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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예비역 중령 박종기씨, 41년 만에 웃었다

예비역 중령 박종기(69)씨가 '국내 고엽제 피해자'임을 확신한 때는 지난 1998년이었다. 그해 박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 환자 지원법)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후유증 가운데 하나였다. 

 

그때서야 박씨는 지난 1973년 '항문없이 태어난 장남'과 2년 뒤 '사산된 장녀'를 떠올렸다. 박씨는 고엽제를 살포한 직후인 지난 1970년 12월부터 1972년 1월까지 전방 철책선(DMZ)을 드나들면서 백혈병에 걸렸고, 이것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는 생각에 이르자 죄책감마저 밀려왔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지 12년이 지난 뒤인 지난 2010년에서야 박씨는 국가보훈처에 국내 고엽제 피해자(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는 국내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되는 기간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엽제 환자 지원법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한 질병을 얻은 경우에만 국내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한다. 이는 휴전선에 마지막 고엽제가 뿌려진 때가 지난 '1969년 7월 31일'이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월 미국 보훈부가 DMZ에서 고엽제를 살포했다가 피해를 입은 미군의 보상범위를 1971년 8월 31일까지로 늘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969년 7월까지'로 규정돼 있던 보상범위를 2년 1개월이나 더 늘린 것이다. 고엽제 독성 잔류기간을 '1년'만 인정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2년 1개월'을 인정한 결과였다. 

 

국군과 미군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보훈정책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이때부터 박씨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는 문턱이 닳아질 정도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국회를 드나들었다. 그는 고엽제 살포가 박정희 정권 때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고엽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그의 고교동창인 박종윤(예비역 대령)씨는 친구를 위해 생애 처음으로 국회 앞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인정기간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했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6월 DMZ 근무 고엽제 피해자 인정기간을 '1972년 1월 31일까지'로 18개월 더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최초 연장하려고 했던 기간인 '1971년 8월 31일까지'에서 5개월 더 늘린 것이다. 이로 인해 국군과 미군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미군보다 더 긴 인정기간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 환자 지원법 개정안은 올해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까지' DMZ에 근무한 국내 고엽제 피해자들도 미군처럼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받을 수 있게 됐다. 박씨 부부가 항문없는 장남을 낳고 죄책감에 시달린 지 41년 만이다.

 

수년간 법률개정안 투쟁을 벌여온 박종기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미군에 비해 늦긴 했지만 다행스럽다"라며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국가가 방치해온 것을 이제서라도 이렇게 통과해줘 고맙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고엽제 환자 지원법 개정안은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연장된 기간에 DMZ에 근무한 군인 등은 국가보훈처에 심사(신체검사와 서류검사 등)를 신청해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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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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