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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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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면

제목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파면→강등)

사 건 : 2015-700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10.06.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9. 16. 23:10경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시 소재 ○○중학교 앞 노상에서 ○○경찰서 ○○과 경위 B 등 6명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턴하여 역주행 하였으며, 이를 발견한 의경 C가 운전석 창문으로 오른손을 넣어 소청인의 어깨를 잡고 정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약 150m 가량을 진행하여 의경 C의 오른손등 부위에 찰과상 등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역주행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개인택시의 운전석 뒷범퍼 부위를 충격한 후 사후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가 정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의 중대한 비위는 용인되기 어렵고 비난의 정도 또한 커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 

소청인은 20○○. 12.초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비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여 갑작스럽게 결혼 날짜를 미루게 되었고, 20○○. 9. 16. 신혼 전셋집을 먼저 구하기 위하여 약혼녀와 함께 전셋집을 알아본 후 같은 날 20:00경 ○○동에 있는 맥주 집으로 들어가 맥주 두 잔씩을 마시며 결혼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청인이 부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문제로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으며, 이후 약혼녀는 택시로 먼저 귀가시키고 소청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소청인의 집인 ○○도 ○○시 ○○동 ○○아파트 단지 내 ○○앞까지 이동하였다. 

소청인은 결혼자금에 대한 고민으로 가슴이 답답하여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호수에서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3:10경 ○○도 ○○시 소재 ○○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보게 되었고 소청인은 몇 시간 전 맥주 두 잔을 마셨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핸들을 돌렸으며, 한 의경이 열려 있던 소청인 차량의 창문으로 소청인의 팔을 잡으며 멈추라고 하였으나 더욱 두려워진 소청인이 차를 움직이려 하자 의경은 소청인의 팔을 놓게 되었고, 소청인은 급하게 차량을 진행시키면서 그 장소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석 뒷범퍼를 긁은 후 원래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 소청인의 집과 얼마 멀지 않은 어느 공장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자책과 반성을 반복하다가 다음날 10:00경 ○○경찰서 ○○계로 자진출두하였다. 

그 후, 소청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았고, 죄명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소청인의 행위가 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피해자인 의경과 택시기사를 찾아 가 사죄하고 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넉넉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친형의 권유로 어려운 수험생활 끝에 입직하였고, 이 후 성실히 근무하며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평소 음주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 하여 귀가하였으며 사건 당일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에까지 왔으나 결혼문제로 인한 고민으로 잠깐 바람을 쐬고자 하는 마음에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 9. 16. 퇴근 후 소청인의 약혼녀와 신혼집을 알아본 후 22:10까지 저녁식사를 겸하여 맥주 2잔씩을 마셨다 

나) 소청인은 약혼녀를 택시로 귀가시키고, 22:42경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시 소재 집으로 이동하였으나, 결혼문제로 마음이 답답하여 바람을 쐬고자 소청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청인의 주거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호수 방향으로 향하였다. 

다) 소청인은 20○○. 9. 16. 23:10경 ○○시 ○○중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였고, 소청인은 몇 시간 전 술을 마셨다는 생각에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오던 길을 역주행하여 도주하였으며, C 의경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소청인 차량을 계속하여 진행시켜 C 의경에게 상해를 입히고,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 운전석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라) 소청인은 20○○. 9. 17. 10:40경 소청인의 친형과 ○○경찰서 형사계로 출석하였고, 10:52경 소청인에 대하여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00%로 확인되었다. 

마) ○○경찰서는 20○○. 9. 17. 소청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고, 20○○. 9. 24.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여 ○○지검 ○○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바) ○○지검 ○○지청은 20○○. 11. 26. 소청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공소제기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사) 소청인은 20○○. 4. 27.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지방법원은 20○○. 11. 18.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은 인정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다. 

아) 검사 D는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 3. 9. 이를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자) 사),아)항과 관련하여 항소심 ○○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하여 의무경찰 C가 잡고 있던 어깨를 놓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던 C가 손에 매우 경미한 순간의 충격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의무경찰을 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선고한 이유를 판시하였고, 대법원 또한 ‘원심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의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풀이할 것이다.(대법원 1985.4.9. 선고 84누 654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주취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공무를 성실히 수행 중인 무고한 의경에게 경미하나마 상해를 입히는 한편,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배하였다는 본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거나 의무경찰을 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결국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의무경찰 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킨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고, C가 본건으로 경미한 찰과상을 입은 것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결과일 뿐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무고한 의무경찰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소청인에게 더 이상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고, 당시 음주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에 근거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위 판결 기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거 등을 통해 소청인이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의경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가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일반 국민의 신뢰에 비추어 비위 사실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매우 높다고 할 것이며, 비록 소청인이 50만원 상당의 물피를 야기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위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다소 가볍다는 사실이 위 소청인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의 책임을 묻는 징계벌의 원인된 사유에 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사건 당일 약혼녀와 맥주 2잔씩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한편, 소청심사에 출석하여 맥주를 비롯하여 소주까지 마신 것으로 답변하여 운전 당시 주취상태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음주를 한 호프집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보고 급히 도주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소청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했던 사실은 명백하다. 

④ 소청인의 도주로 음주 단속 당시 소청인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소청심사 시 피소청인 측 대리인은 소청인의 진술에 따른 음주량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내지 취소 수치에 이를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소청인 또한 피소청인 측 대리인의 답변에 동의한 바 있으며, 설사 소청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운영개선 방안(20○○. 10. 25. 경찰청장)’, ‘징계행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단속 수치미달 주취 운전」 경찰관 징계 등 처리지침’ (20○○. 4. 1. 경찰청장)을 통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주취 운전을 직무명령 상 금지함은 물론 단속수치 미달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도 징계로 문책하도록 규정하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주취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⑤ 소청인은 주취운전 사실에 더하여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던 의경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고, 정차되어 있던 택시를 충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경찰공무원이었던 소청인이 저지른 상식 밖의 비위행위는 소청인 및 피해자 C, E 등의 진술 등에 따라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1. 성실의무 위반. 카. 기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마. 기타에 해당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에게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조직 내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한 점,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의경의 지시에 불응한 채 그대로 도주한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비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소청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의경에게 경미하나마 상해를 입힌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점, 이후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 관련 사실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동 규칙에 따르면‘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및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양정을 각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처분은 공소 사실에 기초하여 소청인의 행위가 특수공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의결된 것으로 보여 지나 결국 대법원에서 특수공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한 점, 소청인이 피해 의경 및 소청인이 도주 중 충격한 차량 소유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이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소청인이 본건 관련 배제징계를 받은 이후 대법원 판결에 이르는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했음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크게 고통 받아 왔던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고려한다면 중징계를 유지하되,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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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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