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현재 면취상태입니다.
단순 음주 취소 상태이구요.호흡 측정치 0.105%입니다.
영업용 2.5톤 화물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음주 운행 거리는 약 300m정도이며, 면허취득은 94년에 했으며
신호위반 2건 외에는(1번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97년도경, 1번은 올 9월 카메라 적발)
대물, 대인 사고와 음주 운전 경력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시 감면의 기회가 주어질련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확률은 얼마나 될련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