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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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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근무지 이탈 및 물의 야기(감봉1월→견책)

사건:2013-59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순찰팀장으로서 팀원들에 대한 근무감독 및 현장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근무 중 4회 136분, 주간근무 중 1회 199분 등 총 5회에 걸쳐 335분간 근무지 이탈 및 근무결략하였고,

2013. 2. 19. 16:43 자원근무 중 ○○공원 노상에서 소청인 소유의 승용차량 내에서 불건전 이성문제를 항의하러 온 처와 다투던 중 경찰관이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되어 물의를 야기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주거지는 근무하던 ○○지구대와 약 3분 정도 소요되는 경계에 있는데, 지원근무 중 주거지를 방문한 사유 4회는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교육중인 처를 대신해 아파트 수도고장 신고, 처가 구입한 중고 소파를 집에 옮겨 놓기 위한 것, 처가 운행하는 차량이 눈 때문에 미끄러져 이동할 수가 없다하여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한 것, 처의 차량 부속물 분실 신고를 대신해주기 위한 것 때문이었고, 주간근무 중 6분은 처가 눈이 많이 와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물건을 대신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 방문했던 것이고, 같은 날 193분은 처가 구매한 인조 조형물 조립을 부탁하여 조립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였고, 부득이하게 빠른 시간 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직무에 전념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일시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과오를 범한 것으로 깊이 반성 하고 있으며,

2013. 2. 18. 처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처음 두 번은 볼 일 때문에 받지 못하고 세 번째에 받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따지며 큰 소리를 질러 옆에 지인도 있어 전화를 끓어버리자, 다음날 오전 소청인이 근무하던 지구대로 찾아와 오전 근무를 마칠 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소청인의 차량에 승차하여 소청인 명의인 현거주지 아파트를 처의 명의로 이전해 주고 현금 4,000만원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차량 내에 침을 뱉으며 물건을 던지는 행패를 부리자 소청인이 그만두 라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였다고 112에 신고한 것이며, 사건 발생 당시 ○○지구대로 동행하였을 때 폭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소청인은 처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6개월간 사귀다가, 이후 혼인 신고를 하여 같이 거주하면서도 처가 술을 마시면 욕설 등 폭언을 일삼 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소청인과 처의 관계가 더 나빠져 합의하에 별거 하기로 하고 이후 3개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으나 과음을 하면 과거의 행적이 다시 나왔고,

현재 처가 소청인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일부러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 하였고 이는 처의 자필 진술서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청문감사실 조사 시에도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며, 처는 112신고한 다음날 야간 근무 때에도 술에 취해 소청인의 근무지로 찾아와 주차된 소청인의 차량을 손괴(약 274만원)하고 약 5시간에 걸쳐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팀장의 직책도 직위해제가 되었고, ○○ 경찰서로 인사 조치되어 장시간 출퇴근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빠른 시간 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직무에 전념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근무 중 잠깐의 시간을 이용하여 처가 요청한 가사 일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지역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지역 경찰관이면서 순찰팀장 으로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순찰 및 상황 등 지정된 근무를 결략하여 그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처가 요청한 일들은 차량 이동 등 사소한 일들로서 근무를 결략하면서까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 결략한 것은 공무원으로 가장 기본적 으로 지켜야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처가 현금 등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12에 신고한 것이고, 사건 발생 당시 ○○지구대로 동행하였을 때 폭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주장대로 사건의 경위가 그렇다할지라도 처로부터 112에 신고되어 물의를 야기한 점, 소청인의 폭행 여부는 감찰 조사 시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본건 징계사유도 아니라는 점, 처가 사건 당일 자신의 근무지에 찾아와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 와의 이성관계를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불건전 이성관계의 사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평소 소청인의 처신이 부적절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경찰관이고, 특히 팀원의 순찰 및 근무상황을 감독해야할 위치에 있는 순찰팀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순찰•상황 등 지정 근무를 결략하여 근무 태만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처가 112에 신고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근무 결략한 5회 중 2013. 2. 7. 12:57~13:05(8분) 및 2013. 2. 4 13:23~13:29 (6분)의 2회는 근무결략한 시간이 짧다는 점, 처가 112에 소청인이 폭행하였다는 신고 내용은 허위라는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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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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