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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심사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병력이 없으시다면,

요건 심사에서 해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이 경위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최종 등록은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등급 여부는 부상 정도, 수술 내용, 수술 6개월 뒤 후유장애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류 등 검토 없이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 원래글 ============
2023년 1월 초 군 내 일과시간 후 석식을 마친 뒤 생활관 복귀하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상태가 안좋음을 느낀 후 MRI 촬영 뒤 설 기간이 지난 1월 25일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은 후 민간 병원에서 2월 13일 입원 2월 14일 수술 후 3월 7일까지 입원하여 현재 3월 12일부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입원 후 의무심사를 통해 전역예정입니다. 체육 관련으로 다친 것은 아니나 공무수행, 훈련 중 다친 것이 아니기에 현재 다친 것으로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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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3-03-12

조회수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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