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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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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도박행위, 기타물의야기(해임→강등)

사 건 : 2016-62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8. 2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8. 16.(화) 20:00경 ○○ ○○구 ○○로 ○○번길 ○○ 소재 ○○ 사무실에서 관련자 4명과 카드 52매를 이용, 1회에 1,000원에서 2,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4회 판돈 426,000원 상당의 훌라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 주민과 2회 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6. 4. 7.자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기간인 2016. 7. 20.~8. 19.간 발생한 도박 포함 10대 주요 의무위반 비위에 대해서는 한 단계 가중 조치한다는 지시가 있어 더욱 성실하게 근무하고 지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근신하여야 함에도 동일 사안인 도박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행동 등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며, 상훈감경 대상인 ○○청장 표창이 1회 있었으나 2016. 4. 징계 시 이미 적용되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3.경 ○○에서 근무할 당시 술에 취한 주민이 중장비로 가옥을 부수는 것을 저지하다가 전치 1년에 가까운 상해를 입었고, 장애를 얻게 되어 재활치료와 운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항상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에도 자택 근처의 공원 부근을 걸으면서 운동을 하던 중에 지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차량이 있었던 공장의 사무실로 갔고 거기서 지인을 만날 수 있었다.
소청인이 위 공장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소청인의 지인을 포함한 4명이 게임을 하고 있었고, 지인이 복날이라 삼계탕 먹을 돈을 마련하려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 소청인은 일시 오락 수준의 내기 정도로 생각하였으며 게임 방법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서 다른 자리에 앉아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게임을 하던 4명 중 1명이 전화를 받고 나가자 소청인의 지인이 게임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게임을 같이 하다가 삼계탕이나 먹자고 제안하여 소청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10분 남짓 함께 게임을 하였으며, 갑자기 경찰관들이 들어왔고 도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소청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위법성
소청인은 해임 사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나, 징계양정과 관련된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소청인은 약 ○○년간 재직하면서 21회에 걸쳐 표창 등을 수상하였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침과 법을 지키며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앞장서 왔고, 각종 교육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2013.경 ○○ 근무 시 현장에 뛰어 들었다가 전치 1년에 가까운 상해를 입는 등 자신을 희생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는데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 중 평소의 행실 또는 공적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에 대한 심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
소청인은 평소 남다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후배 경찰관들을 이끌어 공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의 단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였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고, 특히 ○○사회복지관 관장 및 직원들과 함께 퇴근 후 또는 비번에 도시락 배달,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일잔치 등의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후원도 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였으므로 이는 평소의 행실 부분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 주민과 도박한 사실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는데, ○○지역 근무는 그 특성상 지역주민들과의 교감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주민들은 겨울철 저녁시간에 놀이삼아 고스톱을 즐기는 편으로 일시 오락 수준에 불과하며, 사건 당일에도 평소 친분이 있는 주민이 전화하여 제삿날인데 와서 음식을 먹으라면서 소청인을 포함한 여러 주민들을 초대하였고, 소청인은 초대에 응하여 음식을 먹으면서 주민들이 고스톱을 치자고 제안하여 일시 오락 수준의 놀이였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고스톱을 한 것으로 그 행위 목적이 지역주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에 있었다는 점, 업무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돈 또한 소액으로 일시 오락의 수준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배제 처분을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은 가혹하다.
소청인은 현재 처 그리고 큰 아들(24세), 작은 아들(23세), 막내딸(21세)을 부양하고 있는데 교육 및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총 3억 원 정도의 부채가 있으며, 소청인 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임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와 자녀 교육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소청인은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저하시킨 점에 있어서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는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품위를 저하시킬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더욱더 열심히 근무에 임함으로써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유사사례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보면 비록 이 사건 사실관계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강등 처분 이하로 감경된 사례가 있으며 소청인의 징계사유보다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더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강등 처분 이하로 감경 되었는 바, 도박행위가 일회적일 뿐만 아니라 식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일시 오락 수준에 불과하였고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에 비교적 소액으로 이루어 진 소청인의 경우에 해임 처분이 유지된다면 징계의 형평을 잃은 것이라 하겠다.
다. 결론
소청인의 행위는 비난 받아야 마땅하나, 소청인의 반성, 평소 성행 등 여러 가지 징계양정사유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소청인이 자신과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경찰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마음을 헤아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자신과 경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며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도박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고 사건 송치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공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며, 소청인 역시 도박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사유는 다툼 없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소청인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민간인과 도박을 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이 관내 주민들과 2회에 걸쳐 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6. ○○. ○○. 정직1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이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비위는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기간 중 발생하였고 10대 주요 의무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3) 다만, 본건 관련 형사 절차에서 소청인은 검찰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총 판돈이 426,000원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 바, 비교적 경미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점, 동종의 징계전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배제징계는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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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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