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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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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비밀누설, 지시명령위반 (감봉2월→견책)

사 건 : 2017-114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1.12.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 근무 당시, 20○○. 5. 경 B로부터 ○○시 ○○구 ○○동 소재 ○○주점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음에도 접대부 고용 및 영상반주기를 설치하여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파출소 C에게 단속되자 위 B에게서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단속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112신고처리 과정을 확인하여 B에게 알려주었고, 

20○○. 5. 21.부터 5. 23.까지 ○○주점 업주 D에게 ‘연락바람’, ‘조사 잘 받으시고 나중에 통화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 2. 24. ~ 2013. 1. 29. 까지 동 주점의 종업원인 E와 61회(소청인 명의 휴대폰으로 6회, 소청인 동생 명의의 휴대폰으로 55회)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의 판결문, 감찰조사 기록, 대상자 및 관련자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보아 소청인의 혐의사실 충분히 인정되어 엄중 처벌하여야 하나, 소청인의 근무경력 등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소외 B와 경찰특공대 선후배 사이로서, 소청인이 특공대 근무를 마치고 ○○경찰서로 처음 발령받았을 무렵, B와 동일 서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무 연고가 없던 소청인이 B의 말을 잘 따랐고, B도 소청인을 챙겨주고 도움을 주었다. 본 사건의 발단이 된 ‘○○주점’은 B가 알고 있던 곳으로 자신의 지인을 만날때 소청인도 불러 소개시켜 주었다. 

가.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20○○. 5. 18.경 B로부터 전화가 와 “○○주점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을 해 갔다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C이고 네가 안면식이 좀 있으니 무엇 때문에 단속을 해 갔는지 확인을 좀 해 보라.”고 하여 소청인도 C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선배 B가 다그치듯이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C에게 전화를 하여 경위를 물어보았고, C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업태위반으로 단속을 한 상태로 현재 사건처리 중에 있고 경찰서로 곧 넘어 갈 것이다.”라고 말해주어 전해들은 대로 B에이야기 해 주었을 뿐이다. 

소청인이 B에게 전해 준 내용은 비밀로 지켜야 할 중요한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단속된 업소가 무엇 때문에 단속된 것인지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민간인도 아닌 같은 경찰관인 B에게 전해 준 것으로, 이 사실은 감찰조사에서도 조사하였으나 기소하지 않았던 것인데 피소청인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마치 소청인이 중대한 단속정보를 누설한 것처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비밀성을 가졌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94누 7171 판결) 소청인이 B에게 전해 준 내용은 이미 단속된 사건에 대한 단순한 내용으로서 단속 당시 주점에 있던 종업원들은 다 알았을 내용이고 단지 사장 D만 현장에 없어 사유를 물어본 것으로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 어차피 사장 D도 차후 사건 담당자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될 때 단속내용에 대하여 알게 될 부분으로 이는 위 판례에서 인정하는 직무상 비밀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C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받았거나 사장 D가 처분 결과를 달리 받았거나 한 부분도 없다. 설사 소청인의 행위가 비밀엄수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20○○. 5. 18.에 행해진 것으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적용에 따라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하여 징계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경찰청의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는 대상업소 관계자와의 일반적인 사적 접촉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금지하는 것으로 접촉의 원인이나 결과발생(유착비리 발생 또는 개연성)의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주점 사장 D와의 문자메시지는 B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단속 이후 D가 조사받으러 경찰서를 가는데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안정 좀 시켜서 들여보내라고 하여 소청인이 D 사장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짐 조사중”이라는 답장을 받아 이에 소청인이 “그럼 조사 잘 받으시고 나중에 통화해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소청인이 불법업소 업주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였다면 오랜기간 업주와 통화 등 꾸준한 연락이 있어야 할 것이나, 소청인은 업주와 총7회 통화 중 3회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4회는 B 선배가 예약을 잡으라고 하여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또한 사장 D와 20○○. 11. 13. ~ 20○○. 2. 5. 에 걸쳐 총 9회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하나, 이 때는 소청인도 ○○경찰서로 근무지를 옮기고 사장 D도 폐업을 한 상태로 업주가 아닌 일반인의 신분이었으며, 당시 D는 뇌물 공여자로 소청인은 뇌물 수수 대상자로 조사를 받게 될 입장으로 F의 진정에 대해 방어권 차원에서 상호 통화를 한 것일 뿐, 통화내역만으로 부적절한 접촉이라 할 수는 없다. 

종업원 E와 20○○. 2. 24. ~ 20○○. 1. 29.까지 총 61회의 통화에 대해서는 미혼이었던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한 이성간의 통화였던 것이지 어떠한 부정한 목적이 있었거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소청인이 불법업소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면 종업원이 아닌 업주와 꾸준히 통화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며, 감찰조사에서도 소청인이 사장 D와 종업원 E에게 단속정보나 112신고 내역 등을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사실이 없었고 유착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청인이 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면 위 업소는 단속을 피해 갔어야 하나, 오히려 위 업소는 무려 3회나 단속을 당했다는 것을 볼 때도 부적절한 접촉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타 조사과정 및 정상참작 사항 

이 사건은 ○○주점 경리였던 F의 진정에 의해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감찰조사 초기부터 F의 진술을 토대로 향응수수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놓고 소청인의 진술은 들으려고도 않고 오로지 F의 진술만이 사실인 양 소청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조사를 하였기에 소청인은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며 방어를 취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경찰관들의 이름이 나왔음에도 이들은 조사하지 않고 소청인과 B만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고발하여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그러나 20○○. 3월경 B와 소청인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피소청인은 징계벌은 별개라며 20○○. 9. 30.자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 4월경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 12. 15.자로 대법원으로부터 정직3월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의거 또다시 재징계의결하여 20○○. 1. 12.자로 ‘감봉2월’ 처분을 하였다. 

소청인은 수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그 중 2회는 중요범인 검거유공으로 수상하였으며, 이번 일에 대해 처음에는 사건을 진정한 F와 편파적인 조사를 한 감찰에 대한 원망이 컸으나, 지금은 자신에 대한 반성과 자책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이번 일로 20○○. 12월 근속승진을 앞두고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하지 못하였고, 이후 감찰조사, 소청, 행정소송 등으로 귀중한 시간을 정신적 고통으로 보냈으며 이제는 재징계 감봉2월로 20○○. 1. 12.이후 향후 14개월간 각종 포상 및 승진제한이 되어 경장 임용 후 10년 넘게 승진을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처분의 경위 

가) 소청인은 20○○. 3. 25. 부터 20○○. 5. 25.까지 같은 동료 B와 함께 ○○주점이 불법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도 총 42회 출입하면서 접대부를 동석하여 양주 등을 마신 행위(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와, 20○○. 5. 18. 23:30경 B로부터 위 불법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에 대해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단속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112신고처리 과정을 확인하여 B에게 알려주었고, 20○○. 5. 21.부터 5. 23.까지 ○○주점 업주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 2. 24. 부터 20○○. 1. 29. 까지 동 주점의 종업원인 E와 61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 9. 30. 정직3월의 징계 처분(이하 ‘원 징계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소청인은 20○○. 11. 4.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를 심사한 소청심사위원회는 20○○. 1. 21. 위 징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취지로 위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소청인은 ○○행정법원에 위 원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은 20○○. 4. 21.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이유의 요지는 원 징계 처분의 제1징계사유는 시효도과(2012. 6. 22. 이전 발생한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부칙에 따라 개정 전인 2년 시효적용)로 처분사유에 포함될 수 없으며, 제1징계사유를 제외하였더라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누설한 비밀의 내용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2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라) 이에 피소청인은 위 판결 선고 무렵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 8. 18. 항소를 기각하였고, 같은 무렵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2. 15.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위 판결 확정 후 ○○경찰서장은 위 확정 판결 이유와 같이 제1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제2징계사유를 소청인의 징계의결요구사유로 삼아 20○○. 12. 27.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ㅇㅇ경찰서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 1. 12. 감봉2월의 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2월의 처분을 하였다. 

2)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소청인은 20○○. 5. 18. ○○주점이 단속되었을 때, B로부터 단속 내용을 알아봐달라는 전화를 받고 무엇 때문에 단속되었는지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B에게 전해 준 것으로 이는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위 행위는 20○○. 5. 15.에 행해진 것으로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었으며,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는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것으로 주점 업주 D와의 연락은 주로 B가 시켜서 한 것이고 종업원 E와의 연락은 미혼이었던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한 이성간의 연락이었으므로 부적절한 접촉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가)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 5. 18. B로부터 연락을 받아 ○○주점 단속 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접촉금지 대상업소 관계자와 접촉해온 일련의 비위와는 독립된 별개의 비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에서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하여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시점인 20○○. 9. 22.부터 역산하여 2년이 경과 되었으므로 위 비위 사실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따라서 위 비위 사실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원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 기재에 따르면, ○○주점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으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상의 대상업소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20○○. 5. 21.부터 5. 23.까지 해당주점 업주 D에게 ‘연락바람’, ‘조사 잘 받으시고 나중에 통화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 2. 24. ~ 20○○. 1. 29. 까지 동 주점의 종업원인 E와 61회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음에도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상의 보고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바,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확정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배척하고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법원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배척되어 판결 확정된 것으로 이를 재론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20○○. 5. 18. ○○주점 단속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그 내용을 전달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이외 ○○주점 업주 및 종업원과 음성통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품위손상 및 복종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감찰조사시 편파적인 조사를 원망하며 성실히 임하지 않았던 점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를 반성하고 있고, 근무하면서 중요범인 검거유공 등으로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본 재징계로 또다시 승진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소청인의 경우,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에 관한 기관장의 지시와 교양교육이 수차례 실시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에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감경대상 표창도 없어 원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20○○년 1차 징계에 대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객관적인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배제되었음에도 처분청의 항소 및 상고로 재판 절차가 계속되어 소청인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재징계 요구된 징계사유 중에서도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시효가 도과된 점, 선배였던 B의 지시를 따라 경찰대상업소와 연락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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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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