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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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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감독태만(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277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3. 31.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A는 ○○경찰서 ○○계장으로서 소속 직원인 경사 B가 20○○. 10. 13. 및 같은 달 ○○. 등 2회에 걸쳐 ○○경찰서 ○○지구대 경장 C로부터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에 상훈점수가 누락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받았으면 그 중요성에 비춰 담당 계장으로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평정에 관여하면 지나친 인사개입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승진심사시스템에 상훈점수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20○○년 경찰공무원정기승진시험 합격자가 변경되고, 또한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승진심사시스템에 승진후보자 경사 D 등 4명의 승진후보자 기간 중 상훈 점수를 승진한 계급으로 변경하지 않고 경위 E 등 3명의 포상점수 및 장려장 기록을 입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제1호, 제2호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순경으로 입직하여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를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 및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1항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계장으로서 평소 근무평정․승진인사시스템에 접속권한 및 결재권한이 없고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도 알 수 없어 C 경장의 표창점수 누락 사실, 경사 D 등 4명의 승진후보자 기간 중 상훈 점수를 승진한 계급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실, 경위 E 등 2명의 포상점수 및 장려장 기록을 입력하지 않은 사실 등을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인사업무 담당인 경사 B가 경무계장인 소청인에게 상기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소청인은 C 경장의 표창점수 누락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상훈점수 등 기록을 정정할 수도 없었다. 

또한 소청인은 20○○. 12. 22. ○○지구대장으로 발령받고 근무하였는데 이후 20○○. 12. 27. 승진시험응시자 원서 접수 및 20○○. 12. 30. 20○○년도 심사승진 5배수 명단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사 B의 업무를 확인할 수 없었고 20○○. 1. 15. B 경사가 전화하여 C 경장의 표창점수 누락사실을 이야기 하여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적정성 관련 

소청인은 감독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지 않는 행위책임을 물어 행위 책임자인 인사업무담당자인 경사 B와 동일한 수준의 감봉 1월의 처분을 한 바, 이와 같은 징계처분은 부당하거나 과중한 것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지구대장으로 전보되었음에도 징계처분을 이유로 재차 ○○과 ○○관으로 강제 전보되었으며, 경감 6년차인 ○○계장으로서 경정심사승진 선순위였으나 본 건으로 향후 승진 시 계속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본 건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소청인 A는 20○○. 1. 26.부터 20○○. 12. 22.까지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경사 B는 20○○. 1. 29.부터 20○○. 1. 22.까지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평정 및 승진심사 및 인사기록 관리 등의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성적평정 업무과 관련하여 상당경찰서 위임전결규정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승진심사’ 업무에 대해 계・팀장급을 기안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사 B가 기안 등 실무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청인은 경사 B의 감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지방경찰청에서는 20○○년 근무성적평정 시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승진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하면서 경사 B를 포함한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활용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다) 경사 B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20○○년 정기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포상점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 10. 13. 경장 C로부터 표창점수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경장 C의 표창 및 장려장 내역을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승진심사 시스템’의 인사카드 항목에만 입력하고 근무성적평정 반영에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20○○. 10. 26. 경장 C가 다시 자신의 표창점수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근무성적평정 반영 여부를 또다시 확인하지 않고 경장 C의 표창 점수가 누락된 상태에서 근무평정 서열명부, 승진대상자 명부 등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으로 제출하였다. 

라) 경장 C는 20○○. 1. 13. 발표된 경사 승진시험 합격자 12명에서 제외되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확인 과정에서 20○○년 근무성적평정 시 경장 C의 표창 점수가 누락된 사실과 이로 인해 경장 C가 경장 승진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경찰청에서는 20○○. 1. 16. 승진시험 합격자 중 경장 F를 경장 C로 변경하였고, 이후 조사 및 감찰과정을 통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20○○년 근무성적평정 시 경장 C를 포함한 총 8명의 표창점수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경사 B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장 C 등의 포상점수 누락과 관련하여 ‘수정을 할 때마다 일일이 보고 드릴 수는 없었으나, 다만 A 계장님이 “근평 잘 진행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기에 제가 “일부 틀린 사람 보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수정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소청인 A는 ○○계장으로서 평소 근무평정․승진인사시스템에 접속권한 및 결재권한이 없고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도 알 수 없어 상훈 점수 누락 등을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없었고, 경사 B가 보고하지 않아 근무평정․승진인사시스템 상 경장 C의 상훈기록 수정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 1. 26.부터 20○○. 12. 22.까지 ○○경찰서 ○○과 ○○계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인사, 경찰공무원 근무평정 및 승진심사, 인사기록 관리 등을 포함한 경무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경사 B가 ○○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근무평정 서열명부 등 20○○. 12. 22. 이전 작성된 근무평정 및 승진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감독자로서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은 직접 프로그램 접근 권한이 없어 상훈 점수 누락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무성적평정표와 객관점수 자료를 출력하여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소청인도 진술조사 시 ’근평이 완료되었다며 근평관리 시스템에서 출력한 결과 문서를 저에게 보여주었을 때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오기 등 누락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소청인이 경사 B가 처리한 근무성적을 최종 확인하는 데 있어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기본적인 확인 작업을 소홀히 하면서 ‘아무리 총괄 계장이라 할지라도 지나친 관심이나 개입 등이 자칫 근평 관련 공정성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으로 비칠 수 있어 적정한 선을 유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 근무성적평정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20○○년 ○○경찰서 근무성적평정 시 C 등 8명의 상훈 점수가 누락된 데 있어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중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는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도록 하고 있고, 동 규칙 별표4에서는 소속 직원이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고 소속 직원의 해당 비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인정되는 상급자가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직상 감독자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 A는 자신이 1차 감독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이 행위책임을 물어 경사 B와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계장으로서 경사 B가 처리한 20○○년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경장 C 등 8명에 대한 상훈 점수가 누락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만큼 경사 B에 대한 감독자로서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비록 ○○경찰서 위임전결규정에서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승진심사’ 업무에 대해 계・팀장급을 기안자로 지정하였더라도 실제로는 관련 업무를 경사 B가 수행하였으므로 위임전결규정 상 기준만으로 소청인에게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볼 때 소청인이 경사 B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행위자와 유사한 정도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에 일부 납득할 만한 점이 있고, 여기에 소청인은 20○○. 12. 23. ○○계장 직위에서 전보되어 이후 20○○년 승진시험에 임박해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제한된다고 보여지는 점과 경사 B가 근무성적평정 관련 수정요청 등 상황을 명확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소청인이 문제 발생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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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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