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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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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갑질행위, 부적절언행(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168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2. 28.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대 제○소대장 근무 당시, 

가. 2017. 2. 1. ○○경찰대 전입 이후, 2. 3.부터 소대 내무반 및 의경대 수송 버스내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나. 2. 5. 03:00경, ○○ 촛불집회 상황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직후, 소속대원(1소대) 상경 B에게 소청인의 형광잠퍼를 약 30분에 걸쳐 손빨래를 시키고, 

다. 2. 13. 오전경, 노후된 예비기대마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대원인 수경 C 등에게 “씨발, 이거 누가 짠거야?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2. 14. 07:00경 소속 대원 수경 D가 이불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소대 일경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저 새끼는 이불도 안 개네”라고 욕설을 하고, 

라. 2. 16. 상경 B가 손빨래에 관한 소원수리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너 나한테 할 말 없냐?”라고 수차례 말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지휘요원 행태 개선에 관한 각종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승진시험 공부 및 손빨래를 시킨 비위 관련 

소청인은 소대 내무반 및 수송버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그 동안 관행으로 묵인되어 오던 행동이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또한 소속대원에게 손빨래를 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2017. 2. 1. ○○지방경찰청 ○○경찰대 전입한 후, 전체 소대원 30명에 대한 면담을 8일 정도 지난 시점에 바로 마치는 등 평소 소대장으로서 부대관리 임무를 해태하지 않았고, 충실하게 지시명령을 준수한 점 등은 고려되어야 한다. 

2) 소속대원에게 욕설한 행위 관련 

소청인은 소속대원이 이불을 정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대장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마치 소청인이 악의적으로 소속 대원에게 갑질행위를 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며, 비록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는 지적사항이라 볼 수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 중에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주의한 언어사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악의적인 욕설행위로 인한 갑질행위와는 분명 구분되어야 한다. 

3) 소원수리를 제출한 B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 관련 

소청인은 2017. 2. 16. 상경 B를 만나 “너 나에게 할 말 없냐?”라고 물어보기는 했으나, 상경 B는 오히려 “전역하고 나면 경찰시험을 보려는데, 어느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라고 향후 본인의 진로에 관해 소청인의 의견을 물어보아, 소청인이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해 준 적이 있다. 

만약 B에게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면 소청인에게 그러한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소청인이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 했다면 경찰 시험 준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줄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소청인이 B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본건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2004. 순경으로 임관한 이후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소청인이 ○○경찰대에 전입 온지 18일에 불과하고 그 중 ○○에 동원된 날을 감안하면 실제 근무한 일수가 13일에 불과하여 부대 적응 기간 중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감봉1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소속대원에게 악의를 가지고 욕설을 하거나 소원수리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승진시험 공부 및 소속대원에게 손빨래를 시킨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러나 소속대원이 이불을 정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대장으로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악의를 가지고 욕설을 한 것은 아니며, 아울러 소원수리를 제출한 대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경 B는 2017. 2. 13. 교통근무를 나갈 당시 소청인이 노후 기대마(경찰버스)를 타게 된 것에 대해 격앙이 되어 자신을 비롯한 기대마 내 다수의 대원들에게 “씨발, 이거 누가 짠거야?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한 후, “고쳐놓겠다, 기어 오르지 못하게 다 짓눌러 버려야 겠다”라고 혼잣말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 역시 소청인이 “항해사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욕설을 계속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대원들이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수경 D가 이불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 새끼는 이불도 안 개네”라고 소청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일경 김진현의 진술과 그러한 말을 대원들을 통해 들었다는 수경 D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욕설을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소청인이 소대장으로서 소속대원에게 정당한 지적사항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며, 

② 상경 B는 2017. 2. 14. 지방청 소원수리 내용 중, 2017. 2. 5. 03:00경 소청인의 형광잠퍼를 손빨래한 내용이 적시된 사실을 알게 된 소청인이 자신과 마주칠 때마다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냐?”라고 물어보는 등 5~6차례에 걸쳐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소청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심리적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 역시 소원수리에 손빨래 한 내용이 적시되었다는 것을 알고 왜 그런 소원수리를 써야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2017. 2. 16. 23:00경 당직근무 중 상경 B에게 물어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대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소대장과 소속대원과의 관계라는 입장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위와 같은 질문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2017. 1. 31. ○○지방경찰청에서는 ‘17년 상반기 지휘요원 교체기 ’집중 부대관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지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관용(지휘)차량 사적이용, 업무 전가, 장난을 가장한 욕설‧폭행 등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또한 소청인은 중대장으로부터 매일 대원관리를 잘하고 근무 중에 승진공부를 하지 말라는 교양을 수시로 받아 그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점, 더욱이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아직 어린 소속대원들이 상처받고 인격적으로 비하 당하였다고 느낄만한 사정이 충분해 보이며, 이는 사라져야 할 좋지 못한 관행과 악습으로 소청인 역시 이러한 시대변화를 인지하고 개선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2017. 2. 1. ○○경찰대에 전입하여 부대 적응 기간이었던 점, 노후된 예비기대마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이유와 수경 D가 이불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욕설 대상이 소속대원들을 특정하여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형광점퍼 손빨래를 상경 B가 먼저 빨겠다고 말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소청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정도, 이에 따른 사회적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의 일부 발언은 소속대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약 12년 5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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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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