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의경입대 6개월 후 공황장애, 집안고민 있다고 공상 인정 안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의무 경찰의 공상(公傷) 여부 심사 시 인과관계를 폭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 나왔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의경으로 입대해 기동대에 배치받은 A씨는 입대 6개월 후 근무 중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한 뒤 응급실로 후송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가와 휴직을 반복한 A씨는 공황장애를 공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경찰청의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입대 전 폐 질환과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휘 요원과 면담할 때 집안 문제를 고민했다는 이유였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A씨가 면담 시 개인사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공황장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사하도록 의견표명했다.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 발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A씨가 적극적으로 부대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지휘관도 공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 기동대 근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면담 및 심리검사 기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재영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전역 후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의경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출처. 연합뉴스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8-18

조회수7,543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