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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19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9. 12. 31.(화) 00:00에 시행합니다.

 

○ 금번 특별감면 대상

 

 - ’17. 10. 1.(일)부터 ’19. 9. 30.(월)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심판·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⑨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⑩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⑪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②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③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출처. e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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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hwp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30

조회수1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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