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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인에 지연배상금 지급해야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인에 지연배상금 지급해야

권익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결정 미이행에 '간접강제' 결정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이행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로스쿨에 지원한 수험생에게 본인 점수를 알려주라고 한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르지 않은 대학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하루 1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이다. 지난 2017년 10월 행정심판법에 도입된 '간접강제제도'에 따른 조치다. 이 제도는 행정심판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 재결이 있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A대학교에 대해 최근 재결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1월 B씨는 A대에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같은달 B씨는 "A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9월 B씨의 청구를 인용, A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대는 중앙행심위 재결에 따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 B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A대의 재결 불이행에 대한 배상명령을 요구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간접강제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행심위는 B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내에 A대가 중앙행심위 재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정보공개)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A대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공개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A대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재결 취지에 따라 행정심판법상 다시 처분을 내릴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2항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재우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뉴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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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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