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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21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1. 12. 31.(금) 00:00에 시행합니다.

 

○ 금번 특별감면 대상

 - ’20. 11. 1.(일)부터 ’21. 10. 31.(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소송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② 인터넷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③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QnA

 

Q.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A.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20.11.1.(일) 00:00~’21.10.31.(일) 24:00까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이는 지난 ’20년 특별감면 적용기간 다음 날(’20. 11. 1.)부터 정부의 사면방침 기준일(’21. 10. 31.)까지이며,

   - 지난 감면이후 공백을 없애고 사면 발표 이후 사면에 대한 기대심리로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기간을 특별감면 적용기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 특별감면 시행일은 ’21. 12. 31.(금) 00:00 부터입니다.

 

Q.

특별감면 대상자는

A.

○ 특별감면 적용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92만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5천여명, 결격기간 면제 5만4천여명 등 모두 98만 여 명입니다.

○ 무면허,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 야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와 지난 3년간 특별감면에서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금번 감면은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위반과 초과속 위반(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양육비 未이행 이 추가로 제외되었습니다.

 

Q.

음주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이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적성검사 미필,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 특별감면 대상인지

A.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으므로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교통사망 사고 야기자도 특별감면 대상인지

A. 

○ ’15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는 교통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각심 고취와 예방차원에서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보호구역⋅초과속위반⋅양육비미이행도 감면 대상인지

A.

○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위반자와 최근 개정된 초과속 위반(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양육비미이행자도 제도 정착을 위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언론과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 방법은

   ①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②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

   ③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평일 09:00~18:00까지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

   ※ 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④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특별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 불가

 

Q.

특별감면의 혜택은

A.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는 바로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면 12. 31.(금) 00:00 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할 수 있고,

○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는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 교통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 나는지

A. 

○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별감면이 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니며,

   -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특별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 지는지

A. 

○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취소처분, 결격기간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해당하고

   - 이 밖에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Q.

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벌점과 사고기록도 없어지는지

A.

특별감면은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Q.

특별감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

A.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는 벌점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그 처분이 중단되므로 바로 운전할 수 있으며,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자는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12. 31.(금) 00:00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곧바로 운전은 할 수 없고,

   -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Q.
정부의 사면발표 이후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

A. 

○ 정부의 공식적인 사면 발표가 있더라도 시행일인 12. 31.(금) 00:00부터 운전을 할 수 있고,

   - 12. 31.(금) 00:00 이전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발표일 이후 주말기간 면허증을 찾을 수 있는지

○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에게는 정부 사면 발표일(12.24.)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 다만, ’22. 1. 1. ~ 1. 2.은 휴일로,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1. 3.부터 경찰서와 182에서 반환 업무와 상담업무를 재개합니다.

 

Q.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배경

A.

○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특히, 특별감면이 이루어진 다음해에는 감소추세에 있던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어,

   - ’16. 10월 “음주운전 특별감면 등 행정처분자 의무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 ’18.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 특별감면에 의한 면허 취소처분 또는 1회 교통사고 40점 이상, 공동 위험행위 등에 의한 정지처분 면제자는 1개월 이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Q.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대상(628명)

A. 

○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대상자는, 정지처분 면제자의 경우(615명),

   - 이번 감면제외 대상인 음주운전 등을 제외한 공동 위험행위, 1회 교통사고 40점 이상로 인한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 취소처분 면제자의 경우는(13명), 취소처분을 받고 취소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특별감면으로 그 취소처분이 면제된 자입니다.

   ※ 취소집행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특별감면으로 결격기간만 해제되므로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은 아님


Q.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시 처벌

A.

○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A.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sfedriving.or.kr)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예약을 한 후,

   - 공단의 22개 시·도지부에서 6시간의 법규준수교육을 이수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은 전화상으로는 불가하며, 현장접수는 가능 하나 교육장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예약을 권장

 

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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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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