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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적 행정처분’하며 의견제출 기회 안 줬다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 시정명령 취소해야

 

행정청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8구합580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송파구의 B컨벤션 내 부동산을 임차했는데, B컨벤션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였다. A씨는 2017년 임차한 부동산에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를 사업종목으로 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A씨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했는데, 송파구청은 "지식산업센터인 B컨벤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으로 지정돼 있다"며 "A씨가 사업등록한 예식장 사업은 당초 지정용도를 벗어난 것이니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부당한 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A씨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공법상·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한 조치까지 줄 수 있으므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며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 개최의 경우 당사자 등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도록 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구청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구두로 고지한 것에 불과해 의견제출 등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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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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