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탈영 기록'·'집유'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 이유 삼을 수 없어”

창원지법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정상 전역 불구 치료 기록 관리 안돼”

자격증 위조는 단순 가담 … 재량권 일탈·남용

 

복무 당시 탈영 기록이 기재되고 자격증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6·25 참전유공자가 산청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6·25 참전용사인 A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적기록에 있는 '탈삭'(탈영) 기재가 원고의 탈영 사실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전투에서 입은 상이로 인해 여러 육군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던 중 원고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원고의 정상적인 전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격증 위조는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50년 8월 16일 육군에 입대해 미 제7사단 제31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 1952년 8월 15일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안면부 및 복부, 하지, 족부 등을 다쳐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년 4월 21일 전역했다. 그는 1999년 6월 12일 참전 공로를 인정받아 금성화랑 무공훈장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6월 19일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A씨의 병적기록에 '탈삭'(탈영)한 사실이 기재된 점과 지난 1997년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 1매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의위는 단순히 병적 기록상 '탈삭' 기재와 집행유예 전과 등을 이유로 A씨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봤지만, 이는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출처. 경남신문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6-25

조회수7,91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