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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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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피의자유치관리소홀, 직무태만, 허위보고(각 정직3월→각 정직2월, 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27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7-30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2017-52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감 A, ○○교도소 교위 B, ○○교도소 교위 C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12.22. 소청인 A와 B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각 정직2월로 변경하고, 소청인 C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〇〇교도소 〇〇과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〇〇교도소 〇〇과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〇〇교도소 〇〇과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들은 〇〇지청 구치감에 수용되어 있던 D가 2016. 8. 1. 15:56경 구치감의 4개 출입문 구치감 거실출입문 – 구치감 수용동 출입문 – 구치감 2층 출입문 – 구치감 1층 현관 출입문
을 순차적으로 통과하여 도주하였다가 약 5시간 40분 후인 2016. 8. 1. 21:36경 〇〇아파트 입구에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가. 소청인 A
1) 계호감독 및 교육 불철저
소청인은 2015. 6. 26.부터 출정감독 업무를 맡으면서 구치감 거실 출입문이 문틀과 정확하게 맞지 않아 잠금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고, 수용동 출입문에 부착된 아크릴이 부실하여 안쪽에서 아크릴을 밀치고 손을 넣어 빗장을 열 수 있는 등 시설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고, 매주 출정 구치감 내부 시설을 점검한 시설점검부에 출입구 등 시정장치 견고성 여부, 출입문 견고성 여부 등 총 10개 항목 구치감 시설점검부는 ① 철격자(쇠창살) 견고성 여부, ② 출입문 견고성 여부, ③ 출입구 등 시정장치 견고성 여부, ④ 환기구 천정 등 철격자 이상여부, ⑤ 화장실 천정 등 철격자 이상여부, ⑥ 마루바닥 등 견고성 이상여부,⑦ 건축물의 안정성 여부, ⑧ 전기제품 안정성 여부, ⑨ 보안상 위험물 장애물 상태, ⑩ 기타 점거사항 이상 10개 항목으로 구성
에 ‘이상없음’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평소 구치감 2층 출입문 안쪽에 자물쇠가 있음에도 손잡이 도어록만을 이용하여 개폐하고, 수용동 출입문도 자물쇠를 사용하지 않고 빗장만 걸어두고 사용하였다.
또한, 2016. 8. 1. 오후 출정자 중에는 조직폭력사범으로 엄중관리대상자가 2명, 일일중점관찰대상자이면서 외국인인 D가 있었음에도 출정에 임하는 직원들에게 의례적인 교육만을 실시하였고,
2016. 8. 1. 15:56경 수용자 D의 도주 당시 근무자 5명이 모두 직원 대기실에 상주하고 있는 등 수용동 출입문 앞 근무자 배치, CCTV 모니터링 책임자 지정 등의 계호 취약점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도주경위 허위보고
소청인은 2016. 8. 1. 15:58경 소청인 B가 〇〇지청 직원으로부터 “외국인 수용자로 보이는 사람이 테니스장에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D의 도주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고, 교위 E에게 구치감 잔류 수용자의 계호를 지시하고 테니스장 쪽으로 뛰면서 16:02경 TRS로 당직교감 F에게 “출정 A입니다. 수용자가 도주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즉시 직원을 출동시켜 주십시오. 저는 도주로를 수색하겠습니다”라고 최초 보고한 이후, 수차례 통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D가 구치감 내 출입문을 몰래 열고 도주하였음에도 “수용자가 근무자를 밀치고 도주하였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도주 경위를 보고하여 결과적으로 상급기관에 도주경위를 허위로 보고하게 되었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15. 5. 26.부터 출정팀 (정)담당 업무를 맡으면서 구치감 거실 출입문이 문틀과 정확하게 맞지 않아 잠금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고, 수용동 출입문에 부착된 아크릴이 부실하여 안쪽에서 아크릴을 밀치고 손을 넣어 빗장을 열 수 있는 등 시설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고, 매주 출정 구치감 내부 시설을 점검한 시설점검부에 출입구 등 시정장치 견고성 여부, 출입문 견고성 여부 등 총 10개 항목에 ‘이상없음’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평소 구치감 2층 출입문 안쪽에 자물쇠가 있음에도 손잡이 도어록만을 이용하여 개폐하고, 수용동 출입문도 자물쇠를 사용하지 않고 빗장만 걸어두고 사용하였으며,
2016. 8. 1. 〇〇지청 구치감 계호업무를 담당하면서 15:35경 〇〇지청에서 검사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D를 202호실로 입실시킨 후 거실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았고, 이후 D의 동정을 세심히 관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소청인 B의 전임자로서 2015. 3. 2. ~ 5. 26.까지 출정팀 (정)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치감 거실 출입문과 수용동 출입문에 부착된 아크릴 등 시설상의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매주 출정 구치감 내부 시설을 점검한 시설점검부에는 총 10개 항목에 “이상 없음”으로 기재하고, 하자 있는 시설물을 보완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임자인 소청인 B에게 인계하였으며,
2016. 8. 1. 출정지원 근무 시 D의 1:1 책임계호자로서 구치감 202호실에 입실한 D에게 물을 가져다 준 후 수용동 출입문의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빗장만 걸어두었으며, 직원 대기실에 지속적으로 대기하면서 CCTV상 영상계호를 소홀히 하여 책임계호 수용자인 D를 시선 또는 실력 지배권 밖에 둔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해당하고「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 A와 소청인 B는 각 “정직3월”, 소청인 C는‘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사실관계
가) 계호감독 및 교육 불철저 관련
소청인은 2015. 6. 26.부터 출정 총괄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구치감 내 시설 점검을 하였으나 오래 전부터 〇〇지청 구치감의 시설은 노후 된 상태로 이는 〇〇지청장이 보안시설을 개보수할 사안이고, 소청인 근무 이전부터 〇〇지청과 〇〇교도소장의 협의에 따라 ‘아크릴 부착 견고성’에 “이상 없음”으로 표기해 온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며,
전국 검찰청 내 구치감은 원칙상 번호키로 자동 시정 또는 자물쇠로 별도 시정하나 사건 당시 〇〇지청 구치감은 아크릴로 수용동 출입문을 차단하여 안쪽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시정장치 대신 빗장을 걸어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안시설 상 근본적인 문제에서 발생된 사안을 개인의 계호근무 소홀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다.
소청인은 평소 출정근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출정 계호업무의 중요성은 물론 개별 수용자의 특성에 대해서 교육하여 왔고, 2016. 8. 1. 오후에도 출정 대기실에서 직원들에게 당일 조직폭력배 2명 등 총 5명의 수용자를 철저히 계호할 것을 교육하였으며, 구치감 사무실에서도 D의 책임 계호자인 소청인 C에게 재차 D를 철저히 계호하도록 교육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일반적인 교육을 하였을 뿐 일일중점관찰대상자 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소청인이 당일 일선 근무자에게 교육한 사실을 폄하하여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이다.
또한, 〇〇지청 구치감 수용동 근무 내부 규칙에 따라, 각 수용자에 따른 개별 동행 근무자, 즉 직접 근무자가 지정되어 있고, D의 직접 근무자는 소청인 C였으며, 소청인 B가 소청인 C로부터 D를 인계받아 수용동 거실로 함께 동행하는 과정에서 소청인 B가 수용동 거실 출입문의 이중잠금장치를 정확하게 시정하고 직접 근무자인 C가 CCTV 모니터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소청인 C와 소청인 B가 근무자 규칙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D가 도주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당일 구치감 전체 근무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던 소청인이 각 개별 근무자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모두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
나) 도주경위 허위보고
소청인은 수용자의 도주 사실을 인지한 즉시 도주수용자 발생 매뉴얼에 따라 소청인 B 등 4명과 함께 테니스장 쪽으로 뛰어가면서 TRS를 사용하여 〇〇과 그룹망으로 당직 교감에게 “출정 A입니다. 수용자가 도주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즉시 직원을 출동시켜 주십시오. 저는 도주로를 수색하겠습니다”라고 최초 보고를 하였고, 이후 도주 수용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산 속을 헤매고 다니는 상황에서 근무자를 밀치고 도주하였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20경 보안본부에서 유선으로 도주 상황을 재차 확인하여 사실관계 그대로 보고하였다. 또한, 당일 출정 지원자인 교위 E가 소청인보다 3시간 일찍 〇〇교도소에 복귀하였고, 교위 E가 도주 경위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였을 것이므로 소청인이 허위보고 할 이유도 없었다.
소청인은 ○○년 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주사고 발생 시 보고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허위 보고를 했다가 추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허위보고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〇〇교도소에서는 〇〇지방청과 ○○본부에 1차부터 3차까지 일관되게 “수용자가 직원을 밀치고 도주했다”라고 보고하였다가 소청인과 유선통화 후 “도주 수용자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돌아온 후 계호직원이 보호장비를 해승하고 구치감에 입실시키는 과정에서 계호직원이 거실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아 거실 출입문을 몰래 열고 도주하였다”라고 수정하여 보고하였으며, 1차 보고 당시 소청인에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면 보고의 혼선이 없었을 것임에도 소청인에게 허위 보고의 책임을 가중하여 원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간 교도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며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은 출정감독 근무자로서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에서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며 심근경색으로 운명을 달리한 형님의 유족인 조카 3명과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사실관계
평소 거실문 출입문이 문틀과 정확히 맞지 않았다고 하나 소청인은 매일 수용동 출입문을 사용하였음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시정상태를 확인하고 구치감에서 나왔으며, 수용동 출입문의 아크릴 시설문제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안쪽에서 아크릴을 밀치고 나오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소청인은 2016. 8. 1. 13:50경 구치감에 도착하여 14:00경 ~ 15:20경까지 검사조사실에서 수용자의 계호 근무를 수행한 후 구치감에 대기하던 중 15:35경 D가 조사를 마치고 내려온다는 TRS를 송신하고 구치감 입구에 서서 D의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거실에 입실시켰으며, 출정팀장에게 보고 후 바로 환소시킨다는 생각에서 거실문을 가시정한 사실이 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도주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같이 근무한 직원들에게 누를 끼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년 동안 근무하며 모두 10회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1) 사실관계
소청인이 2015. 3. 2.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약 3개월 간 출정팀 (정)담당 업무를 하면서 문틀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202호실 뿐만이 아니었고, 구치감 내 수용동 거실문은 수동잠금장치로 양손으로 약간의 유격을 주어 잠그어야 하는 거실문으로 지금까지 구치감 출정근무자들이 사용하여 왔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소청인은 날짜 미상 〇〇지청 시설과에 요청하여 수용동 출입문에 부착된 아크릴에 실리콘을 새로 발라서 보수한 사실이 있어 출정구치감 내부시설물 점검부 총 10개 항목에 “이상없음”으로 작성한 것이다.
사건 당일 2016. 8. 1. 출정수용자 호송계호 계획을 보면 도주 수용자 D의 책임계호자는 교위 G로, 소청인은 조직폭력사범 ○○1○번 H의 책임계호자였고, 설령 소청인이 D의 책임계호자였다 하더라도 호송 중, 검사조사 시, 재판 시 등 수용자가 이동할 경우 책임계호하는 것으로, 이동이 완료되거나 거실에 입실시킨 후에는 통상적으로 책임계호가 없는 출정근무자가 구치감 수용동을 관리하며, 소청인은 당일 출정지원 근무자로 수용동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출정근무자가 열쇠를 관리하며, 소청인 또한 출정팀에 근무하는 동안 수용동 출입문과 밖에 있는 입구문을 직원들 출입 시 마다 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당시 ○02호실 수용 중인 D와 ○05호실 수용 중인 H가 물을 요구하여 양손에 물 컵을 들고 운전원 I에게 출입문을 열게 하여 물을 가져다 준 후 직원 대기실에서 소청인 A와 D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CCTV영상을 체크하던 중 D의 도주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영상계호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 간 교도관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점, 본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학생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계호업무지침 제200조(출정 책임 간부 유의 사항) 출정 책임 간부는 출정 인원, 계호 인원, 당일 출정자 중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계호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법정, 검사 조사실 근무자의 보안장비 휴대 여부, 출정 장소의 계호상 취약점 유무, 출정 통로의 외부인과의 접촉 가능 유무 및 유사 시 유관기관과의 상호 연락체계를 점검할 것
2. 구치감, 법정, 검사실 등을 수시로 순찰하여 계호 근무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보완하고, 시설상의 문제점 발견 시 관할 법원 또는 관할 검찰청과 협의하여 즉시 보완하도록 할 것
3. 출정 근무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나) 교도관 직무규칙
제6조(직무의 우선순위)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
제34조(계호의 원칙)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43조(교정시설의 경계 등) ① 교정직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중요시설 등을 경계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② 교정직교도관이 제1항에 따라 경계 또는 순찰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시선 내에 있는 구역‧시설 등을 감시하여 수용자의 도주 등 교정사고, 수용자의 징벌 대상 행위,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을 예방 ‧ 단속하여야 한다.
2) 인정 사실
가) 소청인 A는 2015. 6. 26.부터 출정감독자의 업무를 맡으면서, 소청인 B는 2015. 5. 26.부터 출정팀 (정)담당 업무를 맡으면서, 소청인 C는 소청인 B의 전임자로서 2015. 3. 2. ~ 5. 26. 출정팀 (정)담당 업무를 맡으면서 매주 출정 구치감 내부 시설을 점검하고 시설점검부를 작성하며 ‘출입구 등 시정장치 견고성 여부’, ‘출입문 견고성 여부’ 등 총 10개 항목에 ‘이상없음’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 A와 소청인 B는 평소 구치감 출정 시 구치감 2층 출입문 안쪽에 자물쇠가 있음에도 손잡이 도어록만을 이용하여 개폐하고, 수용동 출입문도 자물쇠를 사용하지 않고 빗장만 걸어두고 사용하였다.
다) 소청인들은 2016. 8. 1. 13:30경 D 등 수용자들의 검사조사를 위하여 〇〇교도소에서 〇〇지청으로 출발하였고, 소청인 A는 13:45경 〇〇지청 출정구치감에서 당일 출정 근무자들에게 계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소청인 C는 2016. 8. 1. 14:15경 교위 E와 함께 D를 41○호 검사실로 계호하였고, 15:35경 D의 검사조사가 끝난 후 다시 운전원 I와 함께 D를 계호하여 구치감으로 데려 왔다.
마) 소청인 B는 구치감에 대기하던 중 D가 조사를 마치고 내려온다는 TRS를 송신하고 구치감 입구에서 D를 인계 받아 D의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04호 거실로 입실시켰으며, 교정시설의 모든 출입문은 완전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정팀장에게 보고 후 D를 바로 환소시킨다는 생각에 ○02호 거실문을 가시정하였다.
바) 소청인 C는 D와 ○04호 거실 수용자에게 물을 가져다주고 수용동을 나오면서 자물쇠를 이용하여 수용동 출입문을 완전시정하여야 함에도 빗장만 걸어두었다.
사) 소청인 B는 15:58경 대기실에 있던 중 〇〇지청 검사 J로부터 수용자가 도주한 것 같다는 내용의 내선전화를 받고서야 D의 도주 사실을 인지하였고, 통화 당시 출정팀장을 비롯한 당일 출정직원 모두가 대기실에 함께 있었다.
아) 소청인 A는 16:02경 TRS로 당직교감 F에게 “출정 A입니다. 수용자가 도주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즉시 직원을 출동시켜 주십시오. 저는 도주로를 수색하겠습니다.”는 내용으로 수용자 도주 사실 최초 보고하였다.
자) 교위 K는 D 도주사건 정보보고 (1보) 17:17 수용자 도주사고 발생보고, (2보) 18:12 수용자 도주사고 발생보고, (3보) 18:42 수용자 도주사고 관련 언론보도 보고를 작성 하며 도주경위에 대하여‘D가 16:00경 환소를 하기 위해 구치감 출입문을 여는 순간 근무자를 밀치고 도주함’으로 기재하여 상급기관으로 보고하였다.
차) 교위 K는 교감 L에게 D의 도주 경위를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〇〇과 직원 M에게 소청인 A와 연락을 취해 보라고 지시하여, 이에 M이 TRS로 소청인 A에게 직접 D의 실제 도주 경위를 듣게 되었고, 이후 환소한 소청인 C에게 재차 도주 경위를 확인하여 정보보고 4보부터 “도주 수용자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돌아온 후 계호직원이 보호장비를 해승하고 구치감에 입실시키는 과정에서 계호직원이 거실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아 거실 출입문을 몰래 열고 도주하였다”로 도주 경위를 수정하여 보고하였다.
카) D는 21:36분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들의 불성실한 직무수행 등으로 결국 수용자가 도주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는 징계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소청인들이 구치감 시설 점검 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더라면 거실문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수용동 출입문의 아크릴이 부실하게 부착되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선제적으로 보수함으로써 D의 도주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나) 당시 출정팀이었던 소청인 A와 소청인 B는 교정시설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구치감 내 모든 출입문들은 반드시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완전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청인 B는 “출정구치감 수용동 출입문은 수용거실이 있는 안쪽에서는 아크릴이 쳐져 있어 빗장을 열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막연하게 진술하는 등, 소청인들의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에 편의주의적 행태가 더해져 결국 규정에 맞지 않는 잘못된 방식으로 구치감 내 출입문들을 개폐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진다.
다) 소청인 C는 ‘소청인 A가 사건 당일 오후 수용자들을 잘 보아라는 일반적인 계호교육은 하였으나, D가 일일중점대상자라는 등의 교육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일 출정 직원인 교감 E 또한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일 소청인 A가 실시한 계호교육이 출정직원들로 하여금 평소보다 더욱 더 철저하게 수용자를 계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청인 A는 D의 도주에 대하여 최초 보고할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상당히 격앙되어 있던 상황으로 소청인 조차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되는 한편, TRS는 음성이 개방되어 있어 〇〇과장 N, 당직 교감 F 및 교위 K 외 〇〇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다수 직원이 모두 일관되게 ‘소청인이“수용자가 직원을 밀치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소청인 A에게 공연히 불리할 만한 이야기를 할 만한 이유가 없음을 감안할 때 소청인 A가 고의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도주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보여 진다.
마) 〇〇교도소 〇〇과의 ‘출정 업무 분장 및 업무대행자’문서 상 교도 O가 ‘구치감 계호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교롭게도 사건 당일은 O의 연가로 업무대행자인 소청인 B가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D의 진술에 따르면 거실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후 도주 경로를 살피기 위할 목적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거실 밖으로 나온 사실이 있었음에도 소청인 B를 포함한 당일 출정 직원 모두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구치감 거실 내 수용자들에 대한 계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출정수용자 호송계호 계획(2016. 8. 1. 〇〇교도소 〇〇과)’문서 중‘지정좌석 및 책임계호자’를 살펴보면, 차량 이동 시 D의 옆좌석에는 교위 G가, 수용자 H의 옆자리에는 소청인 C가 앉도록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나, 동 문서 8. 행정사항에서 출정 수용자 차량의 좌석은 출정 책임자가 상황에 따라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소청인 A가 ‘도주 당일도 C가 근무를 오래하고 야간 생활지도를 하고 있어 노련하다고 판단하여 D의 책임계호자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 C 또한 D의 검사조사 시 검사실로 갈 때는 교위 E과, 구치감으로 돌아올 때는 운전원 I와 함께 D를 계호하였다며 D의 책임계호자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당일 수용자검신부를 통하여 소청인 C가 D의 신체검사를 담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당일 출정일지에도 D의 책임계호자가 소청인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 C가 당일 D의 책임계호자이었던 사실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소청인 C에게 D의 책임계호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사) 마)항에서 살핀 ‘출정 업무 분장 및 업무대행자’문서에도 불구하고, 출정팀장인 소청인 A는 ‘출정구치감 거실계호자가 따로 없고 검사조사실 입회자인 책임계호자가 우선적으로 거실계호를 한다.’,‘(소청인 B가 D를 거실로 입실시킨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 B가 마침 휴게실에 있다가 더운 날씨에 검사실에서 고생한 소청인 C를 위하여 출정팀으로서 솔선수범한 것으로, 소청인 B가 소청인 C를 도와줬다고 생각한다’, ‘규모가 큰 교정시설은 한 명의 근무자가 구치감 계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념이나 〇〇교도소의 경우 항상 1:1로 책임계호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소청인 B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한편, 소청인 B 또한 사건 당일 수용자 H의 책임계호를 맡는 등 구치감 계호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소청인측도 출정계 직원이 3명에 불과하였던 〇〇교도소의 조직 특성 상 공식적인 업무 분장에도 불구하고 책임계호자가 수용자 이동을 포함하여 더 많은 부분에서 담당 수용자를 책임계호하여 왔다는 소청인 A와 소청인 B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 B에게 구치감 계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D의 책임계호자였던 소청인 C에게 D의 영상계호 등을 소홀히 했던 책임을 묻는 것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사) 소청인 C는 소청인 B의 출정계 전임자로서 구치감 시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출정계에 근무할 시 본인이 출입문 자물쇠를 잠그고 출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사건 당일 소청인 C가 대기실에 있었던 자물쇠를 가져다가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 또한 전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소청인 C가 교도관으로서 교정시설 내 잠금장치를 완전시정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아) 결국 소청인들의 과실을 틈타 D가 도주하였고, 이 사실이 외부인에 의하여 최초 인지되기 전까지 당일 출정 직원들은 전혀 눈치 채지 못할 만큼 계호업무가 허술하게 이루어졌으며, 수용자가 도주하였다는 소식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이 1. 성실의무 위반. 라. 기타에 해당할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감봉’을 각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먼저, 소청인 A의 경우 출정감독자로서 평소 구치감 시설의 문제점과 잠금장치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저 묵인해오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건 당일 출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호교육의 내용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여 지는 점, 출정 직원들을 구치감 내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아 계호의 취약점이 발생한 점, 결과적으로 도주경위에 대하여 허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여러 가지 비위사실이 경합하고 있어 원처분이 소청인의 과실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 B의 경우 평소 안일한 행태로 구치감 시설을 점검하여 수용동 출입문의 아크릴이 부실하게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 잘못된 관행에 따라 수용동 출입문 등 잠금장치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출입해 온 점, 사건 당일 D를 거실로 입실시킨 후 거실문을 완전시정하지 않음으로써 D가 도주를 시도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과실이 결코 적다 할 수 없는 점, 출정계 O의 당일 연가로 소청인이 거실동 계호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D가 몇 번의 시도 끝에 도주하였음에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계호 업무를 소홀히 했던 잘못이 모두 인정되는 점 등 징계처분으로 적시된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원처분이 소청인의 과실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소청인 C의 경우 수용동 내 거실문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보수 하지 않은 채 소청인 B에게 인계한 점, 전 출정계 직원으로서 출입문은 자물쇠로 완전 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 당일 빗장으로만 출입문을 시정한 점, 비록 D가 거실에 입실 중이라 하더라도 〇〇교도소 출정계의 부족한 인력 사정상 타 교정시설의 책임계호자 보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구치감 내 CCTV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D를 철저히 관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 징계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과실의 정도가 다른 소청인들의 과실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만한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됨에도 본건 징계처분 시 출정계 소속인 소청인 A, 소청인 B는 중징계로 문책한 반면 소청인 C는 경징계에 그쳐 원처분이 소청인 C의 비위 사실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만, 소청인 A의 경우 도주경위 허위보고와 관련하여 비록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허위보고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에 있어 도주 경위를 은폐하려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정보보고 작성자 교위 K 등은 소청인 A가 경황이 없을 것이라는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좀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을 확보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도주 경위가 잘못 보고된 것에 대한 책임 전부를 소청인 A에게 묻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여 지고,
소청인 B의 경우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마땅한 기본자세인 것과는 별개로 본건의 경우 당해 구치감이 교정시설로의 목적을 온전히 수행하기에 그 노후 정도가 다소 지나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어 D의 도주사건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근무태도 내지 과실로만 문책하기에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소청인 A와 소청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 A와 소청인 B가 구하는 각 정직3월 처분에 대한 취소 또한 감경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청인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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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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