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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20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 12. 31.(목) 00:00에 시행합니다.

 

○ 금번 특별감면 대상

 - ’19. 10. 1.(화)부터 ’20. 10. 31.(토)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소송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② 인터넷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③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특별감면 Q&A

 

Q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A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19.10.1.(화) 00:00~’20.10.31.(토) 24:00까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이는 지난 ’19년 특별감면 적용기간 다음 날(’19. 10. 1.)부터 정부의 사면방침 기준일(’20. 10. 31.)까지이며,

 - 지난 감면이후 공백을 없애고 사면 발표 이후 사면에 대한 기대심리로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기간을      특별감면 적용기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특별감면 시행일은 ’20. 12. 31.(목) 00:00 부터입니다.

 

Q 특별감면 대상자는

A

○ 특별감면 적용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107만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4천8백여명, 결격기간 면제 4만1천여명 등 모두 111만 여 명입니다.

○ 단, 무면허,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 야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와 지난 3년간 특별감면에서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는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이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적성검사 미필,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 특별감면 대상인지

A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으므로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교통사망 사고 야기자도 특별감면 대상인지

A

○ ’15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는 교통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각심 고취와 예방차원에서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언론과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 방법은

①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②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

③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평일 09:00~18:00까지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

※ 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④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특별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 불가

 

Q 특별감면의 혜택은

A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는 바로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면 12. 31.(목) 00:00 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할 수 있고,

○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는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 나는지

A

○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별감면이 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니며,

-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특별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 지는지

A

○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취소처분, 결격기간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해당하고

- 이 밖에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Q 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벌점과 사고기록도 없어지는지

A

○ 특별감면은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특별감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는 벌점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그 처분이 중단되므로 바로 운전할 수 있으며,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자는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12. 31.(목) 00:00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곧바로 운전은 할 수 없고,

-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사면발표 이후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

○ 정부의 공식적인 사면 발표가 있더라도 시행일인 12. 31.(목) 00:00부터 운전을 할 수 있고,

- 12. 31.(목) 00:00 이전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 발표일 이후 주말기간 면허증을 찾을 수 있는지

A

○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에게는 정부 사면 발표일(12.30.)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 다만, ’21년 1. 1. ~ 1. 3.은 휴일로,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1. 4.부터 경찰서와 182에서 반환 업무와 상담업무를 재개합니다.

 

Q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배경

A

○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특히, 특별감면이 이루어진 다음해에는 감소추세에 있던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어,

- ’16. 10월 “음주운전 특별감면 등 행정처분자 의무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 ’18.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 특별감면에 의한 면허 취소처분 또는 음주운전, 공동 위험행위 등에 의한 정지처분 면제자는 1개월 이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Q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대상(571명)

A

○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대상자는, 정지처분 면제자의 경우(527명),

- 도교법 제93조제1항제1호(음주운전), 제5호(공동 위험행위), 제5의2호(난폭운전), 제10호(교통사고 야기), 제10의2호(보복운전) 으로 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면제된 사람으로,

- 이번 감면제외 대상인 음주운전 등을 제외한 공동 위험행위,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 취소처분 면제자의 경우는(44명), 취소처분을 받고 취소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특별감면으로 그 취소처분이 면제된 자입니다.

※ 취소집행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특별감면으로 결격기간만 해제되므로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은 아님

 

Q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시 처벌

A

○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A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sfedriving.or.kr)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예약을 한 후,

- 공단의 13개 시·도지부에서 6시간의 법규준수교육을 이수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은 전화상으로는 불가하며, 현장접수는 가능 하나 교육장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예약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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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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