 성적문제, 분양아파트 이사문제 및 처의 직장 퇴직 문제 등에 대해 처와 대화를 하던 중 의견차이로 서로 다투고는 21:50경 ○○시 ○○읍 소재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소청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22:05경 ○○시 ○○로 ○○축협○○동지점 맞은편 도로에서 교통정체로 서 있던 차량을 추돌하였다. 확인결과 피해차량의 뒷 범퍼에 살짝 긁힌  자국이 있어, 피해자와 서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였고, 22:32경 보험사 직원이 112신고하여 사건접수 되었다. 23:30경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청인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7%였고, 음주운전거리는 100m정도였다.
3) ○○경찰서장은 2016. 11. 16.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16. 11. 23.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6. 11. 25.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경찰관서 복무기강 점검 계획 알림(2016. 11. 1.)’, ‘○○청 집회 등 현안 관련 공직기강확립 특별지시(2016. 11. 11.)’ 에 따른 점검기간(11. 1. ~ 11. 15.)에 발생한 비위였다.
3) 본 사건으로 소청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긁힌 자국이 언제 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5) 본 사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감독자 문책은 없었다.
6) 소청인은 199○. 4월 경찰에 입직한 이후 처분시까지 약 ○○년 ○○개월간 재직하면서 본건 외 음주운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경찰서장 표창 20회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감경대상 표창이 아니며,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적용 제외사항이다.

4.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처와의 다툼으로 예상치 않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사소한 접촉이 있기는 했으나 인적, 물적 피해가 없으므로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사건당일 소청인은 자녀 문제, 처의 직장 문제, 노모 봉양 문제 등으로 처와 대화를 하다가 의견충돌이 있어 각자 귀가를 하게 되었다고 하나, 그것이 음주운전의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사고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약도, 소청인 진술조서와 소청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당시 경미한 사고이나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단순 음주운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최근 징계사례나 소청결정례와 비교할 때 사고피해가 경미한 점, 그동안 소청인이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강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에 대한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으며, ‘경찰관서 복무기강 점검 계획 알림’ 및 ‘○○청 집회 등 현안 관련 공직기강확립 특별지시’ 에 따른 점검기간(11. 1. ~ 11. 15.)에 발생한 음주운전이었던 바, 소청인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건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가 아주 경미한 수준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처분(벌금 150만원) 받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소청인이 ○○년 이상 근무하면서 음주 관련 문제나 타 징계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 사건으로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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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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