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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때 측정해 음주운전 무죄"

음주 운전 30분 뒤 이뤄진 음주측정에서 처벌기준을 살짝 넘긴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됐고,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겨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 씨는 지난해 2월 28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00m 정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후 경찰이 밤 11시 50분쯤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을 측정했고, 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인 0.05%를 넘긴 0.053%로 확인됐습니다.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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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2-18

조회수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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