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수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환수하지는 못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A(69)씨가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심판사건(2014-21591)에서 2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가 A씨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문 사본까지 받았는데도 행정착오로 수당을 지급했고, A씨는 보훈처의 안내에 따라 수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A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고령이고 고엽제에 의한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당을 환수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 귀책사유 및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만 65세가 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월 12~17만원씩 총 50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A씨의 범죄경력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제 와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심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