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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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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음주운전(정직3월→정직2월)

사 건 : 2017-268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시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7. 3. 16. 19:00 ~ 22:00경 ○○시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고교동창생 1명과 소주 3병, 맥주 3병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23:0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동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50m 가량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도발과 대통령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철저한 복무관리를 당부하는 지시 등이 복무규율을 담당하는 경무 기능을 통해 수차례 하달된 점, 더군다나 ○○계 서무주임으로서 복무관리업무를 하며 이런 지시를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였던 점, 음주운전은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 되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 문책함이 마땅하나, 그간 징계 없이 근무해 온 점,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소청인은 같은 고교 졸업생 6명과 매월 정기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에는 ○○에서 정기모임이 개최되어 소청인이 꼭 참석해야만 했고, 평소 술자리 약속이 있을 때는 택시를 이용하여 왔으나 사건 당일은 소청일이 하던 업무를 늦게 마친 관계로 대중교통으로는 약속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 차를 가지고 가되 귀가 시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2) 20○○. 3. 16. 소청인은 19:00경부터 22:00경까지 ‘○○ 식당’에서 동기생 1명과 소주 3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셨으나 소청인이 마신 양은 소주 1병, 맥주 2병 정도 였고, 식당을 나와 미처 못다 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해당 식당은 불을 끄고 문을 닫았으며 22:50경 콜택시를 불러 친구를 먼저 보냈다. 

3) 그리고 같은 날 22:56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리운전업체와 통화를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없어 배정받지 못하였고, 4분 후인 23:00경에도 같은 번호로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으나, 역시 대리기사가 없어 배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청인이 교환원에게 “기다리겠으니 대리기사가 오는 대로 즉시 연락을 해 달라.”고 말하였고, 교환원이 소청인의 위치를 묻기에 주변에 보이는 ‘상호불상의 알미늄 샷시점’의 간판을 불러주었으나 교환원이 “그런 점포는 위치를 모르니 주변 식당 점포 상호를 불러 달라.”고 하여 주변을 살펴보고 약 4-50m 떨어진 곳에 환한 네온사인 불빛으로 크게 비치는‘○○’이라는 식당 간판이 보여 이를 불러주었더니 교환원이 “그 곳은 안다.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전화를 끊었다. 

4) 소청인은 교환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 중 문득 교환원에게 자신의 위치를 ‘○○’식당으로 알려 주었기에 소청인의 차량을 그 쪽으로 이동시켜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오판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골목길 입구를 지키고 있던 교통의경에게 적발되었다. 

 

나. 정상 참작 사항 

소청인이 평소 술을 마신 후에는 택시를 이용하여 왔고 사건 당일에도 음주 운전하여 귀가할 의사는 없었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던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9%로 경미한 점, ○○년간 근무하며 모범공무원 1회, 경찰청장 6회 등 총 23회의 수상 경력이 있고, 징계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평소 근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오며 직장동료 및 선후배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모범공무원인 점, 집안의 장남으로서 소청인의 수입원으로 근검절약하여 고령의 부모님과 처, 두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효심 깊고 모범적인 가장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처하여 주신다면 이번 과오를 가슴깊이 새기고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봉사할 각오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 3. 16. 18:57경, 고교동창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시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약 40-50m 떨어진 ‘○○골프연습장’ 부근 골목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 하였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19:00 ~ 22:00경, ‘○○ 식당’에서 고교동창생 1명과 전복코스 요리에 소주 3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식당을 나와 식당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22:49경 고교동창생이 먼저 택시를 이용해 귀가를 하였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22:56경, 본인도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하였으나 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재차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하였으나, 기사가 없는데다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소청인이 말한 위치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변 밝은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서서히 운전하여 이동 하였다. 

4) 소청인은 같은 날 23:05경, 본인의 차를 이용해 약 50m를 진행하던 중 골목커브를 돌자마자 음주단속 중인 의경에게 적발되었으며 같은 날 23:29경 음주 측정이 가능한 차량으로 임의동행 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79%로 확인되었다. 

5) 20○○. 3. 31. 소청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20○○. 4. 6.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6) ○○지방경찰청장은 20○○. 3. 20.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 3. 28. ‘정직3월’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 3. 29. 소청인에게 ‘정직3월’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을 그 징계양정으로 하고 있다. 

2) 소청인의 사건 발생 당시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도발 위협으로 경계강화 근무기간이 지속되었고, 특히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국정상황을 맞아 경찰관의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계강화근무 재강조 지시’,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철저지시’등의 공문이 수차례 하달되던 시기였다. 특별히 공문 내용 중 경무 기능에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 건 비위에 이르렀으며, 이 건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3)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계의 ‘서무주임’으로서 일반직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공문들이 대부분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무과를 통하여 하달되었고, 주 3회 의무위반관련 교양교육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소청인은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감경대상 표창인 모범공무원 1회, 경찰청장 6회 등 총 23회의 상훈공적이 있으나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며, 이 건 이외에 일체의 징계전력이 없다. 

5) 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소청인의 처와 동료직원 64명의 탄원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이 음주운전 사실 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원 처분 징계사유의 존부에는 다툼이 없으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정직3월’처분은 과중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음주운전 행위를 일선에서 적발하고 단속, 독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정직’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이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경력은 동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③ 혼란스러운 시대상황 속에서 경계근무 강화 지시, 복무기강 확립 철저 지시 등의 공문이 연이어 하달되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지시명령이 하달되었던 점, ④ 소청인은 복무기강을 담당하는 지방청 ○○과 서무주임으로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위치였던 점, ⑤ 소청인의 이 건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점, ⑥ 대리운전 기사가 찾기 쉬운 장소로 이동하고자 한 소청인의 음주운전 동기를 불가피한 사정이나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 상당의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① 대리운전을 이용할 목적으로 비교적 짧은 거리(50m)를 이동한 점, ②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약 ○○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처분청과 동료들로부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점, ⑤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유리한 여러 가지 정상이 확인되는 바, 앞서 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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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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