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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도 ‘벌금형 집유’ 활성화 적극 추진

법무부가 약식사건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등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과 선고를 적극 유도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적극 운영해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수형자 발생을 줄이는 한편, 노역수형자의 건강상태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노역수형자 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 차원이긴 하지만, 노역수형자 발생 총량 자체를 줄인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일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팀장 이상갑 인권국장)'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역수형자 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환형유치된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사망하는 등 노역수형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같은 해 10월 TF를 발족하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법무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사망한 노역수형자 21명 가운데 5명이 입소 24시간내에 숨졌다. 8명은 48시간 내에 사망했다. 입소 5일 이내 사망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3명에 달한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교정시설 내 병사한 수용자 가운데 노역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4.4%에 이른다.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인권국장은 이날 발표에서 "교정시설 내 노역수형자가 입소 후 단기간에 사망하는 등 노역수형자의 건강과 인권 보호, 사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수사·공판 단계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단계 △노역장 유치 단계 △출소 등 석방 단계 등 4단계에 걸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벌금 분납·연기제도 운영

노역수형자 발생도 줄여

 

법무부는 우선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활성화를 강조했다. 노역수형자 발생 총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8년 1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형소법이 개정됐지만 크게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다. 특히 약식명령은 '선고'가 아니라 '고지'에 해당해 선고로만 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상 논란이 많아 약식절차 실무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 구형 때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록 검토 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주거, 가족과의 유대관계, 직업, 범죄전력, 병력, 노역장 유치 전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벌금 납부 및 노역수형 능력을 검토해, 벌금형 집행 곤란이 예상되고, 사회 취약계층으로서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수강명령 등의 병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적극 구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행유예는 현행법상 판사가 정식재판을 열어 선고를 통해서만 선고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은 원칙적으로 선고가 아닌 발부(고지)에 해당해 약식절차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형소법 개정을 통해 약식명령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회봉사 대체집행도 활성화

교정시설 과밀 해소

 

한 부장판사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벌금형까지 집행유예를 하면 위하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집행유예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하거나 피고인, 변호인 등이 이유와 정상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단계에서는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를 활성화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 1월 21일 벌금 액수가 500만원 이하이고 즉각적인 노역 집행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검사가 직권으로 판단해 벌금을 분납토록 하거나 납부를 연기해줄 수 있도록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본보 2021년 1월 25일자 1면 참고>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집행도 활성화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법원에서 벌금 선고 시 '벌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사회봉사 대체집행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대체집행 신청에 필요한 무자력 입증서류 등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노역장 유치 단계에서는 노역수형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시스템과 연계한 과거병력 확인 방안 등을 도입한다. 또한 교정시설 원격당직의사사제를 확대하는 한편 정신질환 등 특이·중증 노역수형자에 대해서는 입소 후 일정기간 집중수용관리해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한다.

 

노역장 유치단계 수형자의 건강상태도 집중 점검

 

아울러 알코올중독 노역수형자에 대해서는 출소 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역수형자를 석방할 때에는 경찰,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도 통보하고 인계하는 등 석방 단계 개선 대책도 마련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일 노역수형자의 1일 및 1주 최대 작업시간 등을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형자의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작업시간을 1일 8시간 이내, 운영지원 작업의 경우 1일 12시간 이내로 규정했다. 수형자의 1주 작업시간도 52시간 이내로 하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작업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1일 및 1주에 허용되는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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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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