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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공자 부친 간병한 자녀에 "보상금 지급 선순위 인정"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가유공자의 사망 시에는 연장자 여부에 앞서 유공자를 생전에 실제로 부양한 자녀에게 유족 지위를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장기간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A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부친과 동거하며 20년 이상 간병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유공자 부친 사망 후 A씨가 아닌 장남인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관련법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보훈처의 유족 등록신청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심위는 지난 9월 A씨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보훈지청이 유족 등록 신청 거부 상태를 유지하자 중앙행심위 직권으로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약 20년 이상 고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점, 치매를 앓던 고인의 진료비 납입 기록과 통원 기록이 확인된 점,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첨부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의 실제 부양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해당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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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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