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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도입,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100일 이내로 절차 단축

전역·퇴직 6개월 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내 처리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11월 29일 밝혔습니다. 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합니다.​

 

보훈처는 2023년 1월 중으로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입니다.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만 4000여 명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보훈병원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보훈처,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도입

 

앞으로는 기존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 심사 신청자가 청문을 희망하면 신청자의 질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구술 청문도 대폭 확대합니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에 소재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실시하던 보훈심사회의 개최를 202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는 서울·부산·광주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신청인의 신청 사유와 상이 정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등을 직접 듣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와 전담팀 등이 운영·정착되면 현재 평균 8개월(240일) 정도 걸리는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오는 2024년 말까지 평균 6개월(1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펴 많은 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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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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