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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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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과세자료 처리 업무 소홀(정직1월→감봉3월)

사건:2013-2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1.  12.  27.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된 납세자 B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3차 신고서)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되지 아니한 채 소청인에게 인계되었으므로 위 신고서를 입력하거나, 입력하도록 운영 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 까지 방치하여 B가 무납부한 세액 580백만원을 고지 누락하게 하였고, 납세자 B는 2011. 11. 28.자 신고(2차 신고분) 시 납부할 세액 329백만원을 무납부 하였으며, 같은 해 12. 15. 신고납부 불부합 명세서가 출력되자 소청인은 “02”코드 무납부로 사유규명 하였고, 같은 월 24일 신고납부 불부합사유규명 내역서와 당연경정 결의서 제외자 명단이 출력되었으나 즉시 고지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세액과 관련 하여 B는 같은 해 12. 30.자에 332백만원 상당을 납부한 바 있으며, 또한, 2011. 12. 31.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1차 신고분 분납세액 101백만원, 2012. 1. 25. 납부할 4차 신고분 세액 201백만원, 2012. 1. 31.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차 신고분 분납세액 329백만원을 무납부 하였고, 2012. 2. 16. 신고납부 불부합명세서가 출력되었으므로 소청인은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즉시 고지결정 하여야 함에도 고지 하지도 아니하고, 신고납부 불부합명세서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도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2. 2. 27.자 정기 인사이동시 ○○세무서로 전근함으로 인하여 위 B가 5차례 무납부한 세액 1,211백만원(신고서 입력 누락분 2건 580백만원 포함)을 감사일 현재까지 고지 누락하여 조세채권 일실위험을 초래하였고, 2011. 9. 30. 납세자 B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합산표 과세 자료 처리담당자인 소청인은 과세자료가 출력된 2011. 9. 30.부터 2012. 2. 정기인사 이동시까지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후임자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전산으로만 자동 인계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 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내지 제5조(징계의 가중)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1. 12. 27.에 접수된 납세자 B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서(3차)가 2012. 1.에 접수된 4차 신고서(신고서는 담당자에게 인계 되지 않았음)로 착각하여 위 3차 신고서에 대한 전산 입력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후 검증이 가능 하고, 부동산매매업자료나 양도자료전 등으로 추후 과세가 가능하며, 납세자 B의 재산 대부분이 신탁재산이라 적시에 고지를 하였더라도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리는 될지언정 세수일실 등의 중과실 사항은 아니고,

2012. 2. 16. 출력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불부합명세서상의 납세자 B 건(총 3건)에 대하여 무납부로 사유규명을 하였는데 전산 오류로 이에 대한 당연경정 결의서 제외자 명단이 출력되지 않았고, 불부합 처리 후 무납부자에 대한 고지결정은 같은 해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신고 납부 불부합에 대해 처리할 당시 소청인은 ○○세무서로 인사이동 되어 위 B의 무납부 금액에 대해 고지결정을 할 수 없었으며, 신고납부 불부합 명세서 및 신고납부 불부합사유규명 내역서, 당연경정 결의서 제외자 명단은 전산으로 자동 인계인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수인계절차를 밟지 않은 것임에도 모두 소청인의 귀책사유로 처분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과한 처사라 생각되고,

○○청 세적관리 직원이라면 누구나 미결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소청인이 처리한 합산Ⅰ표 148건 중 1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며,

소청인은 2010. 2. 28. ○○세무서 소득세과에 발령받아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고, 근무경력이 일천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었던 점, 세수일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단순한 실수에 의한 지연 처리임에 불과함에도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것으로 본청 감찰계에서 조사 받아 징계이상의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검증이 가능하고 B의 재산 대부분이 명의 신탁 되어 있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지연 처리는 될지언정 세수일실 등의 중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2011. 12. 27.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된 납세자 B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3차 신고서)를 같은 세무서 운영지원과로부터 인계받았으면 그 신고서 내용과 국세종합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 신고서의 전산 입력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납세자 B가 무납부한 세액 580백만원에 대한 고지 또한 누락된 점, 납세자 B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이건 업무태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무납부 세액 고지 누락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소득세사무처리 규정(국세청 훈령)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납부 불일치명세서를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인수한 후 건별로 신고자료와 수납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소득세담당과장은 사유규명을 완료한 후 불일치 사유 규명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납부자료를 비교하여 무납 부자•납부부족자에 대해서는 무납부•납부부족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2012년 1월 신고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불부합명세서를 통해 납세자 B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인 631 백만원 상당을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면 이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고지할 의무가 있는 점, 소청인의 주장처럼 당시 당연경정 결의서 제외자 명단이 출력되지 않았고, 더욱이 다른 세무서로 전보되는 상황이었다면 관련 자료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납세자 B가 무납부한 세액에 대한 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자신이 처리한 소득합산Ⅰ표 148건 중 납세자 B 건만 처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2011. 9. 30. 출력된 납세자 B의 2010년 귀속 소득합산 과세자료는 B가 2010년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수입금액 61억원과 그에 상당하는 소득금액 8억원이 발생되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 자료 임에도 위 출력일로부터 2012. 2. 정기 인사이동시까지 방치한 것은 업무태만에 해당하는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 소속 소득1계 직원 11명 중 10명이 정기인사이동 전에 과세자료 모두를 처리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업무태만 책임을 물은 것이 형평성 결여라고 하기 어렵다.

 

4. 결 정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신고납부 불부합사유규명과 무납부 금액에 대한 고지 업무는 소득세과 소득1계 직원이 매월 처리하는 업무 이고,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12억원 상당의 조세채권 일실 위험을 초래한 점, 소득합산표 과세자료 처리를 소홀히 한 점, 국세청의 기납부 세액 부당 공제 등 양정기준(2012. 11. 7.)에 따르면 고지 누락한 건수가 10건 미만이거나 세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징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이 납세자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처사는 없었던 점, 본 건 지적이후 위 B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점, 2008. 1. 2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경력이 일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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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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