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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영업정지

제목

영업정지기간에 폐업 신고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에서는 같은 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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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1-03

조회수11,312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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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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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6,715
13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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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5,550
12행정심판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행정사

2014.01.015,940
11행정심판    답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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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정족수는 몇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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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5,067
9행정심판    법원이나 검찰청과 관련있나요?

행정사

2014.01.015,015
8운전면허    벌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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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운전면허    결과 확인 후 효력 발생시점은?

행정사

2014.01.015,736
6행정심판    행정심판 제기기간은?

행정사

2014.01.0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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