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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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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직무태만(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7-103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01. 19.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비단 감찰계장으로 근무 당시, B 경위의 1차 근무평정권자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가. B의 숙소 임차 및 출‧퇴근 시 카풀 강요 

소청인은 2015. 5. 전입하는 경찰대학 졸업생 중 경위 B가 유일하게 차량을 소유한 것을 미리 파악하고 감찰계로 발령을 낸 후, 

- B가 숙소를 근무지 인근인 ○○으로 구하려는 의사를 내비치자, 정색하며 ‘○○시에 숙소를 구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라고 말해 B로 하여금 숙소를 ○○시내로 구하게 하였고, 

- B 부임 후부터 소청인이 ○○대로 발령받은 2015. 7. 20.까지 B에게 유류비 지원도 없이 원치 않는 출·퇴근 카풀을 강요하였으며, 

나. B에게 소청인 자녀의 과외를 부탁하는 등 부당한 요구 

소청인은 B에게 자신의 중학생 자녀의 영어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는 B로 하여금 2015. 6. 14.부터 소청인이 발령날 때까지 매주 일요일(5회, 1회 2시간)에 소청인 자녀의 과외를 하게 하였으며, 

다. B에게 부당한 초과근무 강요 

소청인은 B의 업무파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B의 의사와 무관하게 평일 일과 후 또는 휴일에 초과근무를 강요하였고, 

라. 원치 않는 술자리 동석 및 술값 대납 강요 

소청인은 B와 근무하는 2개월 간, 4~8회 가량 소청인의 사적 술자리에 참석을 강요하고 1회 약 5만원, 총 20~40만원 가량 술값을 대납하게 하였으며, 

휴일 야간 ○○소대 점검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B에게 술을 사올 것을 지시하고, 그 구입비용을 주지 않았으며, 

○○대 근무하던 경위 C에게 평소 친분도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C를 만날 때마다 ‘술 한번 사라’고 하거나 카톡으로 ‘오늘 뭐하냐’고 자주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C에게 술을 사도록 하였고, 

마. 폭언 등 비인격적 언행 

소청인은 B가 휴일이나 평일 부당한 초과업무 지시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업무 미숙으로 실수할 때마다 ‘이 새끼가 정신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등 상시 욕설을 하였고, ‘나가, 사무실에 들어오지 마’라고 하여 2~6시간, 길게는 2~3일 동안 감찰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한 다른 부서인 경무계 C 경위(경대 ○○기)가 인사발령 관련 소청인에게 업무협조를 받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아 일을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중대로 나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일 똑바로 해라’고 폭언을 하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감찰규칙 제7조(감찰관의 행동준칙)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근무평정권한 관련 

경찰대 출신은 의무복무기간(2년) 만료 후 근무처 배치 시, 당해년 근무평정(50%)과 경찰대학 졸업성적(50%)을 합산하여 희망 순위별로 배치하는데, 경위 B의 경우, 근무처 배치에 적용되는 당해년 근무평정기간은 2016. 11. ~ 2017. 10.까지이므로,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던 2015. 5. ~ 7.까지의 근무평정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 본 징계이유에 적시된 것과 같이 소청인이 1차 근무평정권자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 숙소 임차 및 출·퇴근 시 카풀 강요 관련 

경위 B는 소청인이 2015. 7. ○○대로 발령을 받은 이후 2015. 8. ○○시 ○○면 인근으로 이사 한 점을 들면서 소청인이 ○○시 거주를 강요하였다고 하나, 경위 B는 2015. 10. ○○시 ○○동 소재 ○○지방청 관사로 재차 이사를 하였고, 현재도 거주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원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거주지 결정은 경위 B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며, 

카풀 관련 건은 운전을 처음하는 경위 B를 돕기 위해 최초 일주일 가량을 같이 출·퇴근을 한 것이며, 이후 “같이 다니지 않아도 좋다”라고 했지만 경위 B는 “업무시간이나 야간 점검시에 감찰차량(수동변속차량) 운전을 하고 일도 도맡아 하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자신도 미안하다”면서 미안한 마음에 가는 길에 같이 다니게 된 것이다. 

3) 자녀 과외 관련 

소청인 식구들과 혼자 지내는 경위 B와 함께 저녁밥을 먹는 자리에서 경위 B가 “자녀에게 영어 학습방법 정도는 지도해 줄 수 있다”고 먼저 제안을 하였고, 만약 강요나 강제, 직위를 이용하여 경위 B에게 갑질을 하려고 하였다면 값비싼 저녁식사를 차려준다거나 학습지도비를 지불하는 따위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소청인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경위 B는 학습지도 목적으로 소청인의 집에 방문하였는바, 소청인의 부당한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부당한 초과근무 강요 관련 

어떠한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특정적이고 비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감찰업무의 특성상 감찰업무 담당자에게는 근무 중 사적인 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소청인이 모든 차량 운전과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휴일이나 야간 복무점검을 함게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의 내용만을 경위 B에게 유리하게 적시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 

5) 술자리 동석 및 술값 대납 강요 관련 

소청인과 당시 여경상담관으로 근무하던 경위 E가 대부분의 점심, 저녁식사 비용을 지불하였고, 경위 B에게 술자리 동석이나 술값 대납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야간 복무점검 후 ○○경비단 본부로 복귀하다 편의점 등에서 주전부리 등을 구입하였는데, 그 구입비용은 소청인과 경위 B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보전을 해 주지 않았으며, 

경위 C의 경우는, 공직사회에 대한 적응이 더딘 C를 상대로 면담 및 교양을 위해 저녁식사를 같이 한 것일 뿐, 그 비용을 강요한 적은 없다. 

6) 폭언 등 비인격적 언행 관련 

소청인은 경위 B를 지도차원에서 교양을 한 것이고, 타 직원들과 익숙해지라는 취지로 이석을 지시하였으나, 이는 경무계장, 경무과장 협조 및 보고를 득하고 한 행위였으며, 

경위 D의 경우도 과음을 하고 지각을 하거나 근무시간에 침대에서 취침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감찰계장으로서 언성을 높이면서 따끔하게 근무태도를 개선하라고 충고를 한 적은 있지만 징계이유에 적시된 바와 같이 업무협조를 구하는 자리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7) 기타 

경위 B는 ‘전입을 할 당시부터 출·퇴근을 이유로 소청인이 ○○시 인근으로 거주지를 구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다가 경위 F의 진술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자 ‘처음에는 그렇게 하였는데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등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장염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부분과 체중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청인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경위 B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임자였던 경위 F에게 전화하여 “경위 A를 날릴 수 있다, 경위 A를 날리게 본청에도 찔렀고 지방청에도 찔렀다, 지방청 감찰하고 다 이야기가 된 사안이니 좀 도와 달라”, “형이 저를 추천해서 제가 이렇게 된 것이니 진술을 해 달라, 형이 다칠만한 내용은 다 빼주겠다”는 취지로 2회에 걸쳐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그 사실을 조작하고 과장한 것이 명백한바, 경위 B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여 소청인에게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아버지에 이어 경찰공무원으로 투신한 후 18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국무총리 표창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뇌종양 수술을 받은 둘째 아들과 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허위나 과장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숙소 임차 및 출‧퇴근 시 카풀 등 부당한 요구 

소청인은 경위 B의 자유의사에 의해 숙소를 결정한 것이고, 카풀은 가는 길에 같이 다닌 것으로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자 경위 B는 숙소를 근무지 인근인 ○○으로 구하려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정색하며 “○○시에 숙소를 구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라고 말해 어쩔 수 없이 ○○시내에 숙소를 정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경위 G는 B 부임 초 ○○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부대 인근에 숙소를 구하겠다는 B의 말에, 소청인이 “왜 ○○에 숙소를 구하려 하냐, ○○시에 숙소를 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 거다”라고 말을 하였다면서 소청인의 발언내용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또한, 경위 B는 전임자인 경위 F가 자가용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희망지를 어디로 쓰든지 감찰계로 발령 날 것이다”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위 G도 소청인이 경위 B 발령 전부터 전임자(F)에게 전입하는 후배 중 차량이 있는 직원을 알아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B와 단둘이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원래 계장(소청인)님을 그렇게 출‧퇴근 시켜야 되냐, 맞추기 힘들다”라며 하소연 하였다는 진술과 경위 D 역시 2015. 7.초 B가 소청인을 주거지 인근까지 태워다주는 모습을 보고 카풀을 하냐고 묻자, 부임이후 계속 출‧퇴근을 시켰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자녀 과외 건에 대해서는 소청인은 경위 B가 “자녀에게 영어 학습방법 정도는 지도해 줄 수 있다”며 먼저 제안을 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하는 반면 경위 B는 소청인이 중학생 자녀의 영어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하여, 매주 일요일에 소청인 자녀의 과외를 한 후 소청인과 함께 출근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제출한 B의 카드사용 내역에는 2015. 6. ○.(일) 13:12경 서점에서 결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외용 교재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초과근무 기록에도 소청인과 함께 출근한 것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 증거 및 정황을 덧붙여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위 B의 진술이 소청인을 음해하려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초과근무, 술자리 동석 및 술값 대납 강요 

소청인은 부당한 업무지시 및 술자리 동석이나 술값 대납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경위 B는 병가를 내고 싶을 정도로 아팠던 날만 빼고 휴일에도 매일 출근하였고, 평일 중 한달에 1~2회 가량은 퇴근하지 말고 야간근무를 하라고 하여, 원치 않는 평일 및 휴일 초과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생일날 동기들과 약속이 있어 퇴근하고자 하자 소청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경찰관에게 생일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아무소리 하지 말고 다음날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여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초과근무 기록에도 경위 B가 다음날 04:46 ~ 08:59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설령 소청인의 정당한 근무 지시였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경위 B가 제출한 카드내역을 살펴보면, 야간 근무 후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한 점이 인정되며, 아울러 ○○대 C 경위에게 평소 “술 한번 사라”고 자주 말한 것은 의도를 불문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써 감찰계장의 언행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경위 B의 빠른 업무파악을 위해 초과근무를 지시한 것이 당시 상황에 적절해 보이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한 지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며, 야간 복무점검 후 경위 B가 주전부리 등을 구입한 것은 인정되나 당시 결재 금액이 1만원 가량의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소청인의 지시내지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3) 폭언 등 비인격적 언행 

소청인은 감찰계장으로서 경위 B와 경위 C를 지도차원에서 교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위 B는 휴일이나 평일 부당한 초과업무 지시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업무 미숙으로 실수할 때마다 “이 새끼가 정신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등 상시 욕설을 하고, “나가, 사무실에 들어오지 마”라고 하여 2~6시간, 길게는 2~3일 동안 감찰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위 G도 B가 업무를 못하면 “새끼야”라는 욕을 자주 하였고, 사무실에서 쫓겨난 B는 하루 종일 경무계 대원자리에 자주 있었다고 진술하며, 경위 D 역시 B가 징계규정 관련 업무가 미숙하여 소청인에게 쫓겨났다며, 주 3회 가량 경무계 사무실에서 1~2시간 내지 6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경위 D는 2015. 5.말경 소청인에게 인사관련 업무협조 받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아 일을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중대로 나가는 것은 한순간이다, 일 똑바로 해라”고 폭언을 하였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찰계장인 소청인에게 밉보여 불리한 처분을 당할 수 있는 의무복무자 입장에서는 소청인의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워 보이며, 더욱이 나이 차이가 상당한 직장상사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상처받고 인격적으로 비하 당하였다고 느낄만한 사정이 충분해 보이는바, 소청인의 그 주된 지시내용 및 목적이 아무리 업무관련 지시사항이라 할지라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더욱이 근무를 못하도록 사무실을 나가게 한 행위는 직원에 대한 존중 없이 일방적인 위계질서만으로 권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라져야 할 좋지 못한 관행과 악습이며, 소청인 역시 이러한 시대변화를 인지하고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권위적·강압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조직내 존중과 배려문화를 형성하고 잔존하는 갑질 등 직장문화 저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이 시행되어 왔고, 잘못된 관행과 갑질 행태 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점, 더구나 소청인은 경찰조직 내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경찰공무원 등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감찰계장으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부하직원에게 원치 않는 출‧퇴근 시 카풀을 강요하고 자녀의 과외를 부탁하는 등 부당한 요구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막말과 면박 및 무시 하는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행해 왔으며, 그 발언 수위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인 점, 피해자가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그 비행 경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업무파악을 위해 피해자에게 초과근무를 지시한 것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휴일 야간 ○○소대 점검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B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일부 발언은 피해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직속상관으로서 이를 지적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은 약 18년 2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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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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