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견책

제목

부적절 언행, 직권남용(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9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2. 3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〇〇경찰서 〇〇과장(2014. 2. 11. ~ 2015. 1월) 및 〇〇경찰서 〇〇과장(2015. 1. 28. ~ 현재)으로 근무 시,
가. 소속 직원들에게 상습 폭언 및 부적절 언행
2014. 7. 22.경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가 소청인에게서 경감 B로 변경되자 〇〇경찰서 2층 복도에서 다투던 중, 검지와 중지를 벌려 손을 들고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며 ‘새끼 눈깔은 단추 구멍 만해 가지고, 눈깔을 파불라’ 라고 폭언하는 등 아래 비위 일람표와 같이 상습적으로 폭언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나. 소청인을 감찰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한 직원을 의도적으로 무시
2014. 8. 12. 〇〇지방경찰청 청문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후, 〇〇경찰서 경위 C의 제보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2014. 8월 ~ 11월(3개월) 동안 출근 시, C 경위의 인사를 외면하거나 일체 대화를 나누지 않고 무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
다. 업무 외 사적 심부름 지시
2014. 2. 11. ~ 7. 31.간 경위 D에게 통장 정리 등 사적 심부름(10회)을 시키고, 주말에 〇〇 자가에 다녀오면서 가져온 개인 물품을 관사로 옮길 때 동행(1회)하게 하는 등 업무 외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라. 결론
경찰청, 〇〇지방경찰청 감찰결과보고서, 비인권적 행위 상담신고 및 조사보고, 비인권적행위 접수사건 감찰조사 의뢰(2016. 10. 25.), 인권위 진정내용, 청문보고, 진술조서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기록을 검토한 바, 소청인의 세부 발언 내용에 대해 피해자 외에 객관적인 참고인의 없는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이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경찰간부로서 소속 직원들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물의 야기 없이 원만하게 행동하여야 함에도 과장급 간부가 직원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얼마 남지 않은 퇴직 등을 고려하여 남은 기간 심기일전하여 보다 더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봉사하며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속 직원들에게 상습 폭언 및 부적절 언행
국무총리 표창은 당초 〇〇경찰서 〇〇계장 경감 B가 〇〇과장으로 경정 승진후보자인 소청인을 추천하겠다고 했지만 서장이 B 경감에게 주자고 한 것이고, 〇〇경찰서 2층 복도에서 다툰 것은 평소 경감 B가 ○○계장(경감 E)과 업무로 자주 언쟁을 하고 안하무인이다. 어느 날 소청인과 B 경감이 서장실에서 면담을 하였는데 소청인이 서장에게 “B를 발령 내면 되지 왜 저를 핑계 삼아 둘 사이가 안 좋으니 발령 내야겠다고 소문을 내십니까?” 라고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을 경감 B가 소청인에게 큰소리로 반말을 하면서 대들기에 언쟁을 한 사실이 있지만 “눈깔을 파불라”라는 말투는 소청인이 처음 들어 보는 용어이고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없다. 표창추천 시기도 7. 22.이 아닌 4월 초순이다. 이후 소청인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온 적도 있다.
〇〇경찰서장 경감 F에게 막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즉, 소청인이 2016. 10. 20. 〇〇파출소를 지도방문 하였는데 출입문이 잠겨 있고 경위 G는 근무시간에 결혼식에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긴급 민원전화도 불통이라 “〇〇경찰서 큰일이네 이러다 급한 민원인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언론에 나면 큰일이야”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자 하였는데 위 G가 머뭇거리다가 창문을 타고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어 사무실을 비울 때 관리 잘하라고 당부한 것뿐이다. 또한 그 이전인 2014. 9. 24. 〇〇파출소 지도방문 시에 경위 H가 쳐다보지도 않고 무슨 문자를 계속하기에 컴퓨터 근무일지에 ○○과장 방문시간과 당부사항을 입력해 놓으라 했는데 처음에는 컴퓨터가 다운되어 입력되지 않는다고 하다가 미리 19:00에 근무교대라고 기록해 놓았기에 입력되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래서 소청인은 H와 G에게 기본예의를 지키라고 하고 컴퓨터가 다운되지 않았는데 다운되었다고 거짓말한 사실에 대해서 경위서를 작성해서 과장실로 들르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2016. 9. 26. 회의 시에 이 사실을 이야기 했고 그들도 수긍하였다. 이럼에도 〇〇파출소장인 경감 F는 소청인이 H와 G에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근거 없이 상황을 왜곡시켜 다른 지구대장 앞에서 나이는 동갑이지만 계급이 위인 과장을 모욕하기에 이 과정에서 “야 〇〇소장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해 인마!, 너 한테는 교양 필요 없으니 나가 인마” 라고 한 것이 막말이라면 인정하지만 큰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2016. 10. 5. 회의 시에는 경감 F와 언쟁 중에 경감 I가 “여기서 왜 이래” 라고 소청인에게 반말을 하고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나는 간다” 라 하고 나가기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다. 그 후 6 일 뒤인 2016. 10. 11. 회의 때에 10. 5. 회의시 소청인이 “남의 일에 끼어들고 회의장을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존칭을 썼는데 I는 “이봐 ○○과장! 뭐가 안된다는 거야” 라며 반말로 면박을 주며 대들고 〇〇소장 J도 합세하여 “참아요 회의 좋아하네” 하며서 소청인에게 모욕적인 언동으로 비아냥하고 I에 동조한 것이다. 그래서 소청인도 성질이 나서 “야! I 너 인마 사람들 앞에서 남이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대들고 그래 인마”라고 하니 I가 “젊은 새끼들 보는 앞에서 왜 지난 일을 말하냐?, 뭐하자는 거야” 라고 대들며 “야! 나를 길들이려 하지 말라” 하여 소청인이 “내가 무슨 재주로 너를 길들이나, 니가 나한데 길들일 사람이냐” 라고 서로 거친 말투가 오고 간 것이고 욕설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청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이다.
소청인은 2016. 3월부터 112상황실장을 겸직하며 아침회의를 했는데 선임팀장인 경감 K가 책임감 없이 행동하기에 “좀 잘 챙기라”고 한 것이고 다른 112팀장은 휴가를 가면 사전에 얘기를 하는데 K가 선임팀장이라 “팀장이 없을 땐 소청인이 상황실 업무에 좀 더 관심을 가질게 아니냐” 라고 근무에 대해 말한 것이지 욕이나 비난을 한 적이 없다. K는 인사고과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무라면 즉시 대꾸하는 자이다. 아마도 K, J, I 3명이 경감승진이 소청인보다 1년 빠른데 소청인이 경정이 되어 과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시기를 많이 한 것 같다.
이와 같이 I가 소청인에 대해 개인감정으로 인권센터에 투서하면서 소청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경감 K가 사실이 아닌 일들을 인권센터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그를 처벌해야 한다.
나. 소청인을 감찰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한 직원을 의도적으로 무시
소청인이 2014. 8월 ~ 11월(3개월) 동안 출근 시, C 경위의 인사를 외면하거나 일체 대화를 나누지 않고 무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로 당시 〇〇경찰서장 L이 감찰직원으로 하여금 소청인과 〇〇과장(경정 M)의 사생활에 대해 뒷조사를 시켰다는 소문이 있고 ○○계장 경위 C가 겉과 속이 다르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어 〇〇에 연고가 없는 소청인은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뿐이며 C와는 감정대립은 없었다.
다. 업무 외 사적 심부름 지시
2014. 2. 11. ~ 7. 31.간 경위 D에게 통장 정리 등 사적 심부름(10회)을 시키고, 주말에 〇〇 자가에 다녀오면서 가져온 개인 물품을 관사로 옮길 때 동행(1회)하게 하는 등의 업무 외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당시 서무인 경위 D가 자녀 건강이 좋지 않아 수시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해서 외출이 잦아 소청인이 나가는 길에 통장 정리를 부탁했을 뿐이며 근무 중에 먼저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경위 D도 외출 시 과장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인데 감찰의 계속적인 요구로 인해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했다. 관사에 D 경위가 동행한 것도 낡은 TV를 수리하거나 소화기를 비치하기 위한 것이고 관사에는 정리할 개인 물품이 없고 취사도구도 없다. 그리고 소청인은 비염이 심해서 서무 D가 소개해 준 〇〇 병원을 직접 운전하여 경위 D와 1년 동안 4~5회 정도 다녀온 적이 있다. 다만 계급은 아래지만 반듯한 ROTC 출신인 D에게 그동안 배려를 해 주었는데 그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겠지만 감찰이 소청인은 비인권적 행위로 엮으려고 한 것 같다. 또한 소청인은 〇〇 근무가 처음이라 〇〇과장으로서 지리를 익히기 위해 식사 전후에 D와 3~4회 사고가 발생한 현장 위주로 운동 겸 걸어서 다닌 것이 전부인데 강요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
라. 소청인의 정상 참작 사항
소청인이 〇〇경찰서 〇〇과장으로 재직한 2016년도는 지구대장등 경감을 9명 관리하고 112상황실장으로 팀장 등 경감을 3명을 관리하고 7, 8월은 〇〇여름경찰서장으로 여름 상황관리를 위해 경감 3명을 관리하는 등 3가지 직책에 경감 15명을 관리하면서 힘들게 근무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직원들이 소청인의 행동에 마음에 들 수는 없다고 본다.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던 경감 15명과 팀장 20명 중 I, K, J 3명만이 소청인의 근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며 보냈다.
특히, I의 경우에는 소청인의 〇〇과장 2년 동안 각종 보고와 절차를 무시하면서 과장 대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소청인은 위 3명이 소청인보다 경감승진은 빠르지만 경정 승진을 못한 것을 생각해서 근무태도가 불량해도 모른척하고 과장으로서 오직 일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해 왔음에도 이들은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개인감정으로 소청인을 모함하고 무고한다는 것은 야비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1) 경감 F의 경우에는 2016. 10. 5. 아침 회의에서 과장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량해서 잠깐 입씨름 한 것이 전부이고 막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는 근무자세가 엉망으로 2014년 〇〇경찰서장이 출퇴근을 잘하도록 〇〇지구대장을 〇〇계장으로 발령할 정도였다.
2) 경감 I는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로 소청인이 2015. 2월 〇〇경찰서 〇〇과장으로 부임 시부터 반말을 기본이고, 사복차림 근무와 사무실 보다는 지구대장 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절도사건이 많은 지구대임에도 노인봉사활동 핑계로 개인 취미인 섹소폰 부는 일에 치중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직속상관인 과장을 무시하고 서장에게만 보고하는 등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았다. 소청인을 대하는 태도도 공식석상에서 반말로 모욕을 주어 상관 대우도 받지 못했는데 소청인이 무슨 비인권적 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오히려 하극상에 해당하는 H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처벌 받아야 한다.
즉, 경감 I와 J는 개인 인기위주로 생활하면서 업무는 챙기지 않는 경찰관리자로서 책임의식이 없어 소청인이 멀리한 것이 전부이고 경감 K는 이른 나이에(39세) 경감이 되었다 하여 나이를 불문하고 직원들에게 막말과 멸시로 지탄을 받아 지구대 직원들로부터 자질부족이란 불평이 있어 소청인이 시정해 보려했지만 되지 않아 상대하지 않은 것이 전부이다. 소청인은 위 3명으로부터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몰라도 나머지 직원들을 잘 보살피며 욕을 먹지 않고 근무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경을 포함 〇〇년 경찰생활을 온 소청인에게 이런 무고한 일이 발생하여 억울하니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 언행 비위 관련 판단
소청인이 2014. 2. 11. ~ 2015. 1월, 〇〇경찰서 〇〇과장 근무 시, ①부청문관이었던 경위 N의 메모 기록 및 진술 내용, ○○계장 경감 O의 진술서, 경비작전계장 경위 C의 진술서, 2014. 7. 22. 15:00경 〇〇경찰서 〇〇과장실에서 소청인이 〇〇계장 경위 B에게 욕을 하므로, 왜 욕을 하느냐고 하며 녹음하겠다고 하자 그 다음부터는 욕하지 않았다고 한 사실 등 당시 상황과 소청인의 언행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〇〇경찰서 〇〇과장(2015. 1. 28. ~ 현재)으로 근무 시, ②〇〇파출소장 경감 F가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상사인 소청인에게 비아냥거리는 모욕적인 언사나 과장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〇〇과장으로서 “야!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해 인마!, 너한테는 교양 필요 없으니 나가 인마” 라고 한 사실, ③경감 I의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2016. 10. 11. 경찰서장 주재 회의에서 소청인이 지난 2016. 10. 5. 업무보고 회의를 떠올려 〇〇서장 F와 싸우는 자리에서 먼저 나왔던 것을 거론하며 “야 임마, 니가 〇〇소장보다 더 나빠, 선동하지마” 라고 막말을 했다고 경감 I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동료(경감 K)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고,
④경감 K의 경우에도 소청인은 욕이나 비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당시 ○○계 서무였던 경사 P는 소청인이 K 경감을 언급하며 “새끼“ 라고 하거나 직접 “이 새끼야“ 라고 발언한 바 있음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소청인도 “K처럼 행동하지 마라“ 라고 하거나 “야 임마 딱하다“ 라며 인격모독 발언 또는 반말한 사실과 K 경감이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서 얄미워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막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감 K는 평소 소청인이 팀장 할 일을 지구대장에게 시키거나, 휴가 시 사전 결재를 하고 전일에 출근해서 보고하게 하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은 평소,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소속 경감 B, 경감 F, 경감 I, 경감 K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감찰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한 직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비위 관련 판단
소청인이 〇〇경찰서 근무 시, C 경위에 대한 무시 발언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감찰조사 진술 시 “감찰로부터 구두경고 처분을 받은 것을, ○○계장 경위 C가 서장과 〇〇 선후배 사이인 관계로 제 행동을 일러바쳐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고 가깝게 지내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한 바 있으며, 인사를 받아도 목례만 하고 대화는 회피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업무 외 사적 심부름 지시 비위 관련 판단
소청인은 2014년 〇〇서 〇〇과장 당시 경위 D가 자녀 통원치료로 외출 시 나가는 길에 몇 차례 통장정리를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별도로 통장정리 심부름을 시킨 적이 없고, 개인물품을 정리시키기 위해 관사까지 동행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비염이 있어 1년간 4∼5회 병원을 소개받아 함께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직접 운전하였으며 시간도 30∼40분에 불과하고, 처음 근무하는 〇〇경찰서 관내 지리를 익히기 위해 식사 시간 전후에 경위 D와 함께 도보로 중요사고 발생 현장 위주로 3~4회 운동 겸 다닌 게 전부이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위 D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은행 통장 정리 등 사적심부름(10회)이나 병원 동행(7~8회 이상), 관사 물품 정리(1회 이상)를 하였다고 진술할 만큼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소청인은 통장정리, 병원 동행 횟수는 차이가 있지만 심부름이나 업무 외 직원의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근무시간이 아니기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강요는 아니나 공사 구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식사 전후에 근무지 현장을 도보로 함께 다닌 점은 강요나 업무 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〇〇경찰서 〇〇과장으로 근무 시, C 경위의 인사를 외면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고 무시한 행동 및 〇〇경찰서 〇〇과장 재직 시, 소청인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〇〇파출소장 경감 Q, 〇〇지구대장 경감 I, 〇〇팀장 경감 K 등 3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해서는 조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로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되나 같은 소속 〇〇지구대장 경감 R, 〇〇지구대장 경감 S 등은 언쟁은 있었지만 위 3인도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과장을 무시하는 언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진술한 점, 〇〇경찰서 경위 C에게 인사를 받지 않고 대화를 회피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 D에게 개인물품을 관사로 옮길 때 동행하게 한 점은 사인간 선의에 의해 도와 줄 수 있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관내 주요 현장에 경위 D를 도보로 동행하게 한 점 등은 사적 심부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 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들 사실은 징계양정에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약 〇〇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징계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번 징계사유 이외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2016년도에는 112상황실장과 7, 8월에 여름상황 관리를 위해 〇〇여름경찰서장 등 3가지 직책을 겸임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소청인의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아 힘들게 근무한 점, 소청인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점을 참작하면 소청인에 대하여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3

조회수4,353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