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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국가보훈

제목

보훈심사에서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는지?

동일한 상이처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과 자료로 재심사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심사 후에 부상(질병)과 관련한 새로운 입증자료가 발굴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의한 부상(질병)외에 추가 상이처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추가상이처 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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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1

조회수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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