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소주 1잔 마셨다는 음주운전자…면허정지 수치에도 무죄 이유는

소주 1잔 마셨다는 음주운전자…면허정지 수치에도 무죄 이유는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역추산을 통해 확인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더라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함께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인근 지구대로 갔고, 음주 감지기를 3차례나 불었으나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4번째 음주 감지기를 불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와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로 나왔다.

 

음주 감지기는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부는 방식이며 음주측정기는 일회용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는 기계다. 음주 감지 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음주 수치를 측정한다.

 

A씨가 적발된 당시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2개월 전이어서 당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다.

 

A씨는 경찰에 "혼자 식사하면서 소주 1병을 시켰고 1잔만 마셨다"고 진술했다.

 

통상 술을 마신 뒤 30분 이후부터 1시간 30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할 결과 그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나왔고,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벌 기준인 0.05%를 넘는다"며 그를 기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선 판사는 "검사가 계산한 A씨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소주 1병을 마신 상태를 전제로 산정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소주 1잔 이상을 마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맞는 수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그가 마신 술의 양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son@yna.co.kr

 

출처. 연합뉴스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11-26

조회수9,79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