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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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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업무처리 지연 및 소홀 (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6-83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7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11.17.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검찰 형집행장 및 타 기관에서 송부한 소재수사 처리, 방문 민원인 범죄경력 조회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2016. 4월경 ○○지검에서 통보된 형집행장 101건을 책상 밑 종이박스에 방치하여 집행기간이 만료되게 하였고, 불상일 접수된 형집행장 18건은 책상 밑에 방치하다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지역경찰 관서에 하달하여 ‘집행불능’결과를 받고, 이를 검찰청에 회신하지 않았다. 불상일 접수된 형집행장 159건은 지역관서에 하달 후 결과를 받고도, 책상 밑 종이박스에 방치한 채 유효기간 내 검찰청에 회신하지 않아 결국 2016. 3. 14. ~ 6. 30. 간 검찰에서 통보받은 형집행장 278건을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채 기일 내 처리하지 않고 미회신하는 등 방치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법원 등으로부터 소재수사 57건을 통보받고도,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처리결과를 의뢰기관에 회신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거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6. 1. 3. ~ 3. 1. 사이 ○○증 등으로 병가를 쓰고 복귀한 뒤, 형집행장 처리업무와 소재수사 업무를 기존 업무 외에 추가로 맡게 되었고, 그동안 접하지 못한 생소한 업무였으며, 법원이나 지방관서 등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것이다. 게다가 병가 복귀 후, 기존 행정업무가 한달치 가량 밀려 있는 상태였고, ○○경찰서는 ○○년 전국 경찰서 중에서 민원업무가 1위를 차지할 만큼 민원업무가 많은 곳으로, 소청인은 낮에는 민원인에 대한 업무처리로 고유의 행정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저녁에 남거나 휴일에 나와 처리하느라 2016년 3월부터 매월 50시간씩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소청인도 이러한 업무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업무를 태만히 하여 고의로 방치한 것은 아니며, ○○치료 후 찾아온 ○○증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면서도 초과근무를 해 온 소청인에게 원 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며, 병원비 지출과 ○○세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관련 

 소청인은 형집행장과 소재수사 미처리에 대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증 등으로 병가를 쓰고 복귀한 뒤 생소한 업무를 추가로 맡아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것이고, 민원업무가 많아 야간이나 주말에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 등 자료를 볼 때, 형집행장과 소재수사 업무가 기존에 소청인이 해보지 못한 새로운 업무인 것은 사실이며, 당시 질병에 이은 ○○증 등으로 개인적인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업무는 등기로 온 문서를 대장에 기재하고 ○○경찰서의 지역관서인 ○○개 지구대, ○○개 파출소로 소관을 파악하여 문서수발함에 넣어 교부하고, 지역관서에서 회신결과를 받아 다시 요청기관에 우편으로 회신하는 업무로서, ○○년 이상 재직하고, ○○경찰서에서도 2001년부터 근무한 소청인에게 문서 배부 및 취합이 크게 어려운 업무라 판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시간 중에는 민원 처리에 바빴다고 하더라도,소청인의 방문민원은 범죄경력조회, 경비업법 관련 신청 건 처리로서 전산조회를 통해 당일 즉시 끝나는 업무이므로, 소청인이 야간이나 주말에 많은 시간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유효기간이나 회신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형집행장과 소재수사 문서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업무처리 미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하여 방치한 것은 아니며, ○○치료와 ○○증으로 약을 복용하면서도 초과근무를 해 온 점, 병원비 지출 및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라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진술조서로 볼 때, 소청인은 형집행장이나 소재수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의적으로 해당업무를 미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형집행장이나 소재수사는 사법질서 집행을 위한 기초적인 절차로 관련기관에 법적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바, 소청인이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해 기본적인 대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문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기일내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미처리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별표1]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준에 현저하게 벗어나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소청인은 이미 소청인에 대한 성과면담을 통해 ‘개인 업무능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소청인의 미처리 업무가 이렇게 누적된 데는 소청인의 연이은 질병과 ○○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증 등에 대해 약을 복용하며 근무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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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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