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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이등급 개정 주요내용

1. 귀·코·입 장애

 

장애내용 중 '악관절'을 '턱관절'로 바꾸고, 개구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인 '센티미티(cm)'를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밀리미터(mm)'로 개정합니다.

 

2. 흉터 장애

 

6급2항 3107과 7급의 3108에서 두부, 안면부, 경부의 장애내용을 각각 기술하고 있으나, 두부와 경부의 장애내용이 유사하여서 '두부 또는 경부'로 통합하여서 기술하고,

 

시행령에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5급 3110)'이 신설됨에 따라서 '안면부에 50㎠ 이상의 면상반흔, 16㎠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cm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과 두부 또는 경부에 100㎠이상의면상반흔, 32㎠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cm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사람'을 신설합니다.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

 

6급1항을 신설하여서

 

6급1항4113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중 8개 이상이 확인된 사람(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 골스캔검사에서 모두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로,

 

6급2항4114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8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 (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검사,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로,

 

7급4115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6개 이상이 확인되는사람 (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검사,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로

 

장애내용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7급 신설

 

7급 4115에 '정신장애로 1년 이상 약물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0% 이상 상실하여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신설하여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장애가 있어서 7급 이상을 판정을 받은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5. 악성종양

 

악성종양의 발생부위 및 진행정도에 따라서 장애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포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등급 판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종양의 발생부위별 및 암의 진행정도별로 등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6급2항 궤양성대장염 삭제

 

6급2항5108의 '궤양성대장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투약을 받은사람', '장의 절제로 유착증상이 심한 사람'은 의미가 모호호가 다른 등급기준으로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7. 척추질환

 

6급1항6105의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6급2항6107의 '안정방출성골절 및 골절의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7급6109의 '엑스선 사진 촬영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 이상 30%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은 삭제합니다.

 

7급 6109의 '엑스선 사진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은

 

'엑스선 사진촬영 등의 검사에서 척추의 골절로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일시적으로 고정술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합니다.

 

8.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은 준용등급이 아닌 장애내용에 포함하여서 악화될 경우 그 장애정도에 따라 5급 이상 파정할 수 있도록 하되,

 

6급2항 6107에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이 2개 분절 이상의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 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가 있는 사람'을,


7급6109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등 치료에도 특수검사사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 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가 있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9. 어깨 습관성 탈구

 

준용등급으로 규정한 '습관성탈구'가 '재발성탈구'보다 장애정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서, 

 

7급7124의 장애내용에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7급7204의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사람을 포함한다'에서

'정도가 뚜렷한'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25도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으로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10. 슬관절 연골판손상 

 

6급2항8119와 7급8121의 장애내용 중 '적절한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애 의한 외상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람'에서 '퇴행성이 명확한'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한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KL gradeⅢ 이상인 사람' 으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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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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