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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 잇단 ‘벌금 폭탄’ 왜?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 잇단 ‘벌금 폭탄’ 왜?

‘밑져야 본전’ 생각에 무조건 정식재판 청구 남용 막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 폭탄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벌금을 깎아볼 생각으로 약식명령에 무조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최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009).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돈을 입출금 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검사가 약식기소 때 구형한 내용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보이스피싱범이 13명의 피해자를 속여 A씨의 계좌로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자, 이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네줬다"며 "A씨는 자신의 계좌 정보를 알려준 것 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인출해 넘겨준 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억울함만 하소연할 뿐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원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약식명령으로 내린 벌금의 10배에 달하는 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도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많은 4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43).

 

B씨는 화물트럭을 운전해 강릉 방향으로 가던 중 C씨가 운전하는 화물트럭 살수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우회전 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C씨의 차를 추월한 후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C씨를 위협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B씨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백 부장판사는 "B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한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액을 약식명령보다 100만원 더 높였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형종상향 금지’ 원칙으로 완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조씨에 대한 처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으므로 벌금을 증액한다"면서 약식명령 벌금액 100만원보다 50만원 많은 150만원의 벌금형을 최근 선고했다(2019고정942). 

 

이 같은 판결이 잇따르는 것은 약식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완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제457조의2)이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이른바 '고정사건')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형소법 체계에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벌금을 깎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벌금형 선고 시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부 업주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한정된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법원은 고정사건에서 벌금형보다 높은 형벌 종류인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못하지만, 약식명령 때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조항은 시행일인 2017년 12월 19일 이후 정식재판이 청구된 고정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이전에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에는 종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벌금 최대 10배 늘기도

더 큰 손해 볼 수 있어 조심해야

 

인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F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약식명령 벌금과 동일한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841).

 

재판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 이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불이익변경 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F씨는 2017년 7월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그 다음달인 8월경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도 원심은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했으므로, 이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사가 실수로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파기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정사건에서 판사가 약식명령 때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인 2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765).

 

재판부는 "E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은 E씨에게 이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판결서에 그 양형 이유를 적지 않았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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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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