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면직처분 괴산군 사무관, 소청 인용됐으나 복직 '불투명'

면직처분 괴산군 사무관, 소청 인용됐으나 복직 '불투명' 

 

도소청심사위 "의원면직 처분 위법"

결정괴산군은 소청서 패하고도 '복직 거부'

 

충북 괴산군의 한 사무관이 충북도의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소청에서 이기고도 복직이 불투명하다.

 

면직처분 무효 확인, 취소 청구 등 인사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모두 받아들여진 뒤 면직되고, 이에 대한 소청도 인용된 상황에서 괴산군이 임용을 거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C보건소장이 괴산군을 상대로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를 지난달 13일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C소장에 대한 군의 면직 처분과정에 하자가 있고 소청인이 명예퇴직 철회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행정의 질서를 어지럽힐 만큼 중하지 않다며 면직을 취소하도록 했다.

 

C소장은 지난 6월 10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가족들의 반대가 심하자 16일 철회를 요청했다. 앞서 15일 그는 괴산군 행정과장에게 구두로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군은 19일 명퇴신청 철회요청을 반려했고, 30일 명예퇴직을 결정했다.

 

이에 C소장은 이날 충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를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그 의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괴산군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안전행정부에 질의서를 내는 등 두 달이 지나도록 복직을 미루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C소장이 단체장에게 미운털이 박혀 사실상 쫓겨났다는 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C소장은 “지난 19일 충북도소청심사위의 인용 결정을 송달로 전달받았으나 현재까지 군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괴산군청의 임상빈 행정과장은 “신청한 내용에 대해 복직이 가능한지 일련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등을 안정행정부에 질의한 상태”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관계자는 “소청은 기속력이 있어 괴산군이 복직처분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원 /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조회수15,965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