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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행정심판

제목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한 경우는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처분청 또는 재결청 중 편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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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1

조회수6,735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사

2014.01.016,736
34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

2014.01.015,562
33행정심판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행정사

2014.01.015,954
32행정심판    답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사

2014.01.016,754
31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정족수는 몇명인가요?

행정사

2014.01.015,079
30행정심판    법원이나 검찰청과 관련있나요?

행정사

2014.01.015,025
29운전면허    벌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행정사

2014.01.015,695
28운전면허    결과 확인 후 효력 발생시점은?

행정사

2014.01.015,749
27행정심판    행정심판 제기기간은?

행정사

2014.01.015,645
26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청구절차 및 소요기간은?

행정사

2014.01.0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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