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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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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피의자 관리소홀(견책→불문경고)

사건:2013-18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3. 1. 23. 강도상해 등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관련자 B를 수사하는 사건담당자로서, 출감된 관련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하면서 공범 C의 출석을 종용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한 후 유치장에 재입감하면서 관련자의 휴대폰 소지사실을 유치장 직원에게 인계하지 않고, 신체수색 시 입회하지 않는 등 조치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 1. 25. 피의자 B의 공범 C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되었고, 피의자 B를 통하지 않으면 공범 C를 검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팀장에게 유선으로 유인 검거하겠다는 지휘 보고를 하였고, B의 처가 C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B의 휴대폰을 가져와 B가 C에게 전화하였으나 ‘착신 정지’로 인해 통화가 되지 않아 B의 지인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C를 찾아줄 것을 부탁한 후 2013. 1. 25. 14:32경 B를 유치장에 입감하게 되었으며,

유치장 입감 시 “휴대폰을 집 사람에게 건네줘라”고 이야기 하니 피의자가 “C와 통화가 안 된 상태이고 다른 지인에게 부탁하였기 때문에 내일 다시 시도해 보겠다. 휴대폰을 유치장 직원에게 맡기겠다.”고 하여 피의자의 말도 일리가 있고, 입감 시 유치장 직원이 피의자에 대해 신체 수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치장 개인사물 보관함에 영치하였다가 계속 수사토록 할 계획이었으며,

2013. 1. 26. 15:30경 피의자 B를 유치장에서 출감하여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지인과 통화하여 공범 C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하였고,

17:00경 C로부터 전화가 와서 출석을 종용하니 2013. 1. 28. 14:00 경까지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17:30경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였는바, 소청인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유치장 직원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반납 받아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2013. 1. 27. 10:00경 피의자 B가 유치실 모포 속에서 통화하고 있는 것을 유치인보호관 D 경위가 적발하여 휴대폰을 회수하였고, 피의자 B는 ‘2013. 1. 25.에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들어갔는데 유치장 직원이 신체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직원에게 휴대폰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고, 당시 통화내역을 확인해 본 바, 휴대 폰이 유치장에 반입되면서 B를 포함하여 다른 유치인들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떤 증거인멸이나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며, 소청인은 유치장 입감 전 피의자 입감지휘서에 피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여 상황담당관 및 유치장 직원 모두가 피의자의 성향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유치장 사고에 대비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고, 외근형사 2인이 피의자를 호송하여야 하나 E 경장과 F 순경은 형사 경력이 짧아 소청인이 항상 참여하면서 피의자 도주사고에 대해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피의자를 입감하면서 신체수색을 하지 않았거나 피의자가 자해를 했던 당시 근무자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음에도 소청인 에게는 모든 1차 책임을 물어 감봉1월(경찰청장 표창으로 상계하여 견책 처분)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현 형사과 강력팀에서 7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중요범인 검거 등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6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피의자 B의 신병을 인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11회에 걸쳐 시가 10,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을 밝혔고, 공범 C, 장물업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피의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치인보호관에게 이야기 해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나, 휴대폰을 반입하도록 동조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신체수색의 주책임자가 아닌 형사에게 모든 1차 책임을 물어 주책임자인 유치인 보호관 보다 가혹하게 처분한 이번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바,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추가 수사 등을 위해 출감한 피의자에게 공범의 출석을 종용 하는 과정에서 유치장 반입금지물품인 휴대폰을 소지하게 하였으면 재입 감시 유치인보호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경찰청 지시(유치인 보호관 현안 업무 지시, 2011. 7. 18.)에 따라 담당형사는 피의자 신체 수색 등 입감 완료시까지 입회하여야 함에도, 2회에 걸쳐 피의자를 재입감 하면서 피의자가 유치인보호관에게 휴대폰을 반납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유치인보호관이 신체수색을 하여 휴대폰을 회수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으로 유치인보호관에게 피의자의 휴대폰 소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체 수색 시 입회하지도 않았으며, 익일 다시 출감시켜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되고,

피의자의 휴대폰 소지 사실을 알고 있던 소청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 였더라면 징계처분의 발단이 된 휴대폰 유치장 반입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범의 출석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본건 비위가 발생한 점, 결과적으로 공범 C가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입감시 피의자의 특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4. 결 정 

 

소청인은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수사하는 사건담당자로서, 피의자를 출감시켜 추가 수사를 하면서 공범의 출석을 종용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유치장에 재입감하면서 피의자의 휴대폰 소지사실을 유치장 직원에게 인계하지 않고, 피의자 신체수색 시 입회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점, 관련자를 재출감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 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점, 결과적으로 반입금지물품인 휴대폰이 유치장 내로 반입되어 유치인들이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본 건 징계처분의 발단이 된 휴대폰 반입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과실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공범 출석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결과적으로 공범 C가 자진 출석한 점, 최초 입감 시 입감지휘서에 피의자 B의 특성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점, 감경대상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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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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